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꽃 여행 ②강릉 선교장과 경포가시연습지

이 여름, 꽃놀이에 진심입니다~

‘하늘이 우릴 향해 열려 있는’ 여름이다. 쪽빛 하늘을 이고 강릉으로 달려간다. 다음 순서로 ‘바다에 풍덩’을 상상했다면 죄송하다. 올여름은 ‘꽃밭에 퐁당’하려 한다. 선교장에 피어오른 탐스러운 연꽃과 능소화, 경포가시연습지에 수줍게 고개 내민 가시연이 강릉의 여름을 활짝 꽃 피우고 있다.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 5호)은 조선 시대 사대부 살림집이다. 오래전 경포호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커서 선교장 인근까지 이르렀다. 배를 타고 건너다닌다 해 이 동네를 배다리마을(船橋里)이라 불렀고, 선교장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집주인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 이내번이다. ‘조선 시대 한양 밖의 가장 큰 한옥’이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규모는 아니었다. 1700년대 이내번이 지은 안채로 시작해서 대를 이어 점차 증축했다.

국가민속문화재

선교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연지와 짝을 이룬 활래정을 만난다. 1816년 건립한 활래정은 온돌방과 누마루로 구성된다. 반은 땅 위에, 반은 연못 위에 있는 ‘ㄱ 자형’ 구조다. 전면 돌출된 누마루를 연못에 설치한 돌기둥이 받치는 형태다. 연못과 정자의 합은 언제나 고혹적이지만, 연꽃이 만발하는 여름날이 절정이다. 못 가득 피어오른 연꽃과 연잎이 돌기둥을 가려, 활래정이 연지에 떠 있는 듯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활래정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안에서 내다보는 정취 또한 훌륭하다. 벽이 없이 사방을 창호로 두른 덕에 문만 열면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다. 현재 관람객은 내부 출입이 불가하나, 창호를 열어둬 밖에서나마 그 운치를 엿볼 수 있다. 네모난 문 사이로 한국화 한 폭이 살아 숨 쉰다.

활래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편액과 주련이다. 이는 손님을 환대하고 교류하던 선교장의 가풍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당대 관동팔경과 금강산 유람을 나선 소인묵객은 종종 선교장에서 묵어갔다. 활래정 옆 월하문이 이를 증명한다. 월하문 기둥에 ‘조숙지변수 승고월하문(鳥宿池邊樹 僧鼓月下門)’이라고 적혔는데,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는 늦은 밤이어도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는 뜻이다. 선교장에 묵은 손님들이 보답으로 남긴 시와 서화를 활래정뿐 아니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사 김정희가 남긴 현판 ‘홍엽산거(紅葉山居)’는 현재 선교장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선교장의 사랑채 열화당에도 손님들의 특별한 선물이 남아 있다. 1815년 건립한 열화당은 선교장 바깥주인의 거처이자 손님맞이 중심 공간으로, ‘이곳에 모여 정담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뜻을 담았다. 열화당에는 전통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차양이 눈에 띈다. 선교장에 머무른 러시아 공사가 환대에 대한 답례로 선물한 것이라고 한다.

문화해설사가 열화당 앞마당 꽃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에 양반 집 마당에나 심을 수 있었다는 능소화다. 선교장에 머무른 충청도 선비가 다시 강릉에 오면 능소화를 가져오겠다고 했고, 실제 이 나무를 선물했다고 한다. 그 정성에 감복한 선교장 주인이 앞마당에 심어 잘 가꿨단다. 한여름 화려하게 꽃 피운 능소화가 열화당 풍경을 더욱 고귀하게 만든다. 선교장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고,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연중무휴)다.

선교장에 피어오른 탐스러운 연꽃
경포가시연습지에 수줍게 가시연

선교장 인근 경포가시연습지도 여름 꽃놀이 명소다. 경포호 주변 습지를 복원한 뒤, 가시연(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이 다시 꽃 피우고 있다. 가시연은 풀 전체에 가시가 있고, 꽃은 일반 연꽃보다 짙은 자줏빛을 띤다. 흔히 볼 수 없어 더 특별한 꽃구경이다.

경포대와 인접한 경포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에서 탐방을 시작하자. 경포호와 경포습지 사이 산책로를 따라 가시연발원지에 이른다. 나룻배체험장, 연꽃정원으로 산책을 이어가며 꽃놀이를 즐긴다. 연꽃정원은 드넓은 연밭 사이로 덱 산책로를 조성했다. 꽃길을 걸으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경포가시연습지 연꽃정원에서 산책로를 따라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까지 갈 수 있다. 조선 중기 대표 여성 시인 허난설헌과 그의 동생이자 〈홍길동전〉을 쓴 허균을 기리는 공원이다. 허난설헌이 태어난 곳으로 전하는 강릉 초당동 고택(강원도 문화재자료 59호)과 허균·허난설헌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허균·허난설헌기념관 등이 자리한다. 야외에는 허난설헌 동상과 허씨5문장 비석이 있고, 주변에 솔숲이 우거져 산책하기 좋다.

경포가시연습지에서 멀지 않은 순포습지도 복원했다. 순포는 강릉 대표 석호 중 하나였으나, 농경지 개간과 대형 산불에 따른 토사 유출 등으로 상당 부분이 육상생태계로 전이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2010년대 들어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습지와 함께 이곳의 깃대종인 순채 서식지도 복원했다. 순채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으로, 순포라는 지명 유래와 관계가 깊다. 순채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라 하여 이 일대를 순포라고 불렀다.


습지를 따라 탐방로를 조성했다. 경포가시연습지에 비해 사람이 적어 한적하게 자연을 감상하기 좋다. 해당화, 애기부들, 어리연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식물이 함께한다. 습지에 찾아오는 새를 살펴볼 수 있도록 조류관찰대도 마련했다.

순포습지

강문해변은 바다가 배경이 되고, 반지와 이젤, 액자 등으로 꾸며진 아기자기한 포토존이 있어 매력적이다. 경포해변보다 한산한 편이었는데, 포토존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다. 해변을 따라 전망 좋은 카페와 음식점도 많다. 강문해변과 경포해변을 잇는 아치형 인도교 강문솟대다리가 명물이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다리를 빛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강릉 선교장→경포가시연습지→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강문해변→순포습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강릉 선교장→경포가시연습지→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강문해변→순포습지 
둘째 날: 영진해변→주문진수산시장→아들바위공원→BTS버스정류장(방탄소년단 앨범 재킷 사진 촬영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강릉 선교장 knsgj.net
- 강릉생태관광 www.gnecotour.com
- 강릉 관광 www.gn.go.kr/tour/index.do

문의 전화
- 강릉 선교장 033)648-5303
- 경포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033)640-4450
- 경포관광안내센터 033)640-4531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0~32회(06:32~22:20) 운행, 약 2시간20분~2시간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2회(06:00~23:0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선교장 정류장 하차, 선교장까지 도보 1분.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대·참소리박물관 정류장 하차, 경포가시연습지까지 도보 6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강릉시외버스터미널 033)643-6092 강릉고속버스터미널 033)641-3184 강릉시버스정보시스템 bis.gn.go.kr
[기차] 청량리역-강릉역, KTX 하루 14~21회(05:32~22:32)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강릉역 건너편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선교장 정류장 하차, 선교장까지 도보 1분. 강릉역 건너편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대·참소리박물관 정류장 하차, 경포가시연습지까지 도보 6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강릉시버스정보시스템 bis.gn.go.kr

자가운전
강릉 선교장: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강릉 방면 오른쪽→동해고속도로→북강릉 IC→강릉·사천 방면 오른쪽→동해대로→죽헌교차로에서 왼쪽→율곡로→운정길 방면 좌회전→선교장 
경포가시연습지: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강릉 방면 오른쪽→동해고속도로→북강릉 IC→강릉·사천 방면 오른쪽→동해대로→죽헌교차로에서 왼쪽→율곡로→경포교차로에서 경포 방면 왼쪽→경포가시연습지

숙박 정보
- 강릉오죽한옥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강릉시 죽헌길, 033) 655-1117 
- Y&G비즈니스호텔&펜션(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강릉시 경포로475번길, 033)644-3344 
- 수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강릉시 창해로, 033)644-1239

식당 정보
- 오월에초당9(쇠고기멸치국수): 강릉시 난설헌로, 033)651-0187
- 밥은먹고다니냐(꼬막밥): 강릉시 난설헌로, 033)651-5767
- 카페 폴앤메리(수제 버거): 강릉시 창해로350번길, 033)653-2354 

주변 볼거리
강릉 오죽헌, 경포해변, 경포대,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경포아쿠아리움, 강릉솔향수목원, 안목해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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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