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뇌관’ 구치소·교도소는 지금…

방치하는 사이 숙주가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가 발칵 뒤집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8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구치소, 교도소 등 다른 교정기관들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 동부구치소 전경 ⓒ박성원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33명 나왔다. 이날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2월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이르는 수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늑장 대응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3명의 확진자는 지난달 18일과 23일 1~2차 전수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던 1689명에 대해 다시 검사한 후 나왔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수용자 가운데 또 다시 무더기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기관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첫 직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지난달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18일에 이르러서였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안일한 대처가 결국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이다. 일반 교정기관과 달리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적정 수용인원이 2017명인데, 그보다 400여명이 더 많은 수가 수용돼있다(지난달 18일 기준). 

지난해 12월28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00여명은 경북 청송의 교도소로 집단 이감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 밀도를 조절하려는 시도였다. 교정당국은 경북북부2교의 500여개 독실에 확진자를 1명씩 수용하고 완치될 경우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확진자 800여명
첫 사망자 나와

지난달 29일에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흰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 취재진을 향해 펼쳐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일부 수용자들은 수건과 두루마리 휴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쳤고,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 등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내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수용자가 확진 나흘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 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뒤에도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 동부구치소 ⓒ박성원 기자

정 총리의 사과가 있고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비공개로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교정당국,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송파구 사이에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법무부는 첫 수용자 확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은 총리 사과 후에야
서울시-법무부 책임 공방

반면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미룬 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동부구치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동부구치소를 숙주로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동부구치소에서 2번의 음성판정을 받고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2번의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로 나눠 이감한 바 있다. 

마스크 지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 문제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구치소에만 전원 마스크를 지급했고, 미발생 구치소는 출정, 외진 등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는 3밀(밀폐·밀집·밀접)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구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총 54개의 교정기관이 있다. 교정기관들은 이미 수용자들로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는 이미 수없이 제기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교정기관 확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교정기관 수용률은 평균 115.4%로 나타났다. 100명이 들어갈 공간에 115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수습 불가

전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정원과 실제 수용인원을 비교해보면 2016년 4만6600명 정원에 5만6495명이, 2017년 4만7820명 정원에 5만7298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도 수용정원은 4만782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수용자는 5만4744명으로, 정해진 공간 대비 최소 7000명가량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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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