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대박 난 <개콘> 식구들

꼰대희, 도믿걸, 안일건달로 변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사장된 장르로 평가받은 공개 코미디는 점차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 지난해 KBS2 <개그콘서트>가 폐지되면서, 많은 예능인이 코미디의 몰락을 우려했다. 그 안에서 인기를 얻던 코미디언들 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 구석에 몰린 예능인들은 유튜브로 향했다. 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개그콘서> 예능인들은 예상보다 빨리 정착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 김대희 ⓒ &lt;개그콘서트&gt;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개그콘서트>는 많은 예능인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슈와 재미 면에서 새로운 플랫폼의 콘텐츠에 밀려나며 결국 폐지에 이르렀다. 갈 곳을 잃은 코미디언들의 한탄이 들려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각에선 “예능인들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 폐지로 인해 코미디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꼰니버스

<개그콘서트> 폐지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일부의 예측이 들어맞은 모양새다. 유튜브에 새 둥지를 튼 예능인들은 <개그콘서트>가 존재할 때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단순히 채널을 옮긴 것 이상의 진화다. 더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나, 혐오는 거세한 한국 코미디의 새 문법이 나오고 있다는 평이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은 김대희다. 유튜브 채널 <꼰대희>를 개설한 그는 꼰씨 성을 가진 부 캐릭터(부캐)를 만들었다. 이 채널이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건 ‘밥묵자’란 코너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과거 <개그콘서트>의 코너 ‘대화가 필요해’를 패러디한 ‘밥묵자’는 동료 코미디언들을 불러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대희가 친한 동료를 불러놓고 다짜고짜 스스로를 꼰대희라고 우긴 다음, 역할극을 하는 것이다. ‘대화가 필요해’에서 아내였던 신봉선이 “왜 집을 나갔냐”고 윽박지르는 꼰대희에게 “나는 딸 신봉숙이다”고 하면서 꼰니버스(꼰대희 유니버스)가 탄생했다. 

신봉선을 시작으로 유민상, 권재관, 김민경, 강유미, 유세윤, 장동민, 김준현 등이 출연해 꼰대희와 대화를 나눴다. 어떤 역할인지 몰라 어색하게 있는 출연자에게 꼰대희가 은근하게 역할의 힌트를 던져주면 꽁트가 시작된다. 대본은 철저히 금지됐고, 약 10분간 애드리브만으로 방송을 꾸민다. 
 

▲ 코미디언 강유미 ⓒ개그콘서트

‘밥묵자’의 히트는 꼰대희가 평소 친했던 후배들에게 “김대희를 어떻게 생각했노”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대부분 “김대희 금마 XXX입니더”라며 과거 김대희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놓는다. 코미디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개그맨들은 당근과 채찍을 고루 섞어가며 꼰대희를 쥐락펴락한다. 

선을 넘을 듯 말 듯 오묘한 경계선을 오고 가는 에피소드가 큰 웃음을 만든다. 평소 후배들과 격 없이 지낸 김대희의 성품이 ‘밥묵자’에서 드러나며, 오롯이 꽁트로만 느껴지면서 재미는 배가된다. 

최근에는 펭수가 꼰대희의 반려동물로 출연하며 인기를 확장하고 있다. ‘밥묵자’ 코너는 최다 조회 수가 500만이 넘었으며, 최소 100만 이상 기록 중이다.

부캐·성대모사·에피소드 ‘제2 전성기’
채널 옮긴 것 이상의 ‘진화한 코미디’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 중 가장 먼저 유튜브를 시작한 강유미는 매회 새로운 부캐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도믿걸(포교를 하는 종교 신도)은 유독 사랑을 받는다. 


“베풀어 주시겠어요?” “공덕이 조상 때부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세요” 등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멘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특히 말투나 톤이 실제 거리에서 만나본 사람과 비슷하다. 이 외에도 메이크업·헤어 디자이너 바텐더, 아이돌 팬 등 다양한 포지션의 인물을 묘사하며 기본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예능인 김시덕은 채널 ‘시덕튜브’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꺼내놓는 코너 ‘싯다운 코미디’로 관심을 끌고 있다. 선배 연예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연을 비롯해 동료 개그맨이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용각산을 먹다, 이를 마약으로 착각한 외국인들에게 협박 당한 사연, 개그맨 정종철, 원빈과 함께 게임 철권을 한 사연 등 어디서도 쉽게 겪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사연을 재밌게 쏟아내고 있다. 

너무 웃기려고 과장하지 않고 솔직 담백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김시덕의 예능감이 상당히 뛰어나다. 조회 수가 10만뷰 전후지만, 콘텐츠의 질이 좋아 장기적으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싸움을 잘한다고 주장하는 개그맨 안일권은 유튜브 채널 ‘일권아 놀자’에서 부캐 안일건달을 만들었다. 그는 김종국, 강호동, 김창렬 등 카리스마 있는 스타들과 싸워 이겼다는 상황극으로 웃음을 만든다. 동료 조우진이 안일건달의 말에 리액션을 할 뿐 아니라 동조하며 분위기를 진짜 그럴듯하게 꾸민다.
 

▲ ▲예능인 김시덕 ⓒ유튜브

안일건달은 장소와 시간, 싸울 당시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해 실제 벌어졌던 일처럼 만든다. 이후 김종국과 김창렬을 만나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조우진이 시켰어요’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실제와 허구가 교묘하게 공존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다. 

신인 개그맨들이 함께 힘을 모은 ‘피식대학’ 출연자들이 만든 부캐는 색다르다. 세밀한 묘사와 안정된 연기로 웃음보를 자극한다.

커피가 좋아 유학을 다녀온 커피숍 사장 최준(본명 김해준)은 시종일관 느끼한 대사를 날린다. 다단계 회사 직원 방재호(정재형)는 돈과 외제차, 비싼 집을 원하는 허세로 중무장했다. 중고차 딜러 차진석(이용주)은 이상하게 강한 척하는 남자를, 래퍼 임플란티드 키드(김민수)는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살면서 뭐라도 있는 척 허세를 부리는 이른바 ‘힙찔이’를 연기한다. 이외에도 부캐가 다양하다

어디선가 본 법한 일반인 캐릭터의 특색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따라하는 점이 이 채널의 인기 포인트다. tvN <유퀴즈 온더 블록>과 MBC <놀면 뭐하니?>에서도 출연하며 대중의 관심이 급상승 중이다. 구독자가 60만에 육박하며, 조회 수는 수백만 단위다. 

디테일

한 예능 관계자는 “<개그콘서트>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개그맨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서 수익적으로도 상황이 더 나아졌다. 새로운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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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