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집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노숙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서 2만4000원 상당의 안주·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A씨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한 달 동안 비슷한 범행으로 7차례 형사 입건됐으며, 동종 전과도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