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보령 여행

감성 가득! 힐링 휴식 여행

당진에서 보령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충남권 일대에는 최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도, 고즈넉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다. 풍경 사진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한껏 힐링할 수 있는 이곳, 신리성지를 시작으로 무창포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기, 신리 마을은 가장 먼저 그 교리를 받아들였던 지역이다. 당시에는 바다에서 이 일대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강이 이어져 있었던 터라 서양인 선교사들이 그 뱃길을 통해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신리 마을은 조선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지역으로 알려지게 된다. 

신리성지

​신리성지는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성지중 하나이다. 당시, 천주교가 조선 구석구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신부와 신자들이 순교한 유적지다. 제5대 조선교구장이었던 마리 다블뤼가 이곳에서 21년간 은거 생활을 하기도 했다. 

▲ 신리에 위치한 천주교 성지

현재 신리성지를 중심으로 다블뤼 주교의 은거처, 성인들의 경당, 순교미술관 등이 있는 순교자기념관이 있다. 천주교 신자나 순례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공간이 신리성지와 그 주변에 자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솔뫼성지까지 버그내순례길이 조성돼 있는데, 길 곳곳에 여러 천주교 유적과 이야기가 남아 있다. 


뾰족하게 솟은 언덕 위에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천주교의 중요한 성지이니만큼 사진을 찍을 때 과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우유창고

보령에는 여러 목장과 농가가 함께 힘을 합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보령우유’라는 곳이다. 국내 유기농 우유의 30%를 책임질 정도로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목장이다. 이 보령우유에서 최근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최근 보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우유창고’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우유창고의 외관 덕분이다. 건물 일부분이 거대한 우유갑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포토존으로, 주변에도 여러 포토존을 만들어 수많은 이색 인증샷을 만들었다.

▲ 눈길을 사로잡는 우유창고의 외관

우유창고에서는 보령우유에서 직접 생산한 유기농 우유를 맛볼 수 있는데, 우유를 이용해 여러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다. 주요 메뉴에는 전부 우유가 들어간다. 카페라떼나 콜드브루라떼, 코코아, 밀크티, 아이스크림, 심지어 우유 한 잔이라는 메뉴도 있다. 

최근 떠오르는 서해안 충남권 일대
고즈넉하게 여유 즐길 수 있는 공간

​유기농 우유를 취급하는 목장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보령우유가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한쪽에 마련된 기념품 판매대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건초 주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다. 

▲ 탁 트인 오천항

우유창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천항이 있다. 오천은 예전부터 보령 북부권의 삶과 생활의 중심지였다. 보령 북부권의 모든 길은 오천과 통한다는 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주포, 주교, 청소 등 오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세 갈래나 된다. 예전의 영화는 많이 퇴색됐지만, 오천항은 천수만 일대의 주요 어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오천항

​오천항은 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까닭에 방파제 등 별도의 피항시설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적 조건이 좋은 곳이다. 따라서 방파제 없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선착장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천혜의 항구, 오천항의 역사는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 일대는 당시 회이포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주로 당나라와의 교역이 이뤄지던 항구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곳에 충청수영성이 세워진다. 

▲ 영보정에서 감상하는 아름다운 풍경

​충청수영성은 무려 12만㎡를 훌쩍 넘는 규모를 자랑했다. 140여척의 군선, 8400여명의 병사가 이곳에 주둔했다. 충청수영성은 1509년 수군절도사 이강생이 쌓은 석성이며,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하지만 소실된 부분도 많아서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복원된 누각 ‘영보정’에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정약용, 이항복, 송시열 등 조선의 여러 선비가 극찬하던 경관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로도 알려지며 많은 여행자가 찾는 곳이기도 하다. 

▲ 낡았지만 이색적인 느낌의 갱스커피 외관

오래전, 보령 곳곳에는 광산이 있었다. 성주산도 그중 하나였다. 광부들은 주로 광산 근처에 모여 살았고, 자연스레 그 주변으로 여러 시설이 들어서기도 했다. 갱스커피는 광부들이 이용했던 시설 중 하나였던 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곳이다.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이 이 건물에 있었다고 한다.

갱스커피

갱스커피는 산 중턱에 자리한다. ​건물 앞으로 흐르는 연못과 분수대는 하늘의 풍경을 담아 아름답게 반짝이고, 그 너머로는 보령의 고즈넉한 자연이 펼쳐진다. 건물 내부에는 모던한 분위기와 레트로한 분위기가 공존하고, 큼직한 채광창에 부서지는 햇볕이 따스한 손길을 내어주기도 한다.

갱스커피 곳곳은 포토존이자 갤러리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한 포토존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간. 통로 너머로 보이는 연못과 징검다리, 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은 갱스커피가 자랑하는 시그너처 포토존이다. 
​2층은 여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다양한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무창포

보령에서 역시 무창포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이곳은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해변이다.


무창포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은 1928년에 개장된 해수욕장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바로 앞 석대도까지 길이 이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이를 두고 ‘신비의 바닷길’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보령8경으로 뽑힐 만큼 무창포는 노을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여행 정보>
신리성지
위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

우유창고
위치: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574
영업시간: 11:00~19:00
주요메뉴: 카페라떼 6000원, 밀크티 5800원, 우유아이스크림 3800원

오천항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61-1

갱스커피
위치: 충남 보령시 청라면 청성로 143
영업시간: 연중무휴 10:00~20:00
주요메뉴: 아메리카노 6000원, 카페라떼 7000원


무창포해수욕장
위치: 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무창포해수욕장번영회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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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