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외로운 싸움 ‘왜?’

근로일수 하루 차이로 퇴직금 못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채용방법 규정에는 ‘3·1절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규정이 올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는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과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노동청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키즈벨

한 보육교사모임 카페에는 원장이 연차 사용 날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책정과 승급까지 문제가 된다. 

구청도 모르는 규정

보육교사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 원아 명단관리와 게시판 환경 등을 조성한다.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점을 발견해도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3월2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2월28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겉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계약이지만,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은 학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달리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를 1년으로 정한다.


원장은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구청이나 지자체에 임면보고한다.

일부 보육교사는 올해 보육사업 채용방법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원장의 지시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원장들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양쪽이 협의해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는 근로계약서를 원장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육교사가 근로계약서의 날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해당 교사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를 빌미로 해당 보육교사를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해고된 보육교사는 원장들 사이서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해당 교사는 인근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다. 3월2일로 계약했지만 실제 일한 날짜는 그 이전부터라 퇴직금을 받게 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호봉 상승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호봉 책정 기준 날짜 역시 3월1일부터 2월28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일했던 기간이 2월부터였어도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3월2일이기 때문이다. 호봉 책정 기준인 365일 중 하루가 모자라 하루를 채우려고 보육교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해야 한다.

구청 직원도 규정 바뀐 사실 몰라
호봉책정, 승급에서도 문제 발생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 있다. 개학 준비를 위해 2월부터 어린이집에 출근했지만 그는 3월1일이 금요일인 법정공휴일이라며 어린이집에서 임면 날짜를 3월4일로 보고해 그만둘 때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제 일한 것을 근거로 구청과 지자체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나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어린이집에서는 한 번에 7명의 보육교사가 퇴사했다. 그중 6명이 실제 근로했던 날짜와 다르게 3월1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로 구청에 임면보고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함 지부장은 “최저시급을 적용해도 6명의 퇴직금이 1000만원 이상인데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에 보고된 임면 날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복잡하다고 보육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임면 날짜는 공문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며 “구립의 경우 임면보고를 3월2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민간의 경우 퇴직금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적다보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원장들이 잘 몰랐거나 착각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유아교육사업지침

구청에서는 지난해까지 3월2일 날짜로 임면보고 된 근로계약서 중 원이 구청에 수정사항이 있다고 전달하지 않는 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서로 합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3월2일로 체결해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사실이 밝혀져도 이에 대해 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지도만 가능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보육사업의 바뀐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구청 관계자는 “규정이 추가된 사실을 이제야 인지했고, 앞으로 원장들에게 근로계약에 있어 현장지도를 더 강조하겠다”며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에 보육교사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지만 노동법에 근거해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해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 지부장은 “3월1일을 포함한 규정이 지침에 반영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날짜 변경을 보육교사가 아닌 원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직접 수정하도록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3월2일에 임면보고 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 요청이 없더라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지부장은 “보육교사가 기본권을 주장하면, 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니 희생과 봉사를 강요한다”며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물품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않고, 교사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아이들의 교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희생과 봉사만 강요


요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하고,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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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