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의원님 수상한 가족회사 추적

13년이나…서초구 집에서 무슨 사업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아파트에는 가족회사가 있다. 윤 의원의 두 자녀들은 이곳에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를 지냈다. 선임 당시 이들의 나이는 만 18세와 만 21세. 다소 어린 나이에 회사 임원으로 선임된 점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윤 의원이 당선되자, 이들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일가는 ‘삼우아이앤티’라는 비상장사를 운영한다. 사업 목적은 다양하다. 삼우아이앤티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섬유·의복, 기계·전자·화공·조립금속부터 화장품·건강보조식품, 공해 방지시설·철물·배관공사까지 등재돼있다. 부동산업과 컨설팅업도 취급한다.

제조업
부동산업

언뜻 살펴보면 삼우아이앤티는 제조사다. 그만큼 업종에 걸맞은 시설이 기대된다. 하지만 회사 주소지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왜일까.

삼우아이앤티 본점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다. 아파트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사업 목적만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사업 목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관련 사업을 접은 지 오랜데, 이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우아이앤티의 사업 목적은 2004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

한 회계사는 “본사를 아파트에 뒀다는 건, 그곳에서 영위가 가능한 업종이라는 것”이라며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무사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다”며 “제조업이라면 어렵지만, 컨설팅 업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우아이앤티 사업 목적에는 부동산업과 컨설팅업이 있다.

종합해보면, 삼우아이앤티는 과거 제조업을 다뤘지만 오늘날은 부동산업이나 컨설팅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의원의 설명은 달랐다. 윤 의원은 “의류 관련 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하며 의류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아파트에 비상장 가족법인
20대 초 자녀 사내이사·감사 활동

눈길이 가는 건 삼우아이앤티가 본점으로 두고 있는 아파트의 6주인이다. 이곳은 다름 아닌 윤 의원의 거주지다. 삼우아이앤티는 지난 2008년 이곳에 정착했다. 약 13년 동안 윤 의원 아파트에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뭘까. 윤 의원은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주소를 자택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구조조정’과 자택으로 주소를 옮긴 ‘2008년’에는 시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우아이앤티는 윤 의원의 장인이 지난 1990년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 운영은 일가에서 도맡았다. 윤 의원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사직을 지냈다.
 

▲ 삼우아이앤티가 본점으로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네이버 지도

눈에 띄는 임원 변동은 지난 2015년 발생했다. 등기임원은 윤 의원의 부인과 장남, 장녀로 압축됐다. 윤 의원 부인은 그해 8월 삼우아이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례적인 임원 인사는 아니었다. 앞서 그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삼우아이앤티 이사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장남과 장녀에게서 포착됐다. 이들은 2015년 8월 삼우아이앤티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의 나이다. 당시 1997년생인 장남은 만 18세, 1994년생인 장녀는 만 21세였다.

법인 임원직을 맡기에는 어린 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무렵으로, 뚜렷한 경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의 선임 과정에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다.

20대 자녀
임원으로

한 세무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가족회사에서는 흔한 사례”라면서도 “세법적 관점을 떠나 사회통념상 만 18세와 만 21세가 등기이사와 감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을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시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 나이에 회사 임원이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따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의원은 “손자·손녀들에게도 일정 지분을 주겠다는 장인의 유언에 따라 자녀들이 등기 임원으로 선임됐다”고 해명했다. 자격 여부를 떠나 장인의 유언에 따라 지분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한 회계사는 “사실상 오너가 부모 쪽이니까 (임원 선임을)부모 찬스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자녀들이 회사 지분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의 부인과 자녀들은 삼우아이앤티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인 3만4000주(56.7%), 장남 1만4000주(23.3%), 장녀 1만2000주(20%)였다. 하지만 윤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윤 의원 일가는 그해 8월3일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주식은 1주당 1만1000원에 거래됐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부인은 3억7400만원을 취득했다. 장남과 장녀에게도 각각 1억5400만원과 1억3200만원이 돌아갔다.

당선 이후
주식 팔아

종합해보면 특별한 경력을 짐작하기 어려운 20대 자녀들이 가족회사 임원으로 들어왔고,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다만 윤 의원은 “(삼우아이앤티의) 기업 가치도 크지 않고, 의류 도소매업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이르러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며 “현재 회사는 업종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녀들이 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던 만큼, 이들에게 보수가 지급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 세무사는 “법인에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주고 비용 처리를 했다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 역시 “임원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녀들인 만큼, 명의만 대여하고 허위로 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녀들이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가족들이 어디에 주식을 매각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지분이 모두 정리된 만큼, 삼우아이앤티의 실질적 주인은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우아이앤티를 윤 의원의 가족회사로 볼만한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일했나? 임금도 지급?
현재 부인·장녀가…주소 그대로

사내이사를 맡았던 장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우고 2018년 퇴임했다. 그는 삼우이앤티에서 더 이상 특별한 직을 맡고 있지 않다. 장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감사를 지냈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의 부인 역시 현재 삼우아이앤티 대표이사다. 회사 주소지는 윤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그대로다.

윤 의원은 “상속, 지분매각, 지분가치 산정 및 세금 등은 회계세무사무소를 통해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업종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삼우아이앤티는 꽤 매력적인 회사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업으로 전환될 시 그렇다.

한 회계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면서 20년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5년 이내 설립된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돼 사실상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

삼우아이앤티는 비상장사다. 구체적 실적을 살펴보기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삼우아이앤티는 자본총계 -10억원에 매출은 없었다.

정리해도
가족회사?

회계사는 삼우아이앤티의 결손금 10억원에 대해 “앞으로 10억원까지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예를 들어 건물을 한 채 사고, 임대료를 받더라도 10억원이 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이 없고 결손금이 있지만 (1주당 1만1000원에) 주식이 거래됐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산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분석은 재무제표를 따져봐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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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