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향수를 부르는 기차여행 ‘맛은 덤이요’ - 포항역

동해남부선 달리며 바다와 계곡 함께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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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선의 종착역인 포항역은 포항 여름여행의 시작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죽도시장은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 억세지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며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다.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북부, 월포, 칠포 등 해변이 잇따라 나타난다. 북부해변은 카페와 레스토랑, 횟집 등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어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월포와 칠포는 한적한 바다를 즐길 수 있다. 폭포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연산 계곡 트레킹도 즐겨보자. 장쾌한 물소리가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출출할 때 포항에서 맛보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도 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준다.

국내에서 가장 낭만적인 철로 바다를 보며 달리자
포항서 맛보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 여름아 저리가라!

동해남부선은 이름 그대로 동해안의 남쪽 해안지역을 달리는 노선이다. 부산진역에서 시작해 해운대역, 송정역, 태화강역(구 울산역), 불국사역, 경주역 등을 지나 포항역까지 39개 역을 지나며 145.8km를 달린다. 동해남부선은 국내의 철도노선 가운데 가장 낭만적인 철로이기도 하다. 짧게나마 바다를 보며 달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역에서 송정역까지 이르는 약 10여 분의 구간은 오른쪽 차창으로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부산 사람 즐겨 찾는
송정역 한결 여유로워

이왕 완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기로 했으니 급할 건 없다. 마음에 드는 역이 있다면 훌쩍 내려 보는 것도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기차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일 수도 있다. 송정역은 해변의 뜨거운 모래와 작열하는 태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역은 1941년 건립됐는데 연두색으로 칠한 벽과 뾰족한 지붕을 올린 모습이 단아하면서도 고풍스럽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역에서 2~3분만 걸어가면 하얀 백사장이 멋진 송정해변으로 갈 수 있다. 송정해변은 부산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해변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에 비해 한결 여유롭다. 부산진역을 출발한 열차는 종착역인 포항역에 도착한다. 포항역 역사는 포항이라는 공업도시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담하고 소박하다. 간이역처럼 옛스런 멋도 간직하고 있다.


포항역에서 죽도시장이 가깝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죽도시장은 전국 5대 시장이자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손꼽히는 곳. 약 14만8760㎡(4만5000평)에 12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활어횟집부터 건어물, 의류, 채소를 파는 난전까지 없는 것이 없다. 50여 년 전 갈대밭이 무성한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 노점상들이 하나둘 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시장은 생선을 실은 손수레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 억세지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며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것이 아니다.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해변이 잇따라 나타난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은 북부해변이다. 1976년 개장했다. 백사장의 길이가 1750m, 폭이 40~70m에 달한다. 해마다 백사장 면적이 2~3m 정도 넓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해변 앞으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고 뒤편으로 카페와 레스토랑, 횟집 등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다. 포항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해변이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폭포

좀 더 한적한 해변을 찾고 싶다면 칠포해변과 월포해변을 추천한다.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13km 거리에 있는 칠포해변은 백사장 길이 2000 m에 달한다. 백사장은 왕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주변에서 바다낚시도 가능하다. 월포해변 역시 수심이 낮고 파도가 없어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내연산은 포항시 북구 청하·송라·죽장면과 영덕군 남정면의 경계를 이룬다. 4km쯤 되는 골짝 곳곳에 폭포가 즐비하다. 폭포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잠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 중 제1폭포인 쌍생폭포부터 12폭포인 시명폭포까지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폭포가 12개나 된다. 은폭, 연산폭, 관음폭, 무풍폭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특히 제7폭포인 연산폭포까지는 편안한 트레킹 코스가 약 2.7km 이어지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평탄한 길이라 부담 없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폭포 아래 소(沼)가 유난히 깊고 넓은 잠룡폭포(제4폭포)는 영화 ‘남부군’의 촬영지이기도 한데, 영화 속에선 남부군 대원들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곳이 지리산 골짜기로 나오지만 실은 내연산이었다.

내연산 계곡의 하이라이트는 연산폭포다. 연산폭포 가기 전 구름다리가 아찔하게 걸려 있고 그 아래로 관음폭포가 흘러내린다. 구름다리 뒤의 암벽은 학이 깃든다는 학소대. 출렁이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연산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내연산의 빼어난 경치는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불리는 겸재 정선이 1753년 58세의 나이로 이곳 청하현감으로 재직할 때 ‘내연삼용추’라는 연작 작품으로 그리기도 했다. 조선 숙종 역시 내연산을 찾은 뒤 “봄잠 날 새도록 모르는데 / 곳곳에 우짖는 새소리 / 간밤에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꽃은 얼마나 저버렸는가” 라는 한시를 남기기도 했다.

내연사 입구에 천년고찰 보경사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 진평왕 때에 지명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경과 팔면보경(八面寶鏡)을 연못에 묻고 지었다고 해서 보경사로 불리게 됐다. 화려하거나 큰 규모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단아하면서도 소담한 경내가 울창한 솔숲과 어울려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절 가운데 있는 보경사 오층석탑은 천년 역사를 자랑한다.
내연산 남쪽으로는 경상북도수목원이 자리한다. 3222ha(약 974만평)의 광활한 면적에 1522종 18만1000여 본의 나무와 풀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 최대 규모다. 수목원은 해발 6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수생식물원, 연못, 습지원, 고산식물원 등을 갖추고 있다.

‘포항물회’
매콤·시원한 맛

이들 시설을 둘러보는 탐방로는 무려 10km나 된다. 관람객들은 여유 시간에 따라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등 3가지 숲 해설 코스를 선택하면 되고, 단체 관람객들의 경우 미리 신청하면 숲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항의 여름철 별미는 단연 물회를 꼽을 수 있다. 물회는 고기를 잡느라 바쁜 어부들이 한 끼 식사를 빨리 해결할 요량으로 먹던 음식. 방금 잡은 물고기를 회쳐서 고추장 양념과 물을 넣고 비벼 훌훌 들이마셨던 데서 유래됐다.

처음에는 어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가 차차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포항물회’라는 지방특유의 음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가자미, 광어, 도다리, 노래미 등 흰살 생선을 주로 사용한다. 죽도시장과 북부해변, 호미곶 등 포항 어느 곳에서나 맛볼 수 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여행정보>
당일코스
포항역 → 죽도시장 → 내연산 트레킹 → 경상북도수목원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송정역 → 송정해변 → 포항역 → 죽도시장 → 칠포해변 → 숙박
·둘째 날 : 보경사 → 내연산 트레킹 → 경상북도수목원

관련 웹사이트 주소
·포항시청 문화관광 : http://phtour.ipohang.org
·경상북도수목원 : www.gbarboretum.org

관련 웹사이트 주소
[기차]
서울역~부산역 KTX 약 2시간30분 소요, 수시운행.
동해남부선 여객 출발역은 부전역. 부전역에서 포항까지 1일 2회(09:53, 18:40) 운행. 약 2시간45분 소요.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김천분기점 → 익산포항고속도로 → 포항IC

숙박시설
- 애플트리호텔 : 포항시 남구 상도동 054-241-1234
- 코모도호텔 : 포항시 남구 송도동 054-241-1400
- 샹그리라모텔 : 포항시 북구 죽도동 054-283-3395
- 태영펜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054-242-7787
- 엘마르펜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054-276-0530

주요먹거리
- 동림횟집 : 포항시 북구 죽도동, 활어회 054-247-6700
- 승리회식당 : 포항시 북구 죽도동, 활어회 054-247-9558
- 환여횟집 : 포항시 북구 두호동, 물회 054-251-8847
- 까꾸네 모리국수 : 포항수 남구 구룡포읍, 모리국수 054-276-2298

주변 볼거리
호미곶, 환호해맞이공원, 영일민속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덕동문화마을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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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