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발’ 나무위키의 정체

지워도 다시 그대로…맘대로 개인정보 활용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나무위키는 누구나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다. 정보의 양도 방대하고, 접근성도 용이해 이용자 수도 많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밝힌 곳에서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니 개인정보보호법, 탈퇴 불가, 수집·이용 동의, 임시조치 등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 나무위키에서 삭제됐다.

검증 없이…
삭제 방법은?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정보공유는 물론 이를 문서로도 작성 가능하다. 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안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다. 나무위키에 게시된 문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나무위키의 파급력은 크다. 전체 문서 수도 340만건(4월29일 기준)으로, 매년 100만건 정도의 문서가 작성된다. 이용자 수 역시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문서와 글과 함께 개인정보, 탈퇴 불가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나 편집이 자유로워 수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독이 된 셈이다.


나무위키의 첫 화면에는 “나무위키에 누구나 기여할 수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나무위키서도 ‘있는 그대로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사이트의 규모와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허위정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유튜버 A씨도 개인정보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무위키에서 자신의 페이지를 보던 중 개인정보인 집 주소가 게시돼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우기 위해 사이트를 가입했는데 삭제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가입한지 15일이 지나야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또 15일이 지나고 개인정보 삭제를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글에 대한 편집이 자유로워 언제든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다시 게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유출 피해 호소 늘어
게시 내용 수정? “주민증 내놔라”  

관련된 페이지를 삭제하려면 파라과이에 위치한 회사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야 한다. 삭제를 위해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다는 곳으로 신분증을 보내는 것도 고민이다. 

나무위키 측은 투명성을 이유로 삭제 요청자의 실명을 공개한다. 유튜버 역시 이점에 대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집 주소를 지우기 개인정보를 넘겼더니 제거를 요청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파기 일자를 공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나무위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나무위키가 파라과이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배너 광고도 게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보고 나무위키 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위원회 조사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항을 시정조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가 개인정보임에도 수집 동의를 받고 있지 않은 점, 회원탈퇴가 불가한 점, 개인정보처리 방침이 한국어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일요시사>는 직접 나무위키 측에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의했다.

국민 알권리?
잊혀질 권리?

자신을 한국계 파라과이인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회사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위치해 있고 회사명은 Umanle S.R.L(이하 우만레)라고 밝혔다. 회사가 하는 일은 주로 IT서비스 관리,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업무다.

우만레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등을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 제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아이디 수집에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를 개인정보와 관련해 파라과이 법률에 따라 작성된 나무위키의 약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입장은 나무위키와 달랐다. 위원회 측에서는 페이스북도 국내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나무위키 역시 한국어로 서비스, 배너 광고, 한국인의 개인정보 등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따라야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을 상대로 영리활동을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도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무위키 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해서는 동의 부분이 앞서 파라과이 법을 적용한다는 답과는 다르게 전했다. 사업장이 한국에 위치하지 않아 한국의 법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각국의 법률을 최대한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약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여러 언어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률적 검토
개선할 예정


나무위키는 저작권을 이유로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다. 회원탈퇴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 후 CCL(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따라 저작권자 표기 및 증빙을 위해 탈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우만레는 탈퇴와 관련해 위키백과와 동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우만레의 해명과 다르게 위키백과는 계정 탈퇴가 가능하다. 위키백과 역시 나무위키와 비슷하게 저작권 부분을 우려해 이용자가 작성했던 문서나 허위사실들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더라도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같을 뿐 계정 삭제 부분에서는 위키백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탈퇴가 가능하다. 탈퇴 시에는 나무위키와 다르게 게시물에 탈퇴한 위키백과 사용자가 작성했다는 각주가 함께 따라 붙는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회원이 철회를 요구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쉬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만레 측은 임시조치와 관련해서도 해외 및 국내 사이트 네이버의 정책과 비슷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무위키에서는 임시조치가 가해지면 해당 게시물이 삭제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게시글을 작성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관련 없는 부분까지 삭제된다는 이유에서다. 임시조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블라인드해 게재를 중단하는 조치다. 

불리하면 외국 회사
필요하면 한국 회사 

또 게시자 측에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지만,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30일 후 복원조치가 된다. 네이버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물의 삭제 혹은 복구 여부가 가려진다.

개인정보 유출과 임시조치를 요구한 이들은 현재 나무위키에 실명으로 작성돼있다. 나무위키 측이 주장한 네이버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네이버는 임시조치와 관련해 당사자가 임시조치를 요구했을 때 이름이나 단체명을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만 통보하고 있다. 즉, 감시 대상과 이를 판단하는 제3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나무위키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상은 관리자다. 약관의 내용은 파라과이 법을 따르면서 임시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결국 한국 법률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위키와 관한 개인정보 노출 논란은 현재 알권리와 잊혀질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 원문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반면 알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나무위키의 민원과 관련해 나무위키가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무위키 측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소명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은?
관리 필요

일각에선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들에 대한 제재와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토론과 자유로운 편집, 게시가 가능함에 따라 정보를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로 누군가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무위키 현지 조세회피 의혹 
바지사장 세워 회사 운영?

나무위키는 지난 2016년 파라과이 법인에 인수됐다. 본래 운영했던 관리자가 생업 등의 이유로 나무위키의 운영을 우만레에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나무위키가 인수되자, 우만레가 페이퍼 컴퍼니라며 한 네티즌의 의해 의혹에 휩싸였다.

네티즌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한 일간지에는 2016년 6월 설립된 한 회사가 자본금 1억과라니(약 2000만원), 통합 자본금 5000만과라니(1000만원)에 우만레로 합병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회사는 공증인이 세웠고, 공증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세운 회사를 우만레가 인수해 현재 대표를 차명이사로 세웠다고 주장한다.

우만레 측은 이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웠을 것이고, 설립자가 실제로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만레 측은 탈세를 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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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