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43·44) 파래, 꼴뚜기젓

건강식으로 으뜸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파래 ⓒpixabay

파래

아내에게 파래 이름이 왜 파래인지에 대해 물었다. 

“색이 파래서 파래 아니야?” 

아내의 이와 같은 대답에 은근슬쩍 거들먹거리며 입을 열었다.

“옛날에 김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곳에 김과 유사하게 생긴 해초가 슬며시 찾아 들어 마치 김처럼 행세하며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김들이 바다의 신을 찾아가 하소연한 거야. ‘재네들 좀 처리해 달라’고. 

바다의 신이 가만히 관찰해보니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연하게 달랐거든. 그래서 파도에게 명을 내리고, 파도가 그들을 강하게 때리자 색이 파랗게 변해 김들의 서식지에서 밀려나 바닷가로 도망간 거고, 그래서 파도에 맞아 밀려왔다고 해서 파래(來)라 한 거야.”

아내가 잠시 뜸을 들이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디 있긴. 근거가 없으면 먼저 만들어내는 사람이 임자지.”

“여하튼 결국 그게 그거 아니야?” 

파래는 한자로 靑苔(청태)로 파란 이끼를 의미한다.

태는 이끼라는 의미이다.

잎과 줄기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고 고목, 돌, 습한 곳에 자란다.

그런 이유로 바다에서 자라는 이끼를 해태(海苔)라 총칭한다. 

파래는 필자의 설대로 파도에 너무 맞아서 그런지 생명력 아니, 저항력이 강하다.

이런 연유로 흔히 파래를 바다의 청소부라 칭한다.

실례로 1997년 7월9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간추려 보겠다.

「파래, 오염된 물 정화하는 바다의 청소부

제주도에 근무하는 두 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연구 끝에 해조류의 하나인 파래가 양식장 등에서 나오는 오염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바다의 청소부임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넙치 양식장에서 파래를 거쳐 배출수를 흘려보낸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줄어들었고 부유물질도 감소했다. 또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과 질소 등도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 물질은 오히려 파래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로 공급돼 양식장의 파래가 바다에 있는 파래보다 빨리 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글을 읽고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파래가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 없다.

파래는 바다 속 영양의 보고로 칼륨, 요오드, 칼슘, 식물성 섬유소 등 몸에 좋은 성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무기질과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과 조혈작용에도 효과가 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어 각종 세균을 없애고 치주염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파래의 속성을 살피는 중에 40년을 넘게 흡연해 온 필자에게는 어떤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조사하던 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파래에 함유된 비타민A가 손상된 폐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고 중화하는 데 좋다고 점이었다.

오염된 물 정화하는 바다의 청소부
오징어 효능에 부드러운 육질 장점

꼴뚜기젓

꼴뚜기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말들이 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등이다. 한편 해학적이면서도 꼴뚜기를 상당히 비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여하튼 이 대목에서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에 대해 살펴보자.

꼴뚜기를 비하해도 너무 했다는 느낌 든다.

꼴뚜기 입장에서 살피면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이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에서 유래됐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망둥이가 자신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숭어를 따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 ▲ⓒpixabay

미끈하게 생기고 힘이 좋은 숭어가 바다에서 물 위로 높이 뛰어오르는데, 바닷가 모래밭이나 개펄에 사는 볼품없는 망둥이가 숭어의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며 뛰어오르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이다. 

즉 자신의 주제는 망각하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를 비하하는 말이다.

그런데 꼴뚜기를 숭어도 아닌 망둥이에 비유했으니 꼴뚜기로서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있을 수 없다. 

왜 이리도 꼴뚜기를 비하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누군가가 꼴뚜기를 시기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왜냐, 꼴뚜기가 생긴 모습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 맛은 뛰어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이야기다.

어머니께서 간혹 마른 멸치나 새우를 사오시고는 했는데, 그런 경우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께서 펼쳐놓은 멸치와 새우 사이에 섞여있는 꼴뚜기를 서로 먼저 찾아 먹느라 전쟁을 벌이고는 했다.

정작 멸치와 새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정도였다.

마치 이를 입증하듯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살펴보면 꼴뚜기를 가리켜 바다에서 나는 귀중한 고기라 하여 '고록어(高祿魚)'라 지칭하고 있다.

고록은 말 그대로 높은 녹봉을 의미한다.

어류에 그런 이름을 주었으니 그 진가는 높이 평가돼야 할 일이다. 

또 꼴뚜기 때문에 ‘못생긴 게 맛있다’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난다.

맛있는 과일의 경우도 새들이나 곤충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쪼아 먹거나 갉아먹게 되니 생김새가 망가지지 않을 수 없고 꼴뚜기 역시 그런 이유로 비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꼴뚜기가 왜 이렇게 비하되는지 아니, 왜 정약전은 고록어라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꼴뚜기는 사실 ‘화살 오징엇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일반 오징어처럼 꼴뚜기에도 지방질과 당질이 적은 반면 단백질은 풍부하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타우린도 꼴뚜기에는 풍부하게 함유돼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오징어나 꼴뚜기가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징어와 꼴뚜기를 비교한다면 어떤 연체동물이 사람에게 더 이로울까.

일단 성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국립 수산진흥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꼴뚜기와 오징어 등 오징어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taurine), EPA(아이코사펜타엔산), DHA(도코사헥사엔산)와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핵산 셀레늄(selenium)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생리기능성 성분들이 다량 함유돼있다.

또 오징어류의 지방 함량은 1.0%로 쇠고기(안심기준) 16.2%, 돼지고기(삼겹살) 38.3%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꼴뚜기에는 오징어가 지니지 못한 강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부드러운 육질이다.

이에 따라 오징어에 비해 더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꼴뚜기는 소화기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을 위한 건강식으로 종종 추천되기도 한다.

이를 살피면 꼴뚜기가 비하되는 그 이유를 알만하다.

아울러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라는 말을 ‘꼴뚜기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로 바꿔도 좋을 듯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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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