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타 숍’ 봇물…믿어? 말어?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연예인을 내세운 ‘스타 숍’이 뜨고 있다. 옥션, 인터파크, 동대문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은 연예인이 스타일을 추천하는 MD형 ‘스타 숍’으로 운영되고 있고 TV홈쇼핑에서도 이혜영, 황신혜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렌드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패션 쇼핑몰, 백화점들도 ‘스타 숍’을 입점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병헌·최지우 ‘스타 숍’ 오픈…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 기대
일부 연예인 초기 반짝 매출만 챙기고 계약 취소, 매장 방치하기도
인기 스타 광고 모델로 기용해도 별다른 효과 보지 못해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직접 물품 제작 판매 경영에도 참여

한류스타 이병헌과 최지우가 오는 2월말 도심 백화점형 아울렛몰 나인스에비뉴에 스타 숍을 오픈한다.
나인스에비뉴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최지우 스타일러스숍’은 최지우 단발, 최지우 목걸이 등 드라마 속 패션 스타일을 다양하게 유행시킨 최지우가 현재 출연중인 SBS 수목드라마 <스타의 연인> 속에서 보여줬던 귀고리, 목걸이 및 다양한 종류의 쥬얼리 제품을 선보일 쥬얼리숍이다.

드라마 속에서 선보였던 최지우 쥬얼리를 스페셜 에디션으로 별도 구성했으며 최지우 개인소장품, 애장품, 드라마 소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일러스숍의 판매아이템은 목걸이, 귀고리, 팔찌, 발찌, 브로치, 핸드폰줄 등 약 200여 종이며 가격은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다. 최지우 스타숍에는 한국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로 잘 알려진 슈콤마보니도 입점한다.

영화 <놈놈놈>의 이병헌도 모자 전문 브랜드로 구성된 ‘이병헌숍’을 선보인다. 이병헌숍에서 판매되는 모자 상품들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병헌, 최지우는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만큼 스타 숍 오픈으로 외국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스타 숍’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유명세를 빌려 운영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스타 숍’이 들어서고 있는 대형 의류상가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연예인들이 신규브랜드나 새로 입점하는 대형쇼핑몰과 계약, 초기의 반짝 매출만 챙기고 그 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점포를 방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연예인이 아닌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몇몇 오프라인 ‘스타 숍’
연예인 유명세 빌려 운영

실제 천안의 F쇼핑몰은 오픈당시 12명의 스타를 끌어들였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명이 고작이다. 스타들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이 많다고 소문난 동대문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C연예인 옆 매장의 상인 L씨는 “연예인 C가 나온 걸 본 적이 없다”며 “입소문을 통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정작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불광역에 위치한 복합쇼핑공간으로 분양 당시부터 각종 매스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팜스퀘어’는 2005년 9월 오픈 당시 가수 비가 등장한 대대적인 광고와 3층에 입점하는 스타 숍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진정한 복합쇼핑공간으로서의 명맥은 잇지 못했다.
당시 ‘팜스타존’ 스타 숍에 입점하는 연예인의 면모는 화려했다. 노홍철, MC 몽, 유진, 이의정, 김창렬, 황인영, 홍진경 등이 스타 숍 매장을 오픈한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고 실제 이 가운데 일부는 매장을 운영했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철수하고 말았다.

오픈 앞둔 복합쇼핑몰들은
연예인 앞세워 대대적 홍보

이미 몇 년 전부터 오픈을 앞둔 복합쇼핑몰들이 분양 과정에서 스타 숍의 입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확산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스타 숍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인기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스타 숍이 입점해 영업 중인 복합매장도 있다. 인천 부평의 스타빠루뚜가 대표적이다. 스타빠루뚜에는 14명의 연예인이 스타 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스타빠루뚜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연예인은 이름을 내걸어 유명세만 빌려준 뒤 실제 운영자와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예인이 부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을 맡고 연예인은 이름만 빌려준다. 가끔 매장에 들리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며 “얼마 전 이승연이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할 때는 거의 매일 매장에 나가 직접 운영을 맡는 바람에 인근 상권까지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자숙 기간이라는 특별 기간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모든 연예인이 이승연처럼 해주길 바랄 순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복합상가에 스타 숍 입점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마치 입점이 결정된 것인 양 기사가 나와 황당해하며 반발하는 연예인도 상당수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시 초기 화제성과 인지도 상승효과에는 스타의 유명세가 큰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상품력이 중요하다”며 “디자인, 품질, 가격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때 긍정적 구전효과를 누리면서 장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창업으로 성공한 연예인들이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부업으로 패션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연예인들의 패션 감각과 유명세를 이용하겠다는 전략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기만으로는 성공 못해
체계적 준비과정 거쳐야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직접 물품의 제작 판매,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타 숍’ 초기에는 이효리처럼 연예인이 판매자의 모델로 활동하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스타가 직접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형태의 ‘스타 브랜드숍’ 형태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홍보인데 연예인들은 그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좋은 조건이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아니다 싶으면 무섭게 외면할 정도로 쇼핑을 잘 안다”며 “본인의 의지와 의욕만 믿기보다는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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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