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개구리소년 30주기 ③사건 지휘한 강력과장의 편지

“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91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30주기가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옛말’에 따르면 벌써 3번이나 바뀌었을 만큼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사건의 당사자도, 주변인도 모두 지쳤다. 유가족의 ‘최후 보루’였던 경찰은 그때 뭘 했을까.
 

▲ 김용판 당시 대구경찰서장 ⓒ

아이들을 찾기 위해 트럭을 타고 전국을 헤매던 개구리소년 5명의 아버지들은 3년6개월 만에 생업으로 돌아갔다. 사라진 아이만을 바라보기엔 남은 가족의 고통이 컸다. 아버지들은 트럭 수색을 마치면서 경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믿었는데…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기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생업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아이들 찾는 것은 경찰 당신들 몫이다. 당신들이 이제 아이들 찾아줘’ 하고 부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개구리소년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으로 불렸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이나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과 비교하면 사건의 윤곽조차 희미한 실정이다. 이춘재라는 진범이 잡힌 화성 사건이나 유력 용의자가 존재했던 이형호군 사건과 달리 ‘진상규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사건을 끝내 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구리소년 사건에서 크게 두 번의 진상규명 기회가 경찰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1년 3월26일 아이들이 실종된 후 초기 수색 단계, 2002년 9월26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직후 발굴 단계. 두 번 모두 초동수사 단계였다.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는 2019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개구리소년 사건이 일어난 지 28년이 지난 시점에도 질타를 받을 만큼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것. 유가족들은 실종에서 살인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여겼다. 

우종우씨는 “경찰은 아이들 실종 이후 와룡산 수색 과정에서 실제 아이들이 묻혀있던 지점(세방골)은 수색하지 않았다. 왜 그곳을 빼놓고 수색했는지 모르겠다”며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삽과 곡괭이로 파헤치면서 증거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
경찰 입장 대변한 보조참가인

실제 와룡산 세방골에서 발견된 5구의 유골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온 김영규군의 유골을 제외한 4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발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찰이 아이들의 실종 원인과 사망원인을 ‘단순 가출’ ‘저체온증’ 등으로 언급한 부분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골 발견 직후 아이들의 사인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대구달서경찰서장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명의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탈진, 산 중턱 구릉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체온 현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8월 개구리소년 유가족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은 국가를 상대로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2년 9월 당시 경찰의 마구잡이식 시신 발굴로 사건을 해결할 만한 단서들이 훼손됐고 경찰이 단순가출로 가정, 저체온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유족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개구리소년 유가족들은 1·2·3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법원은 “경찰의 수사 및 유골 발굴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개구리소년 유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에서 눈에 띄는 점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존재였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을 승소시키기 위해 제3자가 소송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나 피고의 지위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한해 허용된다. 

개구리소년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모씨는 1심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김씨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의 입장,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씨는 “김씨는 경찰의 입장에서 진술한 인물”이라며 “법원 엘리베이터에서 ‘왜 그렇게 진술하느냐’고 다툰 기억도 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당시 김씨가 개구리소년 유가족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단독 입수했다. 2007년 10월31일자로 ‘김현도(김영규군의 아버지)씨 외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보낸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다. 2007년 10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고 일주일 뒤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개구리소년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글’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김씨는 자신을 ‘1991년 사건 발생 초동수사 당시 대구시경 강력과장이었고, 또 이번 서울법원에서 있었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인이었던 김○○’ 이라고 소개했다. 

28년 지나도 초동수사 비판 나와
수색·유골 발굴 과정 ‘마구잡이’

그는 ‘제가 부모님들에게 죄송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는 그 아동들의 시신을 곧바로 찾아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라며 ‘시신을 곧바로 발견했더라면 사망원인이 타살인지, 자연사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런 법정 쟁송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수색 대상 지역에서 개구리소년 아이들의 유골 발견 지점인 계곡을 제외했다고 적었다.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깊은 산까지 갔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김씨는 아이들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라고 주장했다.
 

▲ 와룡산 일대를 수색 중인 경찰 병력

그는 ‘아동들은 절대 범인에 의해 피살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철부지한 아동들이 용돈 몇 푼을 마련하려고 일기예보도 모르고 그 험준한 사격장 탄착지점에서 탄환을 수집하던 중 때마침 들이닥친 폭풍우를 피하려고 그 계곡에서 서로 옹기종지 붙어 끌어안고 있다가 그만 한기가 들어 꼼짝 못하고 모두 사망한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개구리소년 아이들은 실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해 매장됐다는 추정이 나온다. 초등학생의 치아 구조가 약 6개월 간격으로 변화한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실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 

아이들의 실종 당일 대구 와룡산의 최저기온은 3.3도, 최고기온은 12.3도였다. 비가 오긴 했지만 강우량은 5.7㎜에 불과했다. 또 고속도로와 민가의 불빛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위치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배경이다.

김씨는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 남은 흔적은 11년6개월 묻혀있는 동안 홍수 때 떠내려온 크고 작은 돌덩이가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가 뒤로 묶여 있고, 하의도 묶여 있던 김영규군의 옷가지 역시 사망 직전 비를 맞고 추위에 떨던 아이들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답함만…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위안하는 마음으로(유골이 발견된) 계곡 현장에서 5명이 함께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과 뜨거운 쌀밥, 소고깃국 한 그릇을 제물로 해 다시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생업에 열중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편지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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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