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29·30) 오이, 우엉

수많은 작품에 등장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오이 ⓒpixabay

오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식(曹植)의 군자행(君子行)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자. 

군자행은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가짐을 이르는데 조식은 이에 대해 ‘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군자방미연 불처혐의간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 했다. 

이는 ‘군자는 매사를 미연에 방지해 혐의로운 지경에 처하지 않으니, 오이 밭에서 신 끈을 고쳐 매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말로 오이 밭에서 허리를 굽혀 신 끈을 고쳐 맬 경우 오이 딴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오얏나무 아래서 두 손을 들어 관을 고쳐 쓸 경우 오얏을 딴다는 의심을 받게 되므로, 그런 혐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뜻에서 한 말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오이 이야기를 해보자.


바야흐로 고려가 건국되던 해인 918년에 일이다. 

후백제의 기병장인 홍유·배현경·신숭겸·복지겸 등이 포악한 왕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왕건의 집을 방문한다.

이미 그들의 방문 사유를 감지한 왕건이 부인 유씨(柳氏, 신혜왕후)에게는 그 일을 알리지 않으려고 유씨에게 “동산에 아마 새 오이가 열렸을 테니 그것을 따 오시오”라 말한다.

이에 따라 유씨는 자리를 뜨지만 동산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러기를 잠시 후 그들의 왕위 추대를 한사코 만류하던 왕건에게 유씨가 등장해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포학한 임금을 대체함은 예로부터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 장수들의 의논을 들으니 저도 오히려 분기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대장부이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손수 갑옷을 가져다 왕건에게 입혀주고 고려가 탄생된다.

왕건의 첫째 부인으로 유천궁의 딸인 유씨 부인은 왕건이 오이를 따오라 했던 그 말의 의미를 간파했던 것이다.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왕건에게 신발 끈을 고쳐 매게 함으로써 왕건은 고려의 시조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오이는 우리 역사에 자주 등장한다.

고려 조 문학가요 정치가였던 정서(鄭敍)는 자신의 후원에 정자를 짓고 오이를 심고는 자신의 호를 과정(瓜亭)이라 명명할 정도였다.

아울러 그의 작품인 정과정곡(鄭瓜亭曲)은 고려 유일의 가요로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건강한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기도 하는 오이는 오랫동안 이 민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이에 대한 현대의학 적 관점에서 효능은 차치하고 서거정의 작품으로 대신한다.

黃瓜(황과) 
오이

瓜子纍纍著早霜(과자누누착조상)
이른 서리 내려앉은 주렁주렁 달린 오이
摘來靑玉滿盤香(적래청옥만반향)
따 담으니 푸른 옥이 쟁반 가득 향기롭네
調氷解渴功尤妙(조빙해갈공우묘) 
얼음에 띄우면 해갈의 공이 더욱 뛰어나니 
不數江南荔子漿(불수강남여자장)
강남 여자의 즙은 아랑곳하지 않네

상기 작품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한다.

調氷(조빙)으로 얼음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우리가 즐겨먹는 오이 냉채를 지칭한다.

그리고 그를 먹을 경우 중국 광동성 지방의 특산물로 붉은 색을 띄고 있는 달콤한 과일인 여자(荔子)가 울고 갈 정도라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배낭에는 언제고 오이가 함께 하고 있다.

오이가 갈증 해소에는 그만임을 입증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응희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역시 감상해보자.

黃瓜(황과)
오이

隙地開新圃(극지개신포) 
자투리 땅에 새 채마밭 만들어 
鋤瓜寄興深(서과기흥심)
오이 가꾸니 재미 깊어 지네
數寸垂碧玉(수촌수벽옥)
몇 촌의 푸른 옥이 매달리니
盈尺耀黃金(영척요황금)
한척 크기 황금빛 빛나네
短斫宜燔炙(단작의번자) 
짧게 썰면 전 부쳐 먹기 좋고 
全盛可水沈(전성가수침)
통째로는 김치 담그기 좋네
最愛關當暑(최애관당서)
여름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건
餤嚼滌煩襟(담작척번금)
씹어 먹으면 답답한 가슴 상쾌해지네 

건강한 남성의 생식기 상징… 등산가들의 필수품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이눌린… 신장 기능에 으뜸

우엉

먼저 한 시 한수 감상해보자.
유 개성 구(玽)가 우엉과 파와 무를 섞어서 담근 김치와 장을 보내오다(柳開城 玽。 送牛蒡,蔥,蘿蔔幷沈菜醬)’ 중 일부다. 


春風下種形初茁(춘풍하종형초줄) 
봄에 파종하면 형상이 처음 싹 트고 
秋露收根體自津(추로수근체자진)
가을에 뿌리 수확하면 몸통에 진액 차네
工部一聯時三復(공부일련시삼복)
공부의 시 세 번 반복해 읊으며
回頭錦里不全貧(회두금리불전빈)
전혀 가난하지 않았던 금리를 회상하네

상기 시는 고려말 대유학자인 이색의 작품이다.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관직을 역임했던 유구(柳玽, 1335∼1398)가 우엉과 파와 무로 담근 김치를 보내오자 그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지은 작품이다.

工部(공부)는 당나라의 시인인 두보(杜甫)를 가리키고 錦里(금리)는 두보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상기 작품은 우엉만 있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라는, 不全貧(불전빈)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가 굳이 상기 작품을 인용한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엉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풀어내고자 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엉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용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믿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엉이 오래전부터 식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다.

참고로 이색의 다른 작품에서도 ‘牛蒡洗削可朝蒸(우방세삭가조증)’이란 글이 등장한다.

이는 ‘우엉은 씻어서 깎아 조찬으로 쪄내는 게 가하다’라는 의미로 우엉을 식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은 우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방은 일명 서점으로, 속명은 와응이다. 뿌리는 순무 같고, 조리해 먹으면 맛이 훌륭하다.
牛蒡。一名鼠粘。俗名臥應。其根如菁。作菜食甚佳

여하튼 상기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牛蒡(우방)이 우엉을 지칭한다. 牛는 물론 소를, 蒡은 우엉을 의미한다.

아울러 蒡이란 한 글자로도 우엉을 의미하는데 굳이 牛를 덧붙인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우엉의 모습이 소의 꼬리와 흡사하여 그리 명칭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엉은 아삭아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해 신장 기능을 높여준다고 한다.

또 우엉을 자르면 끈적거리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리그닌이라는 성분으로 장내 발암물질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고 변비와 다이어트에 이롭다고 한다.

우엉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 해보자.

우엉의 씨를 한자로는 牛蒡子(우방자)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를 惡實(악실) 즉 ‘악하다’ 혹은 ‘나쁘다’라는 의미가 강한 열매라 지칭한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열을 내리고 월경(月經)이 나오게 하는 등 소중한 약재로 사용되는 우엉 씨의 이름을 그렇게 정한 데에는 우엉의 생김에서 비롯된다.

우엉의 씨가 형상이 좋지 못하고 구자(鉤刺, 약간 구부러진 가시)가 많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 한다.

그런 경우라면 악실이 아닌 ‘모양이 추하다’라는 의미에서 추할 추를 사용해 醜實(추실)이라 하는 게 어떨까 하며 씁쓰레하게 웃고 만다.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