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꾼’ 영화감독 장항준의 이야기

김태호 PD도 인정한 충무로 입담꾼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MBC <놀면 뭐하니?>에서 2021 ‘예능 유망주 특집’을 한 적이 있다. 당시 1번으로 초대된 게스트는 영화감독 장항준이다. 글로 써내든, 말로 풀어내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음과 긴박감을 전달하는 그의 재능을 김태호 PD도 인정한 것. 이후 장 감독은 TV와 유튜브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놀면 뭐하니?>의 예견이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다. 
 

▲ 장항준 감독 ⓒ메가박스 플러스엠

장항준 감독의 태생은 행운과 궤를 같이한다. 장 감독의 가족의 경제력은 그의 탄생과 함께 탈바꿈한다. 장항준이 태어났을 무렵 아버지의 지인이 나일론 공장을 아버지에게 맡겼다가, 수년이 지나자 공장을 아예 넘기기로 한다. 이후 나일론 열풍이 불면서 장 감독의 집안 환경은 유복해진다. 

핵인싸

아버지는 공장에서 번 돈을 갖고 상경한다. 당시 역삼과 잠실 등 강남에 땅을 산다. 얼마 뒤 강남 열풍이 불면서 장 감독의 집안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진다. 그의 탄생 이후로 삶이 풍요로워지자, 형과 여동생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난 장항준은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 

부모의 사랑을 워낙 잘 받고 태어난 터라 교우 관계는 최고에 이른다. 초·중·고를 거치면서 학생 장항준은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 요즘 말로 ‘핵 인사이더’라고 자부하는 그다.

교우 관계는 좋았지만 어렸을 적부터 공부나 예체능 등 어떤 면에서도 재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걱정이 든 장항준의 어머니는 점집을 찾아간다. 돌아온 말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었다. 


이후 서울예술전문대(이하 서울예대) 90학번인 그는 방송 작가를 시작해 영화 <박봉곤 가출 사건>의 각본을 쓰며 화려하게 충무로에 데뷔했고, <라이터를 켜라>를 통해 감독으로 입봉한다.

준비 기간이 길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영화감독이 됐다. 누군가에겐 부러운 수준의 성공일 수 있으나, 점집에서 말한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다. 장 감독 부부는 심지어 한동안 일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러다 일생일대의 복이 터진다. 아내인 김은희 작가가 SBS <싸인> tvN <시그널>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 등 연이어 대박을 터뜨린 것. 현재 tvN <지리산>을 집필 중인 그는 국내 김은숙, 노희경 작가 등과 함께 최고 반열에 있는 작가로 꼽힌다. 썼다 하면 엄청난 화제를 낳는 김 작가의 회당 출연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작가의 성공 이후 장항준 감독은 아내를 잘 만나 호의호식하는 ‘국내 3대 남편’으로 거론된다. 이효리 남편 이상순과 장윤정의 남편 도경완과 함께 복 받은 남편의 포지션을 꿰찬다. 

아내의 카드로 즐겁게 살고 있다는 그가 고정적으로 방송에 나선 건 팟캐스트 <씨네마운틴>부터다. 지난해 여름, 송은이와 함께 시작한 <씨네마운틴>은 영화의 뒷이야기와 장항준 송은이의 개인사를 맛깔나게 풀어놓는 콘셉트로 영화팬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내 3대 남편? ‘행운으로 점철된 팔자’
2021년 최고로 핫한 예능계 블루칩 우뚝

오랜 시간 영화판에 있었던 장 감독은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내면서 흥미를 돋운다.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도 불현듯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웃음을 제공한다.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제 길을 찾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 돋보인다.


이어 장 감독은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이하 <꼬꼬무>)에 캐스팅된다. 국내 현대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사건들을 들려주는 방송에서 장 감독은 방송인 장도연, 장성규와 함께 화자의 역할을 맡는다. 

제작진의 삼고초려 끝에 출연하게 됐다는 장 감독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불어넣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아는 내용도 장 감독의 입을 거치면 서스펜스가 생긴다.
 

▲ 장항준 감독 ⓒJTBC

<꼬꼬무> 연출을 맡은 유혜승 PD는 “장 감독은 <꼬꼬무>를 위해 태어나신 분 같다. 기본적으로 시대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지적인 소양도 깊다. 아울러 특유의 화법으로 이야기를 몰입시키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 서울예대 동기인 배우 장현성, 방송인 김진숙과 함께 유튜브 방송 <김장장TV이십세기들>을 론칭했다. 격 없이 편한 친구들과 이른바 ‘추억팔이’를 비롯해 부동산, 여행, 명작만화 등 다양한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나눈다. 최소한의 틀만 있고 오롯이 리얼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이후 tvN이 장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넓을 뿐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재주가 필요했던 것 같다. 제목은 tvN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범죄 잡학사전>(이하 <알쓸범잡>)이다. 과학자 김상욱과 정재민 법무심의관, 박지선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 범죄 전문가들과 오랜 친구였던 윤종신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꺼내놓는 지식과 정보로 인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단 몇 마디로 가볍게 환기한다. 누군가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놓기 힘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윤종신과 장 감독이 막아준다. 겨우 2회 방송됐을 뿐인데도 반응이 뜨겁다.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예리한 감각

영화계가 알아주는 작가이자, 충무로 최고의 입담꾼인 장 감독의 포지션은 유니크하다. 단순히 웃길 뿐 아니라 예리한 현실감각으로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을 구사하기도 하며, 방대한 지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쏟아내기도 한다. 또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주위의 날카로운 공격에 서글서글하게 대응한다.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오롯이 긍정적인 소재로 주위를 즐겁게 하는 장 감독. 이제 유망주의 탈을 벗고 핫한 예능인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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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