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 빠지는 ‘썰’ 예능의 매력

“이 이야기 알고 있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어느 자리에서건 남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지인들의 관심을 독차지한다. 마치 술자리에서 수다를 떨 듯,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양형 예능이 주목받고 있다. 근현대사와 괴담, 음모론 등 장르가 다양하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심야괴담회

MBC 장수 프로그램 <서프라이즈>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2002년 7월 처음 방송한 이 프로그램은 무려 20년 동안 일요일 오전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았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를 재연한 <서프라이즈>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다. 

몰입

최근 <서프라이즈>처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이하 <꼬꼬무>)와 <당신이 혹하는 사이>(이하 <당혹사>), MBC <심야괴담회>다. 이 세 프로그램은 <서프라이즈>와는 달리 재연 연기의 폭을 최대한 줄이고, 청자의 역할을 하던 출연진을 화자로 내세운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과의 정서적 소통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몰입도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시도를 가장 먼저 한 프로그램은 <꼬꼬무>다. 지난해 말 10부작으로 편성되며 시청자들은 물론 배우나 가수 등 유명인들로부터 호평받은 <꼬꼬무>는 지난 11일 시즌2를 시작했다. 

영화감독 장항준, 방송인 장도연과 장성규 등 이른바 ‘장트리오’로 불리는 세 사람이 화자다. 세 화자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들이 들려주고 싶은 지인에게 해준다. 방송인 송은이와 김이나 작사가, 방송인 김동현, 엑소 카이 등이 출연했다. 2인1조로 구성된 3개의 팀이 육상 경기에서 바통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하나의 주제를 통해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 듯 집중한 리스너들의 리액션이 교차 편집되면서, 마치 스릴러 영화에서나 느껴질 법한 서스펜스가 형성된다. 

시즌1에서는 1992년 휴거, 무등산 타잔 박흥숙, 지존파, 신창원,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서진 룸살롱 사건 등 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건을 다뤘다. 

<꼬꼬무>가 인기를 끄는 핵심 이유는 물 흐르듯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이다. 타인의 시선을 끌만한 미스터리한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12‧12사태를 설명할 때 “헌병대 소속 군인이 한국 군복을 입은 동료로부터 총상을 당했다. 그는 왜 동료가 쏜 총에 맞은 걸까?”라는 식이나, 지강헌 사건을 설명할 때 “탈옥수들은 왜 연희동으로 향했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일종의 ‘훅(Hook)’을 건 뒤 이야기를 깊게 해부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알고 있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숨은 사실과 대중이 평소 생각하지 못한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게 세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초등학생이 들어도 빠져들 수 있게 눈높이를 맞춘다.

<꼬꼬무>의 연출을 맡은 유혜승 PD는 “나이가 지긋한 선배들은 과거 역사를 몸소 겪으신 분들이라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의 PD만 하더라도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작진 역시 처음 공부하는 얘기가 많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푼다”고 말했다. 

근현대사 깊고 세밀하게 들추는 <꼬꼬무>
‘음모론’다룬 기획 회의 콘셉트 <당혹사>
전 세계의 괴담을 들려주마 <심야괴담회>

시즌2를 시작하면서, 역사의 큰 사건을 다루겠다고 밝힌 <꼬꼬무> 제작진이 시즌2에 선택한 소재는 12‧12사태와 실미도 사건이다. 시즌1에 비해 재미나 깊이 등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써부터 장수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조짐이 엿보인다. 

지난 2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나온 <당혹사>는 영화감독이 마치 기획회의를 하는 듯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주제는 음모론이다. 현재까지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 사건이 <당혹사>의 소재다. 

장진, 변영주 감독이 발제 형식으로 물꼬를 트면, 배우 봉태규와 장영남, 방송인 윤종신과 송은이, 곽재식 소설가가 이야기를 받는다. 파일럿 편성 때는 코로나19 음모론과 윤영실 실종 사건, 일본 원전 하청 영업직 직원의 정화조 살인 사건을 다뤘다.
 

▲ &lt;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gt; ⓒSBS

제작진은 두 감독에게 주요 정보를 전달한 뒤 스튜디오 뒤로 완전히 빠진다. 7명의 출연진이 음모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리얼리즘이 기저에 깔려있다. 

2회 만에 많은 시청자로부터 관심을 받은 <당혹사>는 오는 4월 혹은 5월 중 정규 편성된다. 장경주 PD에 따르면 시즌1의 회차는 4부에서 6부 중 하나가 된다. 이후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시즌제로 방영될 전망이다. 

정 PD는 “윤영실 납치 사건은 <꼬꼬무>와 비슷한 형태라는 내부 피드백이 있었다. 정규 편성이 되면 더 확실한 취재와 넓은 이야기로 <꼬꼬무>와는 다르게 차별화를 둘 생각이다. 음모론에 더욱 초점을 맞춰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뒷면에 있는 진실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인 <심야괴담회>는 정규 편성되며 지난 18일 첫 방송을 했다. 공모를 통해 선택된 오싹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출연진의 입을 통해 전하는 방송이다. 방송인 김구라, 김숙, 황제성, 허안나 등 예능인들을 주축으로 카이스트 출신 곽재식 작가와 역사학자 심용환이 출연한다. 

전통적인 괴담은 물론 물귀신 이야기, 고속도로 괴담, 저주, 해외에서 수집된 괴담도 전한다. MBC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을 꾸려온 임채원·김호성 PD가 연출을 맡는다.

쉽게

최근 불륜과 이혼 등 자극적인 소재에 얽매여 시청자들을 매혹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늘어난 가운데,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호재다. 특히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심야괴담회>의 임호성 PD는 “괴담의 희생양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다. 괴담을 통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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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