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체육계 수장 도전장’ 내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수평적 연합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4 09:38:53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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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한반도올림픽 유치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체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체육계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군들 사이에서 단일화 물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단일화의 한 축인 유준상 요트협회장을 통해 작금의 단일화 진행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 예닐곱의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 중이다. 

차기 리더십

면면이 화려하다. 재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등이다.

유 회장은 오는 28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개 시도 체육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28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번 선거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는 ‘반 이기흥’에 대한 공감대다. 후보군 내부에서 현 대한체육회장인 이 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 두 번째는 야권 단일화다. 유 회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추이를 지켜보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각자 종횡으로 하고 있다.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현 집행부 체제에서는 체육계를 혁신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다. 이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일화에 변수가 등장했다. 장 총장의 후보 자격 논란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장 총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장 총장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등 대형로펌 역시 장 총장의 출마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후보들에게 전달한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이 같은 변수를 포함해 현재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유 회장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출마 예정자까지 포함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야권 단일화…
공식 출마선언, 공약은?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충분히 대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누구로 단일화할지는 각자의 패를 까봐야 안다.”

유 회장은 ‘AMPC’를 가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Ability), 도덕성(Morality), 애국심(Patriotism), 소통(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겸비하고, 정부와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민심이 들려온다.

유 회장은 28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체육청 신설 ▲지도자 인권센터와 체육인 인성교육센터 설치 ▲전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의 균형 발전 ▲권역별 맞춤형 훈련센터 설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스포츠앱 개발·보급 ▲스포츠 외교 강화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일관된 체육행정을 위해서는 체육청을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진 체육행정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또 ‘제2의 심석희·최숙현 사건’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맞춤형 훈련센터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동계스포츠는 강원도센터, 해양스포츠는 부산센터에서 훈련하는 식이다. 동시에 글로벌 지도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해외의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을 우리나라로 초빙하고자 한다.”

특히 유 회장은 스포츠앱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전국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이끈다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이어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유 회장은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핵심은 권력 이양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권력으로부터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원받고, 독자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이것저것 다 관여하다 보니,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그간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종목단체회장 인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연스럽게 이양하라는 말이다.”

관력 이양

유 회장은 수평적 연합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전문체육 전문가, 생활체육 전문가, 학교체육 전문가, 스포츠 외교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대외관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또 유 회장은 2032년 남북 공동단일팀을 구성해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한반도올림픽’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수 증가 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2000명이 넘는 선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 1425명, 시도체육회 295명, 시군구체육회 456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선수위원회 선수대표를 합한 4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4년 전 기존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져 새로운 통합 체육회가 탄생한 뒤 처음 치러졌던 회장 선거 때보다 700여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인 수 산정 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수가 증가한 이유는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조직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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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