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 빠지는 ‘썰’ 예능의 매력

“이 이야기 알고 있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어느 자리에서건 남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지인들의 관심을 독차지한다. 마치 술자리에서 수다를 떨 듯,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양형 예능이 주목받고 있다. 근현대사와 괴담, 음모론 등 장르가 다양하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심야괴담회

MBC 장수 프로그램 <서프라이즈>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2002년 7월 처음 방송한 이 프로그램은 무려 20년 동안 일요일 오전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았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를 재연한 <서프라이즈>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다. 

몰입

최근 <서프라이즈>처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이하 <꼬꼬무>)와 <당신이 혹하는 사이>(이하 <당혹사>), MBC <심야괴담회>다. 이 세 프로그램은 <서프라이즈>와는 달리 재연 연기의 폭을 최대한 줄이고, 청자의 역할을 하던 출연진을 화자로 내세운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과의 정서적 소통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몰입도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시도를 가장 먼저 한 프로그램은 <꼬꼬무>다. 지난해 말 10부작으로 편성되며 시청자들은 물론 배우나 가수 등 유명인들로부터 호평받은 <꼬꼬무>는 지난 11일 시즌2를 시작했다. 


영화감독 장항준, 방송인 장도연과 장성규 등 이른바 ‘장트리오’로 불리는 세 사람이 화자다. 세 화자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들이 들려주고 싶은 지인에게 해준다. 방송인 송은이와 김이나 작사가, 방송인 김동현, 엑소 카이 등이 출연했다. 2인1조로 구성된 3개의 팀이 육상 경기에서 바통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하나의 주제를 통해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 듯 집중한 리스너들의 리액션이 교차 편집되면서, 마치 스릴러 영화에서나 느껴질 법한 서스펜스가 형성된다. 

시즌1에서는 1992년 휴거, 무등산 타잔 박흥숙, 지존파, 신창원,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서진 룸살롱 사건 등 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건을 다뤘다. 

<꼬꼬무>가 인기를 끄는 핵심 이유는 물 흐르듯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이다. 타인의 시선을 끌만한 미스터리한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12‧12사태를 설명할 때 “헌병대 소속 군인이 한국 군복을 입은 동료로부터 총상을 당했다. 그는 왜 동료가 쏜 총에 맞은 걸까?”라는 식이나, 지강헌 사건을 설명할 때 “탈옥수들은 왜 연희동으로 향했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일종의 ‘훅(Hook)’을 건 뒤 이야기를 깊게 해부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알고 있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숨은 사실과 대중이 평소 생각하지 못한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게 세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초등학생이 들어도 빠져들 수 있게 눈높이를 맞춘다.

<꼬꼬무>의 연출을 맡은 유혜승 PD는 “나이가 지긋한 선배들은 과거 역사를 몸소 겪으신 분들이라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의 PD만 하더라도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작진 역시 처음 공부하는 얘기가 많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푼다”고 말했다. 

근현대사 깊고 세밀하게 들추는 <꼬꼬무>
‘음모론’다룬 기획 회의 콘셉트 <당혹사>
전 세계의 괴담을 들려주마 <심야괴담회>


시즌2를 시작하면서, 역사의 큰 사건을 다루겠다고 밝힌 <꼬꼬무> 제작진이 시즌2에 선택한 소재는 12‧12사태와 실미도 사건이다. 시즌1에 비해 재미나 깊이 등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써부터 장수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조짐이 엿보인다. 

지난 2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나온 <당혹사>는 영화감독이 마치 기획회의를 하는 듯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주제는 음모론이다. 현재까지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 사건이 <당혹사>의 소재다. 

장진, 변영주 감독이 발제 형식으로 물꼬를 트면, 배우 봉태규와 장영남, 방송인 윤종신과 송은이, 곽재식 소설가가 이야기를 받는다. 파일럿 편성 때는 코로나19 음모론과 윤영실 실종 사건, 일본 원전 하청 영업직 직원의 정화조 살인 사건을 다뤘다.
 

▲ &lt;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gt; ⓒSBS

제작진은 두 감독에게 주요 정보를 전달한 뒤 스튜디오 뒤로 완전히 빠진다. 7명의 출연진이 음모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리얼리즘이 기저에 깔려있다. 

2회 만에 많은 시청자로부터 관심을 받은 <당혹사>는 오는 4월 혹은 5월 중 정규 편성된다. 장경주 PD에 따르면 시즌1의 회차는 4부에서 6부 중 하나가 된다. 이후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시즌제로 방영될 전망이다. 

정 PD는 “윤영실 납치 사건은 <꼬꼬무>와 비슷한 형태라는 내부 피드백이 있었다. 정규 편성이 되면 더 확실한 취재와 넓은 이야기로 <꼬꼬무>와는 다르게 차별화를 둘 생각이다. 음모론에 더욱 초점을 맞춰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뒷면에 있는 진실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인 <심야괴담회>는 정규 편성되며 지난 18일 첫 방송을 했다. 공모를 통해 선택된 오싹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출연진의 입을 통해 전하는 방송이다. 방송인 김구라, 김숙, 황제성, 허안나 등 예능인들을 주축으로 카이스트 출신 곽재식 작가와 역사학자 심용환이 출연한다. 

전통적인 괴담은 물론 물귀신 이야기, 고속도로 괴담, 저주, 해외에서 수집된 괴담도 전한다. MBC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을 꾸려온 임채원·김호성 PD가 연출을 맡는다.

쉽게

최근 불륜과 이혼 등 자극적인 소재에 얽매여 시청자들을 매혹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늘어난 가운데,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호재다. 특히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심야괴담회>의 임호성 PD는 “괴담의 희생양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다. 괴담을 통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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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