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정치권 주요 인사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악조건에도 특유의 영역 만들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용범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인사 전합니다. 

<일요시사>는 1996년 ‘색깔 있는 신문’ ‘소리 내는 신문’ ‘향기 나는 신문’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탐사보도와 서민들의 애환과 미담을 발굴하는 기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발달로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요시사>는 특유의 영역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보도, 균형 있는 보도가 소금처럼 귀한 세상입니다. 진실과 균형으로 돋보이는 <일요시사>가 돼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하는 <일요시사>를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성역 없는 취재, 정론지 자긍심 지켰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요시사>는 ‘사람향기 나는 신문’을 표방하며 타블로이드 신문의 불모지를 개척해왔습니다. 1996년 창간 이래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로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론지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며 성장해온 <일요시사>는 오늘날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인정받는 언론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의 <일요시사>가 있기까지 헌신해오신 이용범 발행인님, 최민이 편집인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현장의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균형잡힌 보도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도로 더욱 신뢰받는 언론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25주년을 축하하며, <일요시사>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사적 사건과 화제 늘 중심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불모지를 불굴의 의지로 개척해 낸 국내 최고의 시사종합 주간신문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는 늘 <일요시사>가 함께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생생한 사실을 전달하는 독보적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 의식을 지켜 오신 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는 글로 특종에 강한 정론지로서 명맥을 이어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5주년 특집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반갑다, ‘사람 향기’나는 신문"

<일요시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요시사>가 정론 언론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바랍니다.

<일요시사>의 모토에 들어간 ‘사람 향기’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흩어져 있던 평범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욱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존엄보다 ‘개인의 생존’을 우선하게 된 시련 속에서 <일요시사>와 같은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건강한 시야를 제공한다면 지금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간 25주년을 맞은 <일요시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의 시대, 디지털·플랫폼 시장경제 시대에 공정하고 사람 향기 나는 공론의 기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권력의 무능과 거짓 벗겨냈다"

<일요시사>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시사종합 주간신문인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념과 진영을 넘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한 정론직필을 통해 권력의 무능과 거짓을 벗겨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를 밝히는 대표적인 정론지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일요시사>의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기득권보다는 취약계층 대변"

반갑습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입니다.

화제와 특종에 강한 시사주간신문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기자님들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25년 간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지의 자긍심을 지켜온 〈일요시사〉가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인쇄매체로서의 가치를 잘 지켜내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요시사>가 강자보다는 약자를, 기득권보다는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건강한 언론’으로서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일요시사>의 앞날에 응원을 보내며, 열린민주당도 언론개혁에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애독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국정농단·버닝썬 때 빛났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1996년 창간 이래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의 현장을 전해온 <일요시사>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일요시사>는 버닝썬 게이트 보도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명암을 드러내며 애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물러나라”, “부끄럽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굵직한 표제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며 ‘사람 향기 나는 신문’으로서 건강한 언론의 소명과 시사 주간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습니다.

미디어 범람 속에 정확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우리 사회에 통찰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입니다.

사건의 진실한 내용 전달을 넘어 그 사건 속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노력해온 <일요시사>가 앞으로도 성역 없이 정도를 걷는 언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사람의 향기를 전해오신 <일요시사>의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언론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일요시사> 역할 절실한 순간"

반갑습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입니다.

<일요시사>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 향기 나는’ 신문을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과 애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두려움과 혼란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뉴스와 왜곡된 정보는 우리 사회의 통합보다는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소명’ <일요시사>의 역할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사람 향기 나는 신문 <일요시사>가 시민의 한숨과 허기를 채우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자극적인 보도에 함몰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언론으로 더욱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일요시사>의 펜 끝이 가장 소외되고 잊혀진 목소리를 드러내는 곳으로 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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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