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잡는’ 잔혹한 혈우병 신약, 왜?

치료 실패해야 주사 맞을 기회 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내 승인된 혈우병 신약 중 혈우병의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초 피하주사형 예방 요법이 국내에 등장했다. 인슐린 주사처럼 주사하기 쉽고, 효과도 좋아 국·내외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약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 급여와 관련해 12세 미만은 면역관용요법(응고인자에 대한 항체를 없애기 위한 치료)이 실패할 경우’라는 나이 제한 조항을 추가하자, 어린 혈우병 환자의 보호자들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혈우병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혈중 8번과 9번 응고인자가 결핍돼 작은 충격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다. 출혈이 반복 발생하면 합병증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희귀질환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완치법이 없다. 

이러지도 

혈우병의 치료는 보통 항체가 없는 경우 8번과 9번 응고인자제제의 출혈 시 보충요법(응고인자를 보충하는 치료법)이나 평소 치료제를 통한 예방요법을 사용한다.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 우회요법(응고인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활성인자를 활용한 치료법)을 사용한다.

국내 혈우병 환자는 2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혈우병 치료는 치료를 받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A씨의 아이도 혈우병을 앓고 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혈우병을 진단받았고, 작은 접촉에도 몸이 멍울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출혈을 예방하는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A씨의 아이는 피검사를 했는데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중증 A형 혈우병 진단을 받았다.

1년 넘게 우회인고응자를 활용하는 약제를 통해 정맥주사를 주3회 투여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매일 병원을 찾아간 경험도 있다.

어린 아이는 혈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혈관을 여러번 찌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사를 한 번 맞은 정맥 부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정맥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

A씨의 아이 역시 정맥주사를 맞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해 한 번 맞을 때도 쉽지 않았다. 주사의 효과가 오래 가는 것도 아니다. 접종이 이뤄지면 그 주는 주사에 대해 반감기가 생기고 결국 주사를 맞아야 하는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출혈 예방 최초 피하주사형 등장
‘12세 미만…’ 심평원 조항 발목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다 못한 A씨는 혈우재단의 권유로 정맥주사를 맞는 방법이 아니라 면역관용요법을 진행해 항체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심사기관은 아이의 항체가 생기고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아이를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재단에서는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하자는 제안이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다시 정맥주사를 맞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A씨의 아이는 한 제약회사의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피하주사형 주사제 신약을 맞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3회 맞던 주사는 2주~ 4주에 한번으로 횟수가 줄었다.

근육에 놓는 피하주사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주사를 맞은 뒤 빈번하게 생겼던 멍이나 출혈도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병원을 찾았을 때 약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됐다. 12세 미만 아이에게는 면역관용요법 실패 시 처방했을 때 요양 급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신설된 조항은 만 1세 이상과 만 12세 미만이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와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 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신약의 요양 급여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A씨의 아이는 신약을 사용하지 못해 다시 몸 이곳 저곳에 멍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환아들은 고통 속 생활 

A씨는 “신약을 통해 아이의 삶이 많이 개선됐는데 나이 조항 때문에 다시 멍투성이로 돌아가라는 것은 학대와 같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심평원에 직접 찾아가 조항의 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심평원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약을 맞을 수 있는 요건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처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항과 관련해서는 담당 교수와 심의위원에게 호소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현직 의사는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혈우병 환자에게 의사가 면역관용요법을 권했다 해도 실제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가 한다.

의사가 마음대로 해당 치료법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놨다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신약이 없을 때는 예방요법을 하지 못하는 항체 환자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우회요법을 통해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하지만 신약이 출시된 이후 출혈을 예방할 수 있어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 혈우병의 치료는 환자들이 면역관용요법을 하거나 정맥주사를 맞는 것을 선택하는 데 해당 조항의 삽입으로 환자의 선택 폭을 좁히는 조항은 환자에게 치료법에 있어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현직 의사는 조항의 주치의 소견서 제출 조항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약의 경우 의사가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없었음을 투여 소견서를 통해 입증을 거쳐 다시 심사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들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보고해 보건복지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든 사항을 담지 못한 부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투여소견서 조항 부분도 이뤄진 것인데, 앞으로 더 개선할 부분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학회나 보고서, 가이드라인에는 신약의 투여가 면역관용요법의 시작, 중간, 이후 또는 요법을 대신해 시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러지도

한편 세계혈우연맹(WFH)은 지난해 7월 신약을 새로운 혈우병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신약에 대해 약효와 투약 편의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해줄 예방 치료제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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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