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님들 모셔간 LG, 왜?

감독하더니 지금은 '내부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전직 국회의원들을 향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화제다. 특히 LG는 20대 국회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곱지 않다. 고위공직자로서 기업을 감독했던 의원들의 ‘진정성’과 이들을 영입하는 기업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는 눈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의 기업행이 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21대 국회서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LG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LG는 지난 몇 년간 의원 출신을 영입했던 전례가 없었다. LG가 경쟁사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늘려 외연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방패용?

하지만 잇따른 의원들의 LG행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최근 LG행을 택했던 한 정의당 의원은 여론의 몰매가 계속되자, 결국 사임을 택하기도 했다. 논란의 주인공은 ‘LG유플러스 저격수’로 통했던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이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서 활동했다. 과방위는 통신 분야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로, LG유플러스 역시 추 전 의원이 감시하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랬던 그가 21대 총선서 낙선한 이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위원직을 택했다. 본인이 속했던 상임위의 피감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추 전 의원은 LG 계열사 노조를 모두 만나, 국회가 아닌 기업 현장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기업을 견제하며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당 내에서도 “노동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해왔다면 재벌의 등에 업히는 일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거센 비판들이 제기됐다. 결국 그는 최근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먹고는 살아야 돼서…
20대 출신 다수 이동

추 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송희경·장석춘·김규환 전 의원과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모두 LG행을 택했다.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송희경 전 의원은 LG경제연구원으로 재취업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국회서 ICT 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새누리당 비례대표 1호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KAIST를 졸업하고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을 거쳐 KT서 일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LG서 상근직 형태가 아니라 특정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은 LG전자에 제품기술 자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제20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우중공업 전임이사 출신으로, ‘대통령 지정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1호’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장석춘 전 의원은 LG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 역시 제20대 국회서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위서 활동했다. 그의 LG행은 그가 LG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됐다. 장 전 의원은 1981년에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에 입사해,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거쳤다.

LG의 이례적인 정치인 영입에는 노사 관계와 정책 연구 등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을 진행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에, 전직 의원들을 영입해 국회 내에서 LG를 향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쟁사 견제? 외연 확장 조언?
‘이해충돌 금지’ 위배 소지는?

LG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장석춘 의원님은 노경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영입했다. 김규환 전 의원님은 제품과 기술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비상근 자문직으로 선임했다. 선임하게 된 절차는 자세히 모르지만, 두 분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영입한 것 같다. 영입에 대한 외부 시선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기업을 감시했던 전직 의원들의 피감기관 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국회의원이 기업 내부자가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그들이 정치권에 가진 힘으로 입법, 국정감사·조사, 예산심의 등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한다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석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앉히는 기업들에 대한 여론의 시선 역시 부정적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총동원해 이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기업 행을 견제할 수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재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20대 국회서 일했던 이들이 피감기관이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보험용?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에도 역시 의문이 남는다. 제21대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당협위원장이 포함돼있다. 11명 중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셈이다. 이들이 ‘셀프 심사’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인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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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