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개구리소년 30주기 ④우철원군 아버지 우종우씨의 ‘잃어버린 30년’

“웃는 얼굴 아직도 선한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 애가 어린양 부린다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만 요래요래 했거든요. 품에 파고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막 녹는다 아입니까. 애가 ‘아버지!’ 하면서 저 골목 끝에서 뛰(어)오던 그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살아 있다 카믄 운동을 했을 낀데….”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개구리소년 30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27일 대구 와룡산 세방골을 찾았다. 해당 장소는 2002년 9월26일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다. 실종 당시 철원군은 초등학교 6학년, 13세로 아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슬픔 줄었지만

올해 일흔 세 살의 우씨는 낙엽으로 뒤덮여 발 디딜 곳도 제대로 찾기 힘든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랐다. 한 손에는 북어포와 소주 2병을 챙겨 든 채였다. 아들 철원군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우씨는 20여년 동안 그 산길을 수천 번 오르내렸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1m 깊이 골짜기 바로 옆 터에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 회장의 주도로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추모제를 열지 못해 현장은 28주기 때 모습을 간직한 채였다. 

2019년 걸어둔 28주기 추모제 현수막은 바람에 풀려 나무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나 회장이 보낸 근조화환은 다 시든 상태였다. 그 옆으로 누렇게 마른 꽃다발이 눈에 띄었다. 우씨는 함께 산에 오른 나 회장과 그 꽃다발을 오랫동안 이리저리 살폈다.

“나 회장, 이거 봤나. 누가 추모의 뜻으로 놓았겠지, 안 그래요? 그래도 혹시 범인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을 수도 있다 아이가…. 여기 올 때마다 못 보던 꽃다발이 있으면 유심히 봅니다. 쪽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골짜기는 성인 1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다. 아이들 5명은 실종된 지 11년6개월 만에 이곳에서 유골로 나타났다. 우씨는 골짜기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북어포를 놓고 소주를 뿌리면서 몇 잔을 안주도 없이 거푸 마셨다. 

트럭으로 전국 헤맨 3년6개월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 여전

“우리 철원이, 호연이, 영규, 찬인이, 종식이 전부 다 보고 싶다. 너그들 위해서 내가 묵을란다. 뭐 30년 돼버렸는데 내가 애들 왜 잘못된 건지를 확인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살겠나.”

경찰은 연인원 35만명을 동원해 탐침봉 수색 방식으로 와룡산 일대를 뒤졌다.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인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등산객 2명의 신고로 발견됐다. 수색지역에 세방골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씨는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 ▲우철원군의 부친 우종우씨 ⓒ배승환 기자

“그때는 그 지역에 나무들이 다 작았어요. 3월이라 위에서 보면 바닥이 훤하게 보였다고. 애들 없어진 다음날에 헬리콥터를 타고 찾아 댕겼는데 그때는 담배갑까지 보있다 아입니까. 저쪽(세방골)까지 수색했다 카믄 애들을 좀 더 빨리 찾았을 낀데…. 경찰이 와 그기를 수색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십니더.”

금세 찾을 줄 알았던 철원이는 결국 유골로 돌아왔다. 그 이후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슬픔은 줄어들고 분노는 사그라진 반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답답함과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 사망 원인, 범인의 정체 등 어느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 없이 의혹만 더해진 터라 아들의 실종과 죽음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애들이 여까지 와 왔는지는 몰라도, 집을 못 찾아온다는 건 말도 안 됩니더. 왜 못 왔겠나? 집에. 30년 지났는데도 애들이 집에 오지를 못하고 있어. 정말로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에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섯 명씩 실종되고 살해돼가 이런 험한 곳에 나타났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가는 짓 아입니까.” 

우씨는 다른 아버지들과 트럭 한 대로 전국을 돌았다. 트럭 뒤편에 댄 합판에 아이들의 대형 사진을 붙였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줬다. 끼니는 우동 같은 간단한 요깃거리로 대충 때우고 공용 화장실에서 씻었다. 군 단위 마을은 물론 작은 섬까지 뒤졌다. 그러다 제보가 들어오면 다음 목적지는 그곳이었다.

언론 꺼렸지만 그래도 감사
애들 계속 기억됐으면 바람

“시장 통로 같은 데서 보믄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지요? 동전통 앞에 갖다 놓고 구루마 끌면서. 다리를 이래가 묶어 놓고 3개월만 있으면 못 피진다 카던대요. 애들을 잡아가서 그래 하고 있다고 캐가 거기도 찾아가 보고, 앵벌이 하는 데서 봤다고 캐가 거기도 가보고. 근데 전부 잘못된 제보였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만 자꾸 흘렀지.”

유가족의 전국 수색은 3년6개월 만에 끝났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찾지 못하고 남은 가족은 가족대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버지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이제 아이들을 찾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호소를 거듭했다. 남은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30년 세월은 유가족을 갉아먹었다. 허위제보는 물론 유가족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인 척하는 장난전화도 많았다. 한 교수가 종식군의 아버지인 김철규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집에 묻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 포클레인으로 김씨의 집 창고 부근을 파헤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연히 아이들의 시신은 없었고 유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 
 

▲ ▲▲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사진 왼쪽)과 고(故) 우철원군의 부친 우종우씨 ⓒ김희구 기자

“30년 동안 신문사, 방송국에서 받은 명함만 이만큼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언론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예. 예전에 KBS 방송국에서 ‘언제 제일 괴롭습니까’ 묻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괴롭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방송 도중에. 그 사람이 당황할 거 아입니까.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이고. 인자 할 말도 없고.”

우씨는 추모제도 지내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이 잊혀가는 것을 매년 확인하는 것이 괴롭다고 했다.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씨의 말을 듣고 있던 나 회장도 “실제 추모제를 찾는 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개구리소년이 이제 전설이나 도시괴담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움 더해

그래도 우씨가 진짜로 언론을 마다한 적은 없다. 자신이 괴로운 것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애들이 잊히는 게 두려운 까닭이다. 대구시가 아이들의 유골 발견 장소 인근에 추모비 건립을 약속한 것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모비 건립을 계기로 또 다른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이다. 

“추모비가 생기면 누가 와서 부수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매일 걱정해야 해서 처음엔 원치 않았어요. 또 추모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며 싫어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애들 이름을 돌 뒤에 넣어달라 한 것도 혹여나 나쁜 소리 들을까 봐 그리 했습니다. 그래도 인자 집하고 가까운 곳에 우리 철원이 이름 새겨진 추모비가 생겼으니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다보고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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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