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모도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3:53:54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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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속인 아들…경찰도 속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천의 한 농수로에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 이 범행을 남동생이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사건이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잔혹한 살인 과정에서 남동생 범행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도 밝혀진 게 없다. 

부모가 없을 때는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기 마련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형제끼리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부모, 형제 관계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기에 서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천륜을 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25차례 찔러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간 살인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에는 누나와 남동생인 A씨가 함께 거주했다. 남매 부모님은 경북 안동에 살면서 가끔씩 남매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25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을 끌고 가서 보관했다. 범행 장소가 아파트 꼭대기 층이어서 시신을 옥상까지 가져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10일이 지난 후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렌터카에 실어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했다. 이때가 12월 말이었다. 


남매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2월경 가출신고를 했다. 이때에도 A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까지 위장했다. A씨는 누나 휴대폰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워 혼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새벽에 누나 계정으로 "너 많이 혼났겠구나. 실종신고가 웬 말이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보냈다. 이후 A씨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라고 답장했다. 

이어 다시 누나 계정으로 "잔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누나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본인 계정에서 "어디냐,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 계정으로 들어가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으로 안 들어갈 것"이라고 답장을 보내며 조작했다. 

A씨가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자, 부모는 4월5일 경찰에 낸 누나의 가출신고를 취하했다. 당시 어머니는 "경찰이 (딸에게)계속 연락하면 (딸이)연락을 끊고 숨어버릴까 걱정"이라며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로 2개월이 지난 4월21일 오후 2시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의 한 농수로에서 A씨 누나 변사체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158㎝였던 누나는 발견 당시 맨발이었으며, 1.5m 깊이의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34명의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다 피해자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해 A씨의 행적을 포착했다. 사라진 누나 휴대전화를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A씨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해 식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살해 후 렌터카 빌려 시신 유기
누나 계정 조작해 대화 위장

결국 경찰은 경북 안동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누나와 성격이 안 맞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도 회사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의 잔소리로 화가 났으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석모도까지는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다. 시신을 석모도까지 옮긴 이유는 A씨의 외삼촌 가족이 석모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행사 때 몇 차례 들린 A씨는 익숙한 장소이기도 했다.

유기 장소를 석모도 농수로로 정한 데 대해 A씨는 농촌이기도 하고 겨울에 인적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해 그곳에 유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가 중요한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25번이나 찌른 점, 살해 후 유기 및 은폐가 치밀했으며 누나의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이체해 식비로 사용했다는 점이 배경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의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A씨가)현장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고, 계획범이라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계획적이라면 사체를 열흘 동안 옥상에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면 처음부터 사후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A씨가)'이왕 이렇게 됐으니 돈이라도 쓰자'라고 범행 이후 돈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격정 상태에 빠져 수차례 찌른 것일 수도 있다"며 "실제 남매 사이에 갈등 요소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나의 발인이 4월30일이었다. 당시 A씨는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 변사체가 발견되자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한 언론이 '가족이 누나의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한 A씨는 해당 기자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해당 기자에게 "가족들은 실종신고했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사 보도는 하지 말아 달라.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강화 석모도'를 검색했다. 유기한 시신이 떠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검색한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이코패스?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한 결과, 반사회성 및 사이코패스 성향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평소 정신질병이 내부에 잠재돼있다가 범죄를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정신진단검사(SCL)와 문장완성검사(SCT) 검사를 진행, 분석하고 있으나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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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