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사고 뒷얘기

과속에 졸음운전이 원인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우즈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골프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즈 사고 소식은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이런 가운데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원 3주 만에 퇴원 후 칩거 중
걷는 데만 수개월…복귀 불투명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 후 약 3주 만에 퇴원했다. 우즈는 지난 2월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천만다행

우즈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집에 돌아와 치료했다는 사실을 전하게 돼 기쁘다. 사고 이후 보내준 많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우즈는 사고 후 한 차례 병원을 옮기며 치료받았고, 이번에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 및 재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우즈는 걷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이로 인해 선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즈의 사고는 전 세계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놓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특히 우즈와 함께 투어를 이어가던 동료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평소 우즈의 대회 마지막 날 복장과 똑같은 빨간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와 우즈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당시 우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쾌유를 기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즈는 필드 복귀에 앞서 비디오게임으로 팬들과 먼저 만난다. 글로벌 게임개발·배포 업체인 2K는 “우즈와 골프 비디오게임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우즈가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홍보 영상도 올렸다. 우즈는 이 업체에 전문이사로 참여하면서 조언 역할을 담당한다.

우즈는 “비디오게임을 통해 먼저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았다”면서 “나의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2K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남자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미국팀 단장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합류를 원했다. 스트리커는 우즈의 친한 친구다. 라이더컵에서의 인연도 깊다. 지난 2015년 라이더컵에서 스트리커와 우즈는 부단장을 맡았다.

또한 스트리커가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의 미국팀 단장을 맡은 2017년에는 우즈가 부단장을 맡았다. 2019년 프레지던츠컵에서는 우즈가 단장을 맡고 스트리커가 부단장을 맡았다.

이러한 우즈의 상황에 스트리커는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우즈는 나의 친구다. 계속해서 우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우리 모두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물음표만 남은 흔적
경찰 미흡했던 대처

올해 라이더컵은 9월24일 미국 위스콘신주 위슬링 스트레이츠에서 열린다. 스트리커는 이전에도 우즈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번 밝혔다.

그러나 스트리커는 우즈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즈와 함께 라이더컵에 나서고 싶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와 관련해 ‘졸음운전’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주의 태만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

<USA투데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즈의 교통사고에 의문점이 많다고 전했다. 전복 사고를 낸 우즈의 차량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으며 약 122m를 구르다가 도로 밖 언덕에서 멈췄다. 우즈는 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뻐가 부러져 치료받고 있으며, 구조 당일 경찰에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는 법원 감정인 조너선 체르니는 “우즈가 마치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것처럼 도로를 빠져나갔고 그때까지 깨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그 시점에 브레이크가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휘어진 도로에서 차량이 직진한 것은 졸음운전의 전형적인 경우와 같다”고 말했다. 또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움직인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타이거 자국인 스키드마크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고 재구성 전문가 펠릭스 리는 “우즈가 몰았던 차량에 잠금 방지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었다”며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반드시 타이어 자국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속도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며 이번 사고는 주의 태만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섣불리 사고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카운티의 알렉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25일 발표에서 “우즈가 구조 당시 취해있지 않았고 사고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사일생

또한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어떤 혐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건 사고이지 범죄가 아니다. 불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마치 우즈를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우즈의 혈액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사고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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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