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하루를 끝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일상에서 발견하는 과학적 힐링 메시지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 밀린 집안일과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취미를 가질 여유조차 없다. 반복된 일상에 마음은 건조해지고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감도는 이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일상의 순간들이 어쩌면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정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자는 공유하길 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던진 화두는 잔잔한 끄덕임과 함께 내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제가 된다.

이 책에는 소소하고 너무 익숙해서 미처 소중한 줄 몰랐던 일상의 의미가 숨어있다. 항공사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작가는 매일 아침 글을 쓰며 느낀 단상을 책 속에 담았다.

전 세계 어디든 취항지를 둔 항공사의 사무실 공간에서 쓰인 글들은 보통사람들을 위로와 희망이라는 종착지로 데려다준다. 책의 목차를 따라 흘러가다보면 어느새 특별해진 일상 속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허투루 지나는 시간을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채우는 책

하루의 시작이 너무 바쁘거나 혹은 심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작가는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처음’이라는 감각적인 주제로 새로움과 사랑을 표현한다. 그는 특히 ‘적정 운동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장인에게 운동은 필수 아이템임을 강조한다.

호모사피엔스의 농경생활 삶부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울러 언급하며 선택적 삶의 통찰을 보여준다.

여행은 다양성을 융합하는 용해제라고 그는 주장한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저자는 그의 경험에 과학적 상식을 용해하고 융합시켜 때로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때로는 진중하게 생활 속 다양한 현상을 설명한다. 기운을 북돋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부터 다소 생소한 물리학의 ‘엔트로피(Entropy)’ 원리까지 적용시키는 저자와의 소박한 대화는 교양까지 함께 쌓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은이 이종욱

대한항공 홍보실에서 기자와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쓰며 30년을 지내온 홍보전문가다. 한 부서에만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그에게 그 이유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는다. 긴 세월 한 직장, 한 부서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30여 년 반복해온 저자는 일상의 무기력을 이겨내고 유연한 소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자신의 감상을 온전히 담아낸 글을 통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종욱 작가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거창한 철학적 사고까지는 아닐지라도, 그저 숨 쉬고 움직이고 울고 웃는 일상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이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불현듯 깨닫게 되길 바란다.

 

목차

프롤로그

Part1. 처음이라 모르고 지나쳐버렸다면

· 첫, 시작, 새로움 그리고 사랑

· 적정 운동량이란?

·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 버려? 말어? 안돼! 할 수 있어!

· 적응의 그림

· 저벅저벅…후다닥

· 아파봐야 건강함에 감사한다

· 꽃의 기억


· 코로나 시대, 마스크의 가면 효과

· 가장 맑은 시간, 가장 맑은 말을 전한다

 

Part2. 일상에도 과학이 깃들어 있다면

· 봄의 매력, 봄의 능력

· 수증기와 생명현상은 동일하다

· 화분, 물 그리고 공진화


· 우주의 온도, 삶의 온도

· 시간의 척도

· 생명은 분자이고 생각은 칼슘이다

· 인공지능의 넘사벽

· 미세먼지 속 여유

· 실내는 안전하다는 착각

· 비 그리고 나무와의 대화

 

Part3.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면

·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 차별과 차이의 본질

· 가치라는 화두

· 환경이 행동과 심성을 좌우한다

· 진실을 봐도 불편해지는

· '나이 들었다'는 핑계는 버려라

·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 없다

· '나'에 대해 나보다 '주변 사람'이 더 잘 아는 이유

· 마음의 진통제

· 감정, 인간 의식의 최정점

 

Part4. 되돌아보니 알 것 같은 일상에 대하여

· 산다는 것은 기억을 꺼내는 일이다

· ‘지금 이 순간’ 들여다보기

·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대 곁에 있음을 아는 것

· 진기함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 두려워하고 멀리 했던 것

· 스트레스의 경계는 내가 만든다

· 정의의 여신, 디케

·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인가

·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에필로그

 

책 속으로

사실 ‘운동 부족’이란 생활 움직임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다. 계단을 오른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 생활 움직임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결국, 운동이란 강제로 패턴화해야 그나마 가능하다. 23쪽

뻐근한 다리에 뜨거운 샤워로 긴장을 풀어주고 수건을 들어 머리카락을 말리며 조금은 튀어나온 똥배를 볼 겸 거울을 들여다보려는데, 수증기에 덮인 거울은 시계(視界)가 제로이다. 수건으로 거울을 닦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닦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72쪽

에너지의 근원인 ATP도 바로 인산 3개를 붙여주어 생명 에너지의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인산은 바로 대지의 암석에서 추출되는 원소이다. 생명은 바로 흙 속에서 바닷속에서 대기에서 융합된 ‘다윈 진화한 분자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던 것이다. 지구 생명 30억 년 동안 끊임없이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92쪽

혼돈과 혼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타인의 시선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같이 버무려 더 궁극의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118쪽

글은 시간을 지배하지만 말은 공간을 지배한다. 말은 현장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며 전달받고 전달해야 비교적 정확한 의사표현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음성만을 녹음해서 전달하는 것과 영상으로 녹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또 다른 감정 전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봐도 자명하다. 144쪽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착각을 현실로 오해하고 좋은 것인 양 도배를 하고 살면 살아지는 것이다.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침울해하며 살 이유가 없다. 즐거운 일만 해도 다 못할 인생이라고 한다. 재미있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그 또한 그렇게 되는 게 삶이다.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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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