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일가족 비극과 문정부 책임론

같이 살자더니…더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행복한 가정이 있는 반면 불행한 가정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불행한 가정의 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씨와 큰딸 김모씨, 작은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 박씨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번개탄을 피워 세상을 떴다. 

“너무 힘들다”

세 모녀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다층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세 모녀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정부 들어 일가족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 친척 관계인 여성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의 사망 시점을 지난 1~3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 결과 1명의 혈액 간이검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또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만한 흉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7년
정부·정치권 개선 목소리만

숨진 어머니와 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친척 여성 역시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에는 충북 충주에서 일가족이 집단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부와 여섯 살 난 아들, 네 살배기 딸이다. 이들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긴 남편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집 내부에 진입했을 때 남편은 큰 방 침대 위에 숨져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나란히 누워 있던 상태였다. 남편이 다른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자녀만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부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와 자녀를 구조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이들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익산에서도 남편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아내는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 자녀 2명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각각 숨졌다. 

남편은 경찰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가족 동반 사망 사건은 25건이다. 한 달에 두 번꼴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유서나 주변 상황 등을 통해 파악한 원인은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로 추정됐다. 

외환위기 이후 줄었다가
2018년부터 다시 늘어나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였는데 각각 28건과 25건에 달했다. 이후 1999년과 2000년 각각 17건, 1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20건으로 늘었다. 사업 실패, 신변 비관, 빚에 시달리는 등 위기 가정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적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 2019년 1월 일어난 서울 중랑구 모녀 사망 사건의 경우 80대 노모가 받는 노인기초연금 25만원 외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어머니 실직 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1만3367명 가운데 경제·생활 문제로 사망한 사람은 3564명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생활고를 비관한 것이다.  

이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세상을 등진 사람은 2014년 2889명, 2015년 3089명, 2016년 3043명,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전체 사망자의 25.6%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세상을 등졌다.

가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10월에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하반기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가족 사망 또 다른 비극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일가족 사망 사건을 ‘동반자살’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 사망한 자녀들의 나이가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하면 분명한 ‘살인’이라는 것. 일가족 사망이라는 비극 속에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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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