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간장 형제 간 소송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8.21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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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게 상표 같이 써라"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107년 전통을 자랑하는 몽고간장. 그런데 몽고간장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가 아닌 둘이라고 한다. 하나는 형이, 다른 하나는 동생이 각각 다른 상호명으로 독립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도 형제 간 법적 분쟁이 벌어져 알려졌다. 상표를 함께 쓰면서 경쟁사 관계인 애매하고도 오묘한 관계. '몽고형제' 간에 벌어졌던 소송의 전말을 살펴봤다.

 

'몽고순간장' 상표 사용권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분쟁에서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성낙송 재판장은 '몽고식품' 대표 김만식씨가 그의 동생 '몽고장유' 대표 김복식씨를 상대로 '몽고순간장' 상표의 독점권을 보장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록 독립된 두 업체라 하더라도 '몽고간장'에 대해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만큼 동생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합의할 땐 언제고

실제로 두 형제는 동생이 따로 회사를 설립한 1973년 이례 39년간 '몽고간장'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해왔다. 또 1986년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복식씨가 '몽고간장' 상표사용을 김만식씨로부터 보장받았고, 그 중 '몽고순간장'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 3월 김만식씨는 김복식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업체의 '몽고순간장' 상표는 초록색 상표 바탕에 흰색 글씨로 '몽고'와 '간장'이 적혀 있고, 중간에 붉은색으로 '순'자가 적혀 있어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온다는 이유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1976년부터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해왔고, 이후 '몽고순간장'이라는 상표 등을 공유로 등록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등을 볼 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몽고간장이나 몽고순간장 자체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이 인정되나, 몽고식품의 몽고순간장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차별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정에 김만식씨가 서울고법에 항소하지 않기로 해 분쟁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렇다면 피를 나눈 형제가 어째서 간장 상표 하나로 법정 분쟁을 마다하지 않게 된 걸까? 이는 무려 107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작된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일본인 산전신조(山田信助)는 마산시 자산동 119번지에 산전장유공장(山田醬油工場)을 세운다. 이것이 몽고간장 회사의 전신인 셈. 이어 1931년 당시 17세였던 김흥구(두 형제의 아버지)씨는 산전시조의 공장에 간장배달원으로 들어가 일하다 산전시조의 신임을 얻어 간장을 만드는 법과 공장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불과 4년 후 그는 어린 나이에 2인자 자리인 공장지배인에 오른다.

세월이 흘러 해방 해인 1945년 산전신조가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당시 2인자이던 김흥구씨가 산전장유공장을 매입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장명도 '몽고장유공업사'로 개명했다.

김흥구씨가 1971년 59세의 나이로 타계하자 장남 김만식씨가 가업을 이어 받아 사장이 됐다. 차남 김복식씨는 같은 해 몽고유통을 설립하면서 몽고간장의 유통을 책임했다. 하지만 형제의 역할 분담은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2년 후 1973년 경기도 부천에 새로 설립된 제2공장에 동생 김복식씨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김복식씨는 부천에 자리를 잡자마자 독자적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김만식씨와 합의하에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서울 몽고간장'를 설립한 후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에 간장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김만식씨는 '몽고장유공업사'를 '마산 몽고간장'으로 개명한 후 영?호남과 제주지역에서 간장을 판매했다.

'몽고식품' '몽고장유' 누가 진짜?
골육상잔 오해받지만 '동몽이상'


1987년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김복식씨가 '서울 몽고간장'에서 본래 상호였던 '몽고장유공업사'로 상호를 변경하자 이를 보던 김만식씨는 '마산 몽고간장'을 '몽고식품'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 또 1996년엔 '몽고장유공업사'가 '몽고장유'로 변경되며 마침내 두 회사 모두 현재 상호명을 쓰게 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원조' 상호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엔 본래의 상호명 '몽고식품' '몽고장유'는 뒤로하고 한쪽에선 '마산명산 몽고송표간장'으로 '마산'을 강조하고 다른쪽에선 '오랜 전통의 맛을 지켜온 몽고진간장'으로 '오랜 전통'을 강조한 상호명을 대문에 내걸고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두 업체 모두 창업 1905년과 107년의 역사를 강조하며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몽고간장은 이처럼 상호명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상표명은 한술 더 뜬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몽고순간장을 포함해 똑같은 제품명을 가진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제품의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몽고간장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도 '몽고식품'의 몽고간장과 '몽고장유'의 몽고간장을 애써 구분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판장도 이 같은 소비자의 경향을 근거로 들어 판시했다.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쪽에서 자신이 원조임을 언급한 적이 있다. 1985년 9월 '마산 몽고간장'이 <경향신문>에 '몽고간장 애용자 여러분에게'라는 알림을 낸 것이다.

내용을 옮겨보면 "보도된 저질 진간장은 경남 마산에서 제조한 몽고진간장이 아니고 경기도 부천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동일하나 경영과 생산, 판매 및 기타 제반 사항이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므로 애용자 여러분께서는 선택에 착오 없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라며 "향토마산의 80년 전통의 명산물이자 국내장유업계의 원조몽고간장을 애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부천의 몽고장유양조에서 생산된 간장에서 혼합간장을 순양조간장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 적발 돼 제조정지 처분을 받으며 언론에 언급됐다. 그래서 마산에서 생산된 몽고간장도 도매금으로 묶여 타격을 받던 시기였다.

피해라 '원조' 논란

이를 종합해보면 같은 상호와 상표를 쓰는 형제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골육상잔이라 부를 만큼의 적대적 관계는 아닌 듯하다. 상표를 함께 쓰기 시작한 지 40년이 다되어가지만 큰 탈 없이 지내왔고, 이번 소송건도 1심에서 항소를 단념해 깔끔하게 끝을 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번 소송건을 두고 "2011년 말 '몽고장유'측이 부산·호남·경남 지역 등에서 몽고순간장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갈등을 겪다 결국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이라며 "상표권을 박탈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지나친 덤핑을 자제해달라는 경고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조논란 등 큰 분란을 피하고 서로를 자극하지 않은 채 각자의 길을 걸어 온 만식, 복식 몽고간장 형제. 과연 다음 세대에도 평화로운 공존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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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