좌충우돌 '국정 벼락치기' 윤석열의 한계

‘1일1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잇따른 실언,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불화설 등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3개월 대권 벼락치기에 나섰던 정치 신인에게 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면 도장만 찍지, 세상 공부 안 해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이는 법조계 출신이었던 야권 전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한 평가다. 그의 평가대로 윤 전 총장은 현실과 떨어진 각종 발언으로 연일 하락세다. 일각에서는 한 우물만 팠던 윤 전 총장에게 각 분야를 총망라해야 하는 ‘대권 공부’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장만 
찍다가…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반문(반 문재인)의 상징으로 부상하면서, 대권주자 물망에 올랐다.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올해 3월부터는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지율을 맞붙었다. 그는 사퇴 후 3개월간 ‘대권 벼락치기’에 매진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은 변곡점이 됐다. 각종 구설로 자질론 논란을 빚으면서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실언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의 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발언은 윤 전 총장의 월성 원전 수사의 정당성마저 의심들게 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니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려다 생긴 ‘악수’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잇따른 실언은 검찰총장 시절의 달변가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눌리지 않는 기세, 적재적소에 날리는 사이다 화법을 보였고, 이는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쉽게 기를 펴기 어려운 국감장에서도 그에게는 위압감과 카리스마가 공존했다. 

말만 하면 논란 “정치 쉽지 않네”
3개월 공부하고…토론회 열리면 끝?

하지만 대권 선언 이후 윤 전 총장의 기세가 맥없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고지에 오른 전문가들도 정치판에만 들어오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윤 전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교·사회·경제 정책 등 각종 이슈 앞에서 ‘초짜’에 불과했다.

말만 꺼냈다 하면 구설이라, 캠프 내에서는 인터뷰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내에선 1강을 기록했지만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0%대(19%)를 기록해, 2위와의 격차가 좁혀진 상태다. 지난 3월 총장직 사퇴 이후 최저점이다.


특히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60대, 영남권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컸고, 중도층이 많이 빠져 나갔다는 분석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정책 이해 부족과 철학의 부재에 따른 실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게 어필됐던 상식과 공정의 어젠다를 잃었다는 평가다. 정권교체를 위해 출마한 대권 유력주자의 컨텐츠가 빈약할뿐더러, 반문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유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치인의 화법에 서투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철학 부재
떠나는 중도

다만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법에서 생긴 불상사라는 것이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거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특히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한 것 뿐”이라는 식의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신인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로 고초를 겪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의 결정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며 이준석 대표의 탄핵을 공식 거론했다. 

이 대표는 격분했고,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내에선 콧대 높은 야권 1강과 유승민계 출신의 당 대표라는 태생적 갈등 요인 때문에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윤 전 총장과 당 지도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부터 “경선버스는 8월 예정대로 출발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했고, 윤 전 총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지난 7월 말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캠프를 확대하자, 이 대표는 캠프 합류 인사들에게 징계를 경고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맥주 회동’을 통해 화합하는 듯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없는 사이 전격 입당하며 갈등은 재점화됐다. 

입이 문제
잇단 자책골

다음 고비는 토론회다. 오는 18일 예정된 대선후보 1차 정책토론회를 두고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토론회 참석을 압박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은 토론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는 지지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토론회 불참은 지도부와의 불화설을 물론, 토론회를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윤 전 총장으로서도 토론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공개토론 경험도 전무하다.


야권 1강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검증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말투·제스처·표정에는 어설픈 부분이 많다. ‘쩍벌’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두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국민들 앞에서만큼은 바짝 엎드리는 정치인과 달리 거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도리도리(좌중을 이리저리 계속 바라보며 말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별명)’ 논란도 있다. 대권 선언 기자회견 당시 윤 전 총장은 무려 740회가량 고개를 흔들어 ‘윤도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 “에~”와 같은 군소리를 남발 역시 거슬렸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잇단 실언 도마, 초짜의 정책·철학 부재?
신인 리스크, 이대로면 ‘야권’ 흔들린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이미지 트레이닝 전문가들을 만나 수업을 받고 있다.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광고전문가 유현석씨가 캠프에 홍보실장으로 합류하면서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윤 전 총장의 습관인 만큼 쉽게 고쳐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쏟아지는 논란 때문에 윤 전 총장 캠프는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외 메시지의 모범답안을 미리 준비하고, 발언 현장에서 논란 소지와 왜곡이 있을 때 즉시 개입해 본래 취지로 바로잡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비판 여론이 큰 현안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철학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윤 전 총장이 대외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반문 메시지가 전부다. 

야권으로서도 1강인 윤 전 총장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큰 변수가 생길 우려가 크다. 윤 전 총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국민들에게 어필될 요인이 크게 없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야권 1강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전략과 비전이 전무하고, 야당 후보들이 여당에 비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중도층이 매력을 느낄만한 콘텐츠를 가진 인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야권판이 크게 요동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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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