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뇌관’ 구치소·교도소는 지금…

방치하는 사이 숙주가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가 발칵 뒤집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8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구치소, 교도소 등 다른 교정기관들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 동부구치소 전경 ⓒ박성원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33명 나왔다. 이날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2월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이르는 수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늑장 대응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3명의 확진자는 지난달 18일과 23일 1~2차 전수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던 1689명에 대해 다시 검사한 후 나왔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수용자 가운데 또 다시 무더기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기관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첫 직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지난달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18일에 이르러서였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안일한 대처가 결국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이다. 일반 교정기관과 달리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적정 수용인원이 2017명인데, 그보다 400여명이 더 많은 수가 수용돼있다(지난달 18일 기준). 

지난해 12월28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00여명은 경북 청송의 교도소로 집단 이감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 밀도를 조절하려는 시도였다. 교정당국은 경북북부2교의 500여개 독실에 확진자를 1명씩 수용하고 완치될 경우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확진자 800여명
첫 사망자 나와

지난달 29일에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흰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 취재진을 향해 펼쳐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일부 수용자들은 수건과 두루마리 휴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쳤고,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 등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내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수용자가 확진 나흘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 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뒤에도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 동부구치소 ⓒ박성원 기자

정 총리의 사과가 있고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비공개로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교정당국,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송파구 사이에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법무부는 첫 수용자 확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은 총리 사과 후에야
서울시-법무부 책임 공방

반면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미룬 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동부구치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동부구치소를 숙주로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동부구치소에서 2번의 음성판정을 받고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2번의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로 나눠 이감한 바 있다. 

마스크 지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 문제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구치소에만 전원 마스크를 지급했고, 미발생 구치소는 출정, 외진 등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는 3밀(밀폐·밀집·밀접)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구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총 54개의 교정기관이 있다. 교정기관들은 이미 수용자들로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는 이미 수없이 제기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교정기관 확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교정기관 수용률은 평균 115.4%로 나타났다. 100명이 들어갈 공간에 115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수습 불가

전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정원과 실제 수용인원을 비교해보면 2016년 4만6600명 정원에 5만6495명이, 2017년 4만7820명 정원에 5만7298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도 수용정원은 4만782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수용자는 5만4744명으로, 정해진 공간 대비 최소 7000명가량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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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