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6:27:20
  • 호수 1278호
  • 댓글 0개

마스크 쉽게 사고 유럽여행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2020년도 반환점을 돌았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내용이 많다. 7월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에 대해 <일요시사>가 정리했다. 
 

▲ 지난 6일부터 휴대폰 2G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해외여행도 막혔고 마스크는 생활화됐다. 코로나19와 2G 휴대폰 서비스도 달라진다. 지난 1일부터 변경된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

14개국 입국

▲유럽여행 가능 = 지난 1일부터 유럽여행이 가능해졌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을 포함 14개국의 입국을 허용시키기로 결정했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은 입국 허용국서 제외시켰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7월1일부터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한 해제 권고안을 채택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EU 이사회 27개국이 다른 나라 14개국으로부터 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한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 찬성을 했다고 보도했다. 14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르완다, 세르비아, 튀니지, 우루과이다.


러시아와 브라질, 터키는 미국과 함께 코로나 감염 상황이 EU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지는 곳이라, 입국 승인을 위해 최소한 2주를 기다려야 한다. 이 같은 방침에 해당하는 국가는 격주마다 검토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여행 산업과 관광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 관광사업에 타격을 입은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비말 마스크 판매 = 1일부터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500∼900원대에 판매된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서 인증받은 국내산 KF-AD 마스크로 3중 구조의 MB필터를 사용해, 비말은 차단하면서 기존 KF 마스크보다 두께가 얇아 숨쉬기가 편하다. 대부분 ‘웰킵스’ 마스크를 판매하고, 홈플러스는 신규업체 ‘제이트로닉스’를 발굴해 웰킵스 마스크와 함께 판매한다.

먼저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장당 500원에 판매하면서 인당 구매 제한을 뒀다. 양사 모두 1상자로 이마트는 1상자에 20장, 롯데마트는 5장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달 24일부터 판매해온 이마트측은 점포당 매일 100상자씩 공급하고 있으며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번호표를 배분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초도물량 16만장을 판매할 계획이나 물량 소진 후 판매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1일만 100개씩 매장 판매하고, 2일부턴 140개 전체 매장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한다. 

편의점들은 웰킵스 마스크(5장·3000원)를 장당 6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24는 에어퀸(2장·1950원)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고, 세븐일레븐은 3일부터 ‘네퓨어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U의 경우 점포당 1주일에 최대 9세트(세트당 5장)가 들어가고, 세븐일레븐은 점포당 매일 5장, 이마트24는 점포당 웰킵스 10세트(세트당 5장), 에어퀸 20세트(세트당 2장)가 공급된다. 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은 없다.

휴대전화 번호 ‘011·017’순차적 종료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011’ 번호 역사속으로 = 7월부터 순차적으로 휴대 전화번호 011과 017이 사라진다.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는 27일 완전히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일주일씩 간격을 두고 6일(강원·경상·세종·전라·제주·충청도), 오는 13일(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20일(경기·인천), 27일(서울) 순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전체를 멈추게 하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위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 측은 종료 순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때)담당 국장이 지방서 2G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남 및 경상도 지역이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며 “도지역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을 끄는 형태가 되도록 단계별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료 일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존 011·017 등 ‘01X’ 번호를 2G서 쓰던 이용자는 ‘번호표시 서비스’ 또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등을 통해 같은 번호를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 지난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붙이지 않고 ‘비자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등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후 7∼9월 출국 시 원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국내 비자 발급 방식도 바뀐다.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에 국내 비자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나눠준다. 앞서 법무부는 2월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는데, 이를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산재보험 적용 =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방문 판매원,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으로, 종사자는 27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요양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노무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그 절반을 특고 종사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재보험법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적용 제외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당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통과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