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지난 25년 미디어 변천사

내가 뉴스 고르다 뉴스가 나를 찾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눈을 뜨고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끼고 산다. 라디오 같이 귀로 듣는 행위는 내가 직접 찾아 눈으로 보는 행위로 바뀌었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1996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디어 발달을 5년 단위로 정리했다. 

디지털 시대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지난 1996년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미디어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20세기 마지막 시점에는 미디어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두루넷, 하나통신 같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얻게 됐다. 

디지털화

▲1996~2000= TV 보급의 확대로 각 가정 당 1.42대를 보유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시청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미디어 기기 보급 역시 활성화되며 좀 더 개인화됐다.

네이버와 같은 검색 서비스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워크맨, CD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 미디어 기기 보유가 늘었다. 

개인용 컴퓨터의 소유 역시 증가해 채팅, 자료 이용 등이 활성화된 시기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대한민국 최초 무료 웹 메일 서비스 한메일을 내놓았다.


신문사도 과거 잉크를 활용했던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마이뉴스>는 언론사 최초로 탄생한 인터넷 언론사다. 또한 인공위성 무궁화 2호를 발사해 디지털 위성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다채널 시대의 지표를 열었다. 

블로그·포털

▲2001~2005=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 블로그, 포털의 등장으로 정보 교환의 양이 증가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상적인 사진 등을 통해 생각을 표출한 시기다.

개인이 중요시되자,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산업간 경쟁이 촉발됐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과 게임, 음반, 방송 등 첨단문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기반 기술이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면서 개인 단말기 중심의 영향력은 점차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다매체 시대는 수용자들의 시간과 더불어 제한된 예산을 놓고,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간의 경쟁이 가속화를 나타냈다.

뉴스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방식 역시 달라졌다.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했고, 패러디나 전혀 다른 방식의 글을 표출하는 이들이 증가한 것.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최신 뉴스, 일기예보, 스포츠 정보 등 일반인의 관심을 끌어 화제를 양산한 시기다. 


스마트폰

▲2006~2010=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양방향 소통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존의 컴퓨터로만 했던 작업들은 스마트폰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전화, 문자 중심이었던 핸드폰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발달하며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활용해 실시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가능해지자, 사람들은 이를 적극 활용했고,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 밖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은행업무 등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시작했고,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다.

저무는 잉크 시대…다가올 제4의 물결
두루넷부터 5G까지 인터넷 계속 진화

미디어는 영상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리거나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영상시대를 맞이하게 된 시기다.  

IPTV의 등장으로 비디오를 빌리지 않고, 다시 보기 등으로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졌다. TV를 시청하던 시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미디어를 골라 볼 수 있게 됐다.

종편의 등장

▲2011~2015= TV조선, 채널A와 같은 종편 채널이 등장한 시기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종편이 탄생하게 됐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원하는 미디어를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폰은 더욱 보급이 확대됐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TV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기기들의 출시와 4G망 등 네트워크 기술 발전이 다시 급변한 시기다.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습관도 변화됐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함으로서 앉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환경을 경험하는 게 가능해졌다. 

알고리즘


▲2016~2021= 4차 산업 붐이 일며, 미디어에도 많은 변화가 일었다.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시대가 활성화 됐다. 

이에 따라 미디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됐다. 시청 습관 등을 기록해 관심 있는 분야를 소비하는 게 용이해졌다.

넷플릭스, 티빙 같은 OTT(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방송국, 제작사 등에서 만들어 소비했던 미디어들을 플랫폼사에서 제작하기 시작했다. 개인 방송 등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됐고,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이들도 늘었다.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 역시 폭발적으로 급증한 시기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을 활용한 미디어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온라인 콘서트 등으로 자리에 앉아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이 많다. 

미래는?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미디어 업계는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는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개발이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회적인 심리를 융합해 사회에 맞는 초지능 미디어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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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