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향수를 부르는 기차여행, 맛은 덤이요! - 풍기역

‘온고이지신’ 타임머신 기차타고 과거로 슝~

서울 청량리역과 경북 경주역을 잇는 중앙선은 1939년 4월, 청량리~양평 구간을 개통하며 열차운행을 시작했다. 풍기역은 이 노선을 오가는 모든 기차들의 휴식처이자 물 보급소 역할을 해왔다. 증기기관차들이 죽령을 넘으려면 이 역에서 물을 보충해야만 했다고. 지금은 사라진 추억 속의 장면이지만 역 광장에 우뚝 서 있는 급수탑과 증기기관차를 보면 당시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 옆에는 여행자들의 쉼터도 준비되어 있다. 새마을호 열차를 개조한 선비객차이다. 풍기역에서 내일로 티켓을 구매한 여행자들과 단체여행자들의 공간. 역사를 나서면 곧바로 풍기인삼시장이다.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이니 인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27번 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순흥면사무소와 봉도각공원,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는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인삼향기 가득한 풍기인삼시장 영주관광의 중심지
부석사에서 만드는 나만의 여행보물 한 가지

서울 청량리역과 경북 경주역을 잇는 중앙선은 1939년 4월, 청량리~양평 구간을 개통하며 열차운행을 시작했다. 경성과 경주를 잇는 노선이라 하여 경경선(京慶線)이라 불리기도 했던 중앙선의 길이는 383km 정도. 풍기역은 청량리 기점에서부터 약 199km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니 중앙선의 중심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선비객차 2량
여행자들 위한 쉼터

풍기역을 중심이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중앙선 개통 때부터 이 노선을 오가는 모든 기차들의 휴식처이자 물 보급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증기기관차는 물을 끓여 그 힘으로 기차를 움직인다. 그런데 풍기역 앞에는 험준한 고개인 죽령이 있다. 이 역에서 물을 보충해야만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고개를 넘어온 기차들도 물이 부족했을 터이다. 풍기역 급수탑의 물탱크가 전국 최대의 저수량을 가진 까닭이다.

50톤이나 되는 물을 저장했던 물탱크를 받치고 선 급수탑의 높이도 30m나 된다. 급수탑에서 선로 옆 급수전까지 물을 옮기는 데는 낙차를 이용했다 한다. 지금은 사라진 추억 속의 장면이지만 아직도 당시의 위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역 광장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급수탑과 급수를 기다리듯 서 있는 증기기관차를 볼 수 있다.


역사에서 급수탑으로 가는 길에 재미있는 기차가 서 있다. 새마을호 열차를 개조한 선비객차 2량이다. 풍기역에서 구매한 ‘내일로 티켓’으로 여행하는 젊은 여행자들과 단체여행자들을 위한 쉼터이다. 여행자들의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의 풍기역은 영주관광의 중심지이다. 역을 나서면 곧바로 인삼향기 가득한 풍기인삼시장이 있고, 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소수서원, 부석사로 이어지는 27번 버스를 탈 수 있다. 몇 걸음 더 걸어 내려오면 삼계탕, 인삼갈비, 인삼도넛, 인삼순대 등 다양한 인삼음식들도 만날 수 있다.

풍기역 앞에서 부석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27번 버스를 타고 처음 내릴 장소는 순흥면사무소 앞이다. 순흥도호부가 있었던 순흥면사무소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흥선대원군이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경고하는 글을 적어 넣은 순흥척화비(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42호), 소나무 두 그루가 엮여 하나의 나무가 된 연리지송(경상북도기념물 제159호), 머리 없는 불상인 영주읍내리석불입상(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25호) 등이다. 이 외에도 공덕비와 건물의 부자재로 사용되었던 석물들이 그 옆에 즐비하게 놓여있다.

석물들 너머로는 아름다운 모습의 나무 한그루가 눈에 띈다. 수령 430년의 느티나무이다. 그 뒤로 도호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봉도각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순흥도호부 청사였던 조양각의 뒤뜰이라 전해진다. 영조 때인 1754년 부사 조덕상이 관원들의 쉼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순흥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정원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지금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고. 연못 가장자리를 지키듯 둘러선 버드나무 고목 아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다보면 사각형의 연못 안에 피어난 수련과 어울려 노는 잉어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둥근 연못과 그 안의 둥근 섬 그리고 신선들이 사는 봉래산을 뜻하는 봉도각은 하늘의 세상을 보여주는 듯 느껴진다. 사오백년을 하루같이 묵묵히 서있는 버드나무 고목처럼 느리게 천천히 쉬어가도 좋은 장소이다.

봉도각 공원을 나서면 순흥우체국 앞을 지나 읍내3리 ‘사현정’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사현정(경상북도기념물 제69호)은 고려 말에 안석이 그의 아들인 안축, 안보, 안집을 길러낸 장소라고. 후에 주세붕이 사현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다. 경기체가인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을 남긴 안축은 동생 안보와 함께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안축이 남긴 죽계별곡은 순흥문화유적권에서 만날 수 있다. 순흥문화유적권은 영주의 대표관광지인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금성대군신단,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등이 모여 있는 순흥면 일대를 말한다. 모두 소백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죽계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죽계별곡은 소수서원에서 선비촌으로 이어지는 죽계천변 공원의 문학바위에 새겨 있다.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진 글 속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만들어지기 전, 이 터에 자리했던 숙수사도 담겨있다. 문학이 기록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소수서원이 보관해오던 유물들은 소수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 서원의 이름이었던 백운동 서원의 현판, 창건자인 주세붕의 초상(보물 제717호), 고려시대부터 주자학의 기초를 닦은 회헌 안향의 초상(국보 제111호) 등 창건 시부터의 서원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선비촌은 영주시 관내에 자리한 12채의 고택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다.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화기리 인동장씨 종택, 김세기 가옥, 두암 고택, 김상진가옥 등등 이곳에 재현된 고택들은 저마다 선비들의 생활모습을 담고 있다. 집집마다 무엇이 다른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27번 버스의 종점은 부석사이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이곳엔 국보와 보물이 가득하다. 부석사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배흘림기둥으로 잘 알려진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동쪽을 바라보고 앉은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제17호), 의상대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국보 제19호)과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등이 모두 국보다.

이밖에 삼층석탑, 당간지주, 자인당의 석조여래좌상 등도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보물을 보기 위해 경내를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부석사의 구석구석을 모두 돌아보게 되는 까닭이다.

보물은 아니지만 부석사에 얽힌 이야기가 담긴 공간도 찾아보자. 의상대사를 사모한 선묘낭자이야기가 담긴 선묘각, 부석사의 사찰이름이 된 부석 등이다.

국보와 보물 가득한
화엄 십찰의 하나 부석사

부석사에는 여행자들이 손꼽는 보물이 있다. 범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사물소리, 저녁노을과 어우러진 부석사 풍경, 무량수전 앞에서 바라본 소백산 자락, 안양루에 숨겨진 부처님 모습, 가을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 등이다. 이곳에서 나만의 여행보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코스
명소탐방 코스 : 풍기역 → 인삼시장 → 소수서원 → 선비촌 → 부석사

1박2일 여행코스
첫째 날 : 풍기역 → 인삼시장 건너편 버스 정류장, 27번 버스(부석사 방향) 승차 → 순흥면사무소 앞 하차 → 순흥면 도보여행(면사무소 내 읍내리 석불입상, 순흥 척화비, 소나무연리지) → 봉도각 정원 → 사현정(읍내3리 노인정 앞) 돌아보기 → 면사무소 앞 버스 정류장, 27번 버스(부석사 방향) 승차 → 부석사 입구(하차) → 부석사 → 27번 버스(풍기, 영주 방향) → 선비촌 입구, 하차 →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숙박)
둘째 날 : 선비촌 → 소수서원 → 소수박물관 → 금성대군신단 → 제월교 건너 청다리 옛집 입구 버스정류장(27번 버스, 풍기 영주 방향) 승차 → 풍기역 입구, 하차 → 인삼시장 → 귀가

대중교통편
[기차] 청량리-풍기, 하루 8회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문의 : 한국철도공사 1544-7788 www.korail.com
[시내버스] 풍기역 ↔ 소수서원 ↔ 부석사행
※문의 : 시외버스 영주터미널 1577-5844, 시내버스 영주여객 054)633-0011

자가운전 정보
중앙고속도로 풍기IC → 북영주·풍기·봉화 방향, 우측 방향 → 봉현면사무소 → 풍기교, 좌회전 → 남원로 따라 180m 이동 후 우회전 → 풍기역

숙박시설
- 선비촌 : 순흥면 소백로, 054)638-6444 www.sunbichon.net
- 풍기관광호텔 : 풍기읍 성내리, 054)637-8800 www.punggihotel.com
- 옥녀봉자연휴양림 : 봉현면 테라피로, 054)639-7490 www.oknyeobong.com
- 한국선비문화수련원 : 순흥면 소백로 054)631-9888

주요식당
- 선비촌 종가집 : 선비촌 정식, 순흥면 소백로 054)637-9981
- 원조순흥묵집 : 묵조밥과 태평초, 순흥면 읍내리 054)632-2028
- 영주축협한우프라자 : 한우구이, 풍기읍 산법리 054)631-8400
- 풍기한방삼계탕 : 삼계탕, 풍기읍 성내리 054)638-2600
- 약선당 : 약선요리, 봉현면 오현리 054)638-2728

주변 볼거리
수도리 전통마을(무섬마을), 소백산자락길,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희방계곡, 성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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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