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그룹 후계자 회사 밀어주기 플랜

황태자 대관식 챙기느라 동분서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아주그룹이 오너 3세 휘하의 계열사에 대대적인 지원을 거듭하고 있다. 황태자는 든든한 배경을 발판 삼아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여념이 없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 건 아니다. 전권을 쥔 신사업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자질 입증이라는 첫 단추조차 제대로 꿰지 못한 형국이다.
 

▲ 아주그룹 본사 ⓒ카카오맵

아주그룹은 1960년 설립된 건설자재업체 아주산업을 모태로 하는 중견기업집단이다. 1960년대에 콘크리트 전신주를 개발하며 이름을 알린 아주그룹은, 수위권 레미콘 업체로 발돋움한 아주산업의 활약에 힘입어 1980년대부터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확고한
후계구도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호텔(아주호텔앤리조트) ▲금융(아주IB투자) ▲자동차판매·서비스(아주모터스·아주오토리움·아주네트웍스) ▲IT(아주큐엠에스) 등을 영위하는 그룹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룹 총자산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주그룹은 창업주(문태식 명예회장)의 장남인 문규영 회장을 필두로 하는 오너 2세 경영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2007년 문 명예회장의 차남(문재영 회장)과 삼남(문덕영 부회장)이 일부 사업을 떼어내 신아주그룹, AJ네트웍스로 독립하면서, 문 회장 체제는 한층 공고해졌다.

향후 그룹 총수 역할은 문 회장의 장남인 문윤회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가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 그룹 전체를 통솔하려면 아버지가 보유한 아주산업 지분 확보가 필수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곳이 아주글로벌이다.

아주글로벌은 2004년부터 6년간 자체 사업에서 매출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던 회사였다. 최근까지도 이 같은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별도기준 12억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듬해에는 매출 ‘0원’을 기록하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룹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 역시 제한적이다. 2019년 별도 기준 총자산은 672억원에 불과하다.

하는 일 없이 덩치만 키운 계열사
승계 위한 치밀한 사전포석 작업

그럼에도 아주글로벌은 아주산업과 함께 확고한 그룹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여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덕분이다. 아주글로벌은 ▲아주모터스(65.57%) ▲아주프라퍼티즈(65.57%) ▲아주호텔앤리조트(15.30%) ▲아주오토리움(75%)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아주산업은 ▲아주IB투자(67.1%) ▲아주지오텍(100%) ▲아주큐엠에스(98.8%) ▲아주자산개발(100%) 등을 지배한다.

다수의 계열사에 대한 아주글로벌의 지배력은 이 회사의 연결기준 총자산을 확연히 키우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아주글로벌의 2019년 연결기준 총자산은 5630억원으로, 별도기준 대비 9배 수준이다. ▲아주프라퍼티즈 ▲아주모터스 ▲아주오토리움 ▲아주호텔앤리조트 등을 연결 대상에 편입한 효과였다. 

심지어 2019년에는 전년(1573억원) 대비 3배 이상 자산 증가가 목격됐다. 아주호텔앤리조트 주식(15.3%)을 취득하면서, 기존 종속회사인 아주프라퍼티즈 지분(37.6%)과 합쳐 50%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게 결정적이었다.
 

▲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아주그룹

아주글로벌의 위상 강화는 승계 구도와도 맞물린다. 아주글로벌의 실질 지배자가 문 대표인 까닭이다. 2010년 문 회장은 아주글로벌 지분 69.09%를 문 대표에게 양도했고, 문 대표의 최대주주 지위는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문 대표의 아주글로벌에 대한 지배력은, 아주글로벌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간접지원이 계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아주글로벌은 2019년 아주호텔앤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계기로 지배력을 확보했고, 이는 ‘문윤회-아주글로벌-아주호텔앤리조트’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그룹 차원
간접 지원

이 과정에서 지원군 역할은 아주산업이 맡았다. 아주글로벌이 아주호텔앤리조트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한 아주네트웍스를 사들인 곳이 아주산업이다. 사실상 아주산업이 아주글로벌을 위해 아주네트웍스를 품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아주산업의 백기사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주산업은 지난해 3분기 중 아주글로벌이 보유했던 아주모터스와 아주오토리움 지분 전량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 총 287억원이 소요됐다. 아주오토리움과 아주모터스 지분 취득을 위해 각각 147억원, 140억원이 투입됐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아주글로벌로 흘러갔다.

아주산업이 문 회장 휘하에 있고, 그룹 내 대다수 계열사가 아주산업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아주산업 역시 문 대표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아주글로벌과 아주산업의 합병이 대두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주글로벌의 덩치를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10배 가까운 아주산업과 아주글로벌 간 총자산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아주글로벌 가치가 높아질수록 문 대표가 아주산업 지분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윤희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 ⓒ아주그룹

반대로 아주글로벌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지지부진할수록 문 대표가 짊어져야 할 자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아주글로벌의 기업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합병 후 문 회장이 보유한 아주산업의 지분율(84.21%)이 다소 희석되더라도, 증여 과정에서 문 대표의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강화되는
3세 입지

아주글로벌의 가치 상향을 위해 본격적인 승계 작업을 밟기 전에 아주글로벌의 지주사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아주글로벌은 지난해 7월 총 4개의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지주사업이다.

향후 아주글로벌을 중심으로 신사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아주글로벌이 지난해 지주사업과 함께 사업정관에 추가한 사업목적은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 투자업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업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 모두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아주글로벌을 앞세운 문 대표의 그룹내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문 대표에게는 경영 능력 입증이라는 단계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문 대표는, 2015년 1월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에 내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표가 호텔사업을 맡게 되자,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본격화됐다. 

자질만 입증하면 되는데…
뒷걸음질 바쁜 후계자 신사업

2018년 미국 시애틀의 AC호텔 밸뷰 인수, 2019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하얏트 플레이스와 하얏트 헤럴드스퀘어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 마포구에 라이즈 호텔을 새로 열었고, 제주에서는 기존 하얏트리젠시제주를 더쇼어호텔제주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다만 빠르게 몸집을 불린 것과 별개로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주호텔앤리조트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9억원과 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018년 1900원 수준이던 총차입금 규모는 이듬해 3500억원 으로 급증했다.
 

▲ 서울라이즈호텔 ⓒ카카오맵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말 연결기준 총부채는 3828억원으로 전년(2247억원) 대비 70%가량 급증했다. 이 여파로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49%에서 374%로 치솟았다. 부채가 늘면서 이자는 2018년 69억원에서 1년 사이 82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관광객 유입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지난해에는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 제주에 위치한 더쇼어호텔제주는 지난해 4월 영업을 종료하고 토지마저 매각하면서, 사실상 아주그룹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현재 아주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호텔은 7개로 줄어들었다.

실적 구멍 
밑 빠진 독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했던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올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내실 다지기에 나선 상황이다. M&A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대신 기존 호텔들의 영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호텔사업에서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에게 권한이 쏠리는 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올해부터 문윤회 대표 단독 체제로 회귀한 상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