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놓인 ‘코로나 아이돌’ 실상

“팬들의 함성이 그리워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데뷔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팬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한 가요기획사의 한숨 섞인 토로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다. 비대면 시대이니만큼 각종 SNS와 영상 사이트를 통해 이름값을 알렸지만, 정작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은 가져보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아이돌’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마저 생겨났다.
 

▲ 걸그룹 에스파 ⓒSBS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새 앨범과 새 음원이 나오는 등 대중음악계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스타 반열에 있는 가수들은 더 깊어진 음악을 선사하기도 한다. 팬들과 만나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아쉬움이 온라인에서 더 활발해지는 듯한 인상도 남긴다. 

높아진 장벽

신인 아이돌도 대거 탄생했다. 지난해에만 약 30여팀이 데뷔했다. 그중 SM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한 에스파,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CJ가 합작한 엔하이픈, YG엔터테인먼트 소속 트레저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들 세 그룹은 대형기획사의 지원을 받아 팬층을 확장한 사례다. 정식 데뷔 전부터 SNS를 기반으로 팬덤을 구축하거나, 기존 아이돌의 두꺼운 팬층이 자연스럽게 이양된 형태다. 음원 순위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겉으로 보면 가요계의 시간은 문제없이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꺼풀을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세 그룹의 성장세는 이들에게만 작동한 모양새다. 

중소기획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콘서트나 팬미팅조차 손해를 보고 있는 분위기며, 손해를 감수하면서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팬덤의 확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비대면 시대에서 데뷔한 아이돌은 이전과 비교해서 장벽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들이 ‘코로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돌은 통상적으로 팬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유대감을 키우면서 성장하는 구조다. 음악 방송이나 콘서트, 팬미팅 등 여러 현장에서 팬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친구처럼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돌 팬들은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저 그룹 내가 키웠다’라는 인식을 얻는다. 아이돌 그룹의 음원이 상위권에 올라가고, 각종 방송에서 점차 존재감을 보이면 뿌듯함을 느낀다. 이는 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는 기반이 된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팬들은 데뷔 초부터 아이돌의 각종 스케줄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아이를 키우는 느낌을 받는다. 이로 인한 충성도와 결집력이 상당하다”며 “최근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 이전 그룹들보다 애정의 깊이가 얕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라진 오프라인 공연 ‘얕아진 유대감’
“막대한 자본 투입했는데, 수익은 제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현장은 급격히 축소됐다. 어쩔 수 없이 급한 불을 끄듯, 영상통화 이벤트나 브이 라이브, 온라인 공연, 자체 제작 예능 등 기존에는 부수적으로 여겨지던 온라인 콘텐츠가 최근에는 팬들과의 주요 만남 경로로 활용됐다. 

최악의 상황에서 내놓은 최선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이 같은 비대면 소통은 팬과 아이돌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역부족이다. 아이돌의 코어 팬들은 현장을 찾아다니고 응원하면서 끈끈함을 느끼는데, 온라인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느끼는 유대감을 통해 공고히 팬덤을 쌓아도 걸출한 아이돌로 정착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그 기반마저 사라진 것. 대면 행사를 할 수 없다 보니 팬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신인 아이돌의 생존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 트레저 ⓒYG엔터테인먼트

또 다른 가요 관계자는 “기존에 팬덤이 없는 신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팬덤을 집결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형기획사도 어려운 일인데, 중소기획사는 더더욱 힘든 일”이라며 “이미 손해를 보는 중에 확신이 없는 온라인 공연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힘을 내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인기를 체감할 경험을 하지 못해 힘이 빠지는 현상도 나온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팬들의 함성을 받거나, 이를 통해 선물이나 편지를 받는 과정이 적어지다 보니 아이돌로서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방송이나 시상식 등의 무대에 선 신인 그룹들이 “빨리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생방송 무대나 콘서트를 통해 무대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문제다. 

가요 관계자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영화나 공연에 비교해, 유독 음악 시장에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공연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오프라인 공연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 엄격한 기준만을 내세우는 건 음악 시장 자체의 기반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흔들리는 기반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뮤지컬이나 영화 관람이 거리두기 좌석제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대중음악 공연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신인 아이돌의 경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데, 수익은 0에 수렴한다. 소형 기획사들은 활동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