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배신해?' 이별 살인 잔혹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7.26 10:36:41
  • 호수 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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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헤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이별은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 연인이 살인사건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다. 최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인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점점 잔혹해지는 이별 살인, 그 백태를 살펴봤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의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B씨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결별한 뒤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일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앙심 품고…

경찰은 B씨 집에 CCTV를 2대 설치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C군의 죽음까지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김태현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다. 김씨는 첫째 딸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년 새 ▲2012년 김홍일씨가 울산 한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살해한 사건 ▲2013년 20대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한 사건 ▲2016년 한모씨가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헤어진 연인에 의한 ‘이별 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19 분노게이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별 범죄로 인해 매년 2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이 살해 위협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도 975명에 달한다.

살인미수까지 합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 피해를 봤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성이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 주변인 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93명이었다. 배우자 관계에 있는 남성이 45명, 동거나 소개팅, 채팅, 조건 만남 등을 포함한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이 48명이었다. 무려 80%에 달하는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된 것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전조증상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일수록 많이 일어난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집, 회사 등은 물론 피해자 동선까지 파악해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스토킹 사례로는 편지, 선물, 전화, 폭행, 납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200명 여성 살해 위협 느껴
스토킹 시작…강력범죄 전조증상

<국민일보>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별’이란 표현이 들어간 판결문 49건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23건(46.9%)에서 이별 통보 이후 다시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가해자들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 가해자는 49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스토킹 관련 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스토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그쳤다. 2013년부터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받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쫓아다니는 행위는 경범죄에 분류됐다.

지난 3월, 2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이 애정 표현·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 ‘스토킹 횟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계류됐던 게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2년 만의 법 통과는 국회뿐 아니라 여성단체,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범칙금 10만원에 비해 형량은 강화되고 범죄 예방 수단도 늘어난 셈이다. 좀 더 빨리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살인으로 번진 스토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에 한정돼있을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를 악용해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고소 취하, 합의 등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 지적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상대방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부를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다”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 스토킹 처벌은?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영국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초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온 적이 있는지 등 스토킹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폭력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이메일, SNS를 보내기만 해도 스토킹 범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만 엔(약 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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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