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그룹 후계자 회사 밀어주기 플랜

황태자 대관식 챙기느라 동분서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아주그룹이 오너 3세 휘하의 계열사에 대대적인 지원을 거듭하고 있다. 황태자는 든든한 배경을 발판 삼아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여념이 없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 건 아니다. 전권을 쥔 신사업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자질 입증이라는 첫 단추조차 제대로 꿰지 못한 형국이다.
 

▲ 아주그룹 본사 ⓒ카카오맵

아주그룹은 1960년 설립된 건설자재업체 아주산업을 모태로 하는 중견기업집단이다. 1960년대에 콘크리트 전신주를 개발하며 이름을 알린 아주그룹은, 수위권 레미콘 업체로 발돋움한 아주산업의 활약에 힘입어 1980년대부터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확고한
후계구도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호텔(아주호텔앤리조트) ▲금융(아주IB투자) ▲자동차판매·서비스(아주모터스·아주오토리움·아주네트웍스) ▲IT(아주큐엠에스) 등을 영위하는 그룹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룹 총자산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주그룹은 창업주(문태식 명예회장)의 장남인 문규영 회장을 필두로 하는 오너 2세 경영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2007년 문 명예회장의 차남(문재영 회장)과 삼남(문덕영 부회장)이 일부 사업을 떼어내 신아주그룹, AJ네트웍스로 독립하면서, 문 회장 체제는 한층 공고해졌다.

향후 그룹 총수 역할은 문 회장의 장남인 문윤회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가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 그룹 전체를 통솔하려면 아버지가 보유한 아주산업 지분 확보가 필수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곳이 아주글로벌이다.


아주글로벌은 2004년부터 6년간 자체 사업에서 매출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던 회사였다. 최근까지도 이 같은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별도기준 12억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듬해에는 매출 ‘0원’을 기록하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룹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 역시 제한적이다. 2019년 별도 기준 총자산은 672억원에 불과하다.

하는 일 없이 덩치만 키운 계열사
승계 위한 치밀한 사전포석 작업

그럼에도 아주글로벌은 아주산업과 함께 확고한 그룹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여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덕분이다. 아주글로벌은 ▲아주모터스(65.57%) ▲아주프라퍼티즈(65.57%) ▲아주호텔앤리조트(15.30%) ▲아주오토리움(75%)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아주산업은 ▲아주IB투자(67.1%) ▲아주지오텍(100%) ▲아주큐엠에스(98.8%) ▲아주자산개발(100%) 등을 지배한다.

다수의 계열사에 대한 아주글로벌의 지배력은 이 회사의 연결기준 총자산을 확연히 키우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아주글로벌의 2019년 연결기준 총자산은 5630억원으로, 별도기준 대비 9배 수준이다. ▲아주프라퍼티즈 ▲아주모터스 ▲아주오토리움 ▲아주호텔앤리조트 등을 연결 대상에 편입한 효과였다. 

심지어 2019년에는 전년(1573억원) 대비 3배 이상 자산 증가가 목격됐다. 아주호텔앤리조트 주식(15.3%)을 취득하면서, 기존 종속회사인 아주프라퍼티즈 지분(37.6%)과 합쳐 50%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게 결정적이었다.
 

▲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아주그룹

아주글로벌의 위상 강화는 승계 구도와도 맞물린다. 아주글로벌의 실질 지배자가 문 대표인 까닭이다. 2010년 문 회장은 아주글로벌 지분 69.09%를 문 대표에게 양도했고, 문 대표의 최대주주 지위는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문 대표의 아주글로벌에 대한 지배력은, 아주글로벌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간접지원이 계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아주글로벌은 2019년 아주호텔앤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계기로 지배력을 확보했고, 이는 ‘문윤회-아주글로벌-아주호텔앤리조트’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그룹 차원
간접 지원

이 과정에서 지원군 역할은 아주산업이 맡았다. 아주글로벌이 아주호텔앤리조트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한 아주네트웍스를 사들인 곳이 아주산업이다. 사실상 아주산업이 아주글로벌을 위해 아주네트웍스를 품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아주산업의 백기사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주산업은 지난해 3분기 중 아주글로벌이 보유했던 아주모터스와 아주오토리움 지분 전량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 총 287억원이 소요됐다. 아주오토리움과 아주모터스 지분 취득을 위해 각각 147억원, 140억원이 투입됐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아주글로벌로 흘러갔다.

아주산업이 문 회장 휘하에 있고, 그룹 내 대다수 계열사가 아주산업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아주산업 역시 문 대표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아주글로벌과 아주산업의 합병이 대두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주글로벌의 덩치를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10배 가까운 아주산업과 아주글로벌 간 총자산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아주글로벌 가치가 높아질수록 문 대표가 아주산업 지분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윤희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 ⓒ아주그룹

반대로 아주글로벌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지지부진할수록 문 대표가 짊어져야 할 자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아주글로벌의 기업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합병 후 문 회장이 보유한 아주산업의 지분율(84.21%)이 다소 희석되더라도, 증여 과정에서 문 대표의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강화되는
3세 입지

아주글로벌의 가치 상향을 위해 본격적인 승계 작업을 밟기 전에 아주글로벌의 지주사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아주글로벌은 지난해 7월 총 4개의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지주사업이다.

향후 아주글로벌을 중심으로 신사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아주글로벌이 지난해 지주사업과 함께 사업정관에 추가한 사업목적은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 투자업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업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 모두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아주글로벌을 앞세운 문 대표의 그룹내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문 대표에게는 경영 능력 입증이라는 단계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문 대표는, 2015년 1월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에 내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표가 호텔사업을 맡게 되자,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본격화됐다. 


자질만 입증하면 되는데…
뒷걸음질 바쁜 후계자 신사업

2018년 미국 시애틀의 AC호텔 밸뷰 인수, 2019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하얏트 플레이스와 하얏트 헤럴드스퀘어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 마포구에 라이즈 호텔을 새로 열었고, 제주에서는 기존 하얏트리젠시제주를 더쇼어호텔제주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다만 빠르게 몸집을 불린 것과 별개로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주호텔앤리조트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9억원과 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018년 1900원 수준이던 총차입금 규모는 이듬해 3500억원 으로 급증했다.
 

▲ 서울라이즈호텔 ⓒ카카오맵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말 연결기준 총부채는 3828억원으로 전년(2247억원) 대비 70%가량 급증했다. 이 여파로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49%에서 374%로 치솟았다. 부채가 늘면서 이자는 2018년 69억원에서 1년 사이 82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관광객 유입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지난해에는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 제주에 위치한 더쇼어호텔제주는 지난해 4월 영업을 종료하고 토지마저 매각하면서, 사실상 아주그룹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현재 아주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호텔은 7개로 줄어들었다.

실적 구멍 
밑 빠진 독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했던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올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내실 다지기에 나선 상황이다. M&A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대신 기존 호텔들의 영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호텔사업에서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에게 권한이 쏠리는 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올해부터 문윤회 대표 단독 체제로 회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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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