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9)도급계약에 발목 잡힌 사연

일했는데 근로자 아니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장 내 사고로 사망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고 양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 불승인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과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두 가지 요건 중 근로자성이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된다. 다시 말해 사망사고가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 해도,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7월7일 오후 1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A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유압기가 이동 중 쓰러지면서 고인을 덮쳤다. 양씨의 다리 부분이 쓰러진 지게차에 깔렸다. 양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결과 양씨의 사인은 하복부 다발성 장기파열.


양씨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에서 유압설비 수리를 담당했다.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양씨가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양씨의 사위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다. 

유압기에 깔려 사망
근로자성 여부 이견

문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양씨의 근로자성을 두고 유가족과 A사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당시 양씨는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다시 말해 양씨는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양씨의 업체와 A사가 업체 간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양씨는 1996년 개인사업자를 내고 B사를 차렸다. 유압프레스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였다. 유가족에 따르면 B사는 부도가 나면서 2010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B사는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특정 회사에 종속돼 해당 회사의 유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8년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양씨는 충남 아산 소재의 한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유압기 및 각종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A사에서의 업무와 동일하다. 

하지만 A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면서 양씨와 A사가 맺은 도급계약이 문제가 됐다.
 

A사는 ‘양씨와 유압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월 400만원의 보수로 유지보수를 한 바, 기업 간의 유지보수 계약관계에 있는 계약 당사자이며 당사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가 A사에 매일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고 또 사망사고가 업무상 일어난 일이 맞다면서도 그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이 양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은 ‘부지급’ 결정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A사 소속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적용받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작업장소가 A사 공장 내이기는 하나 사용자에게 작업장소가 지정된다기보다 제조설비유지보수 계약서상 작업장소가 공장 내로 명시돼 계약을 이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A사 “기업 간 계약”
유족 “서로 입장 고려한 계약”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양씨의 근로자성에 대해 계약서 중심의 형식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관계만 볼 게 아니라 특수고용계약을 맺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가족은 “아버님(양씨)과 A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양씨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절감했고, 양씨는 급여로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유가족은 “아버님께서 몇십만원을 더 받으시려고, 그렇게 (계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해당 계약이 외형만 도급이었지 실질은 근로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사는 아버님이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40만원을 포함한 440만원을 매월 아버님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사업자등록 유지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는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고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채용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유가족은 양씨가 계약 체결 후 사고발생 당일까지 A사에 상시, 정시 출근한 기록, 총 86회 가량 A사 담당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현장을 순회하며 문제 있는 설비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장비를 고치기 위해 임의로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의 자율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작업했지, 업무자율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도 모두 A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형식적 판단?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이 일하셨던 공장을 찾아가 봤다. 아버님이 한여름 뙤약볕에 에어컨도 없는 공장 밖 임시 가건물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 사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검까지 했다.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A사는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양씨를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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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 공화국’을 쓰곤 한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자O 공화국’이라고 하거나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근 또 하나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바로 ‘쿠팡 공화국’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제시한 쿠팡의 비전이자 슬로건이다.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 쿠팡은 전 국민의 생활을 차례로 잠식했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쿠팡이츠’로 배달업계를 흔들었다. ‘쿠팡플레이’로 OTT 업계에도 진출했다. 생태계 잠식 대체재 없다 쿠팡의 위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됐다. 지난달 29~30일 쿠팡 이용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시기가 주말이어서 혼란은 배가 됐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적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 내역 등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출된 정보를 조합하면 가족 구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 교묘하게 제작된 스팸 문자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수는 무려 3370만명에 달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5168만명)의 65%에 이르는 숫자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6월24일, 무려 5개월여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다른 업체와 달리 쿠팡 사건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가중됐다. 중국 국적의 직원이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열흘 새 3370만명이라고 다시 공지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쿠팡의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피해 고객은 이보다 900만명 많다. 최근 3개월 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까지 포함한 수치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소셜커머스 시작 로켓배송 도입 날개 달아 이번 쿠팡 사태의 규모는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는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상회한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선례를 보면 쿠팡 역시 피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의로든 타의로든 쿠팡을 놓지 못하는 이용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 사태 이후 보고서를 통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는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독점하고 있기에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을 표하면서도 막상 탈퇴하긴 어렵다는 글이 보인다. 당장 내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쿠팡이 아니면 재료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글도 있다. 김범석 의장이 지향하던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화한 셈이다. 쿠팡은 어떻게 한국을 지배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쿠팡이 ‘틈새시장’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틈새를 만든 건 쿠팡이 아니라 정부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2010년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은 현재 대적할 상대가 없는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시행됐다. 정보 털려도 쓸 수밖에…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 가능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 출점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발 묶인 사이 이커머스 시장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쿠팡이 2014년 도입한 로켓배송은 그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든 ‘신의 한 수’였다. 쿠팡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금을 등에 업고 심야, 새벽 배송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늘릴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 물류 센터가 지역 배송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위해 심야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택배기사 사이에서도 민주노총의 주장에 반발이 나왔다. 소비자는 오후에 주문해도 아침이면 집 앞에 물품이 도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 택배기사는 경제적 이익, 노동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민주노총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다.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쿠팡의 영향력은 더욱 거대해졌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 퇴근 후 마트나 슈퍼로 뛰어가는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과거 회상 장면에나 나온다.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집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안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 가족끼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일은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이른바 ‘여가’가 됐다. 규제 업고 틈새 노려 방점을 찍은 건 코로나19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커머스 시장은 배달업계와 함께 끝 모르고 성장했다. 이 시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이나 심야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규제에서 자유롭던 쿠팡은 또다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그 결과 쿠팡은 2023년 창사 이후 첫 흑자를 냈다. 당시 쿠팡은 6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지었다. 영업손실은 2021년 1조7097억원에 달했지만 2022년 1447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결국 흑자로 돌아섰다. 2023년 기준 쿠팡의 매출은 32조원에 이른다. 당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3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영업이익은 6174억원이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통 유통기업을 제친 1위다. 쿠팡은 흑자 전환의 비결로 고객의 충성도를 꼽았다. 이들이 쿠팡에서 씀씀이를 늘리면서 쿠팡 전체 이익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쿠팡이 도입한 ‘쿠팡 와우’ 멤버십의 증가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와우는 월 4990원(현재 7890원)을 내면 쿠팡에서 구매하는 대부분 물건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또 쿠팡플레이라는, 쿠팡이 론칭한 OTT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당시 쿠팡은 쿠팡 와우 멤버십, 즉 유료 가입자가 2021년 900만명에서 2023년 1400만명까지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41조원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1779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150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소비트렌드 변화·코로나19로 쐐기 2023년 흑자 전환해 전체 매출 1위 눈여겨볼 대목은 쿠팡 와우의 가격이 지난해 3000원가량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탈하기는커녕 되려 대거 늘었다는 점이다. ‘쿠팡 생태계’가 이미 공고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충성 고객층이 이전보다 두꺼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독료 인상분보다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장 배경은 다르지만 쿠팡을 카카오와 비교하기도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배경으로 각종 사업에 진출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중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데 훌륭한 ‘씨앗’ 역할을 담당했다. 쿠팡 와우 가입자를 위한 ‘로켓배송’이 심야·새벽 배송 시장을 잠식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하다. 대체재가 많지 않은 것도 닮았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SNS처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앱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도를 찾다가 고안한 방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용자의 반발이 거셌다. 카카오톡 앱 평점은 1점대로 떨어졌고 조롱이 줄이었다. 결국 카카오는 가장 많은 비판이 나왔던 ‘친구탭’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카카오톡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용자 이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을 대체할 만한 메신저 앱이 마땅치 않았던 게 문제였다. ‘네이트온’이 노를 저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 ‘트래픽, 다운로드는 줄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당시 홍 CPO의 해명에 비판이 쏟아졌지만 글 내용만 봐서는 카카오톡 자체에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과징금에 주저 앉나 그러면서도 카카오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쿠팡도 당국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벌써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7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사례를 넘어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