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한반도’ 김여정 앞세운 김정은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22 10:26:38
  • 호수 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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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벌 프로젝트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우리 정부를 향한 무력 도발로 읽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번 사태를 진두지휘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 권력서열 2인자를 넘어 초특급 실세로 거듭나고 있다. 일각에선 ‘최고지도자’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쾅! 지난 16일 오후 2시49분경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경기북부 최북단에 위치한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으며, 개성공단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후 세워진 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폐허가 됐다.

전격폭파
무력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김 부부장의 제가에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부장 담화 직후 폭약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연락사무소 일대로 이동했다. 연락사무소 내부에 폭약을 설치해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김 부부장이 말한 다음날부터 (건물 1·2층서)불꽃이 관측됐다고 한다”며 “에이치빔(H빔)으로 세운 건물을 폭파할 때는 빔을 미리 절단해야 한다”며 불꽃이 관측된 이유가 폭파를 위한 사전작업일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김 부부장이 밝힌 대적사업의 일환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시 내용이라며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이후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이 설치 2년 만에 끊겼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와의 채널을 모두 차단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같은 날 남북 간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쾅! 연락사무소 폭파…폐허로
여동생 전면 부상 ‘진두지휘’  

북한의 조치는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DMZ 내 GP 복구는 문재인정부의 성과 중 하나였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의미한다.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측은 군사행동 계획들을 더욱 세부화해 빠른 시일 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변화는 김 부부장의 변신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김 부부장은 ‘평화메신저’서 ‘독설가’로 변신했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김 부부장은 ‘저능하다’ ‘적반하장의 극치’ 등의 폭언을 했다. 이어 지난 4일 담화에선 ‘쓰레기’ ‘똥개’, 지난 13일에는 ‘남조선 것들’ ‘말귀가 무딘 것들’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독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지는 추세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그는 우리 정부에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적대적인 담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를 꼬투리 잡아 “자기 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나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원색 비난했다.

북한이 남북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봤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으나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했다”고 재차 비난했다.

전면에서
진두지휘

그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고 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를 대화 상대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행사 참석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을 당시 예의를 차려 인사를 건넸던 과거의 김 부부장의 모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통일의 새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사실 북한의 거친 발언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직접 선봉에 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씨 일가가 문정부를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심각하게 대화 나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갑작스런 변신의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업적’을 쌓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김 부부장은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군에서 권력을 쌓을 수 있지만,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수위 높은 담화를 발표, 선전선동부서 권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과 과거의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여지는 살려놓는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일종의 악역을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인민군 신망
얻으려고?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서 한발 물러나 있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기준). 김창섭 전 국가보위성 정치국장 빈소에 조화를 보내는 등의 활동은 하지만 공개석상에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사이 김 부부장은 대적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김 부부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예고한 담화서 이는 김 위원장과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을 공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재가 아래 김 부부장이 지휘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김 부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중 김 위원장이 건강이상 등의 이유로 김 부부장에게 최고지도자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눈에 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내부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들까지 강력한 대북제재에 참여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교류마저 끊기면서 북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해 평양시민 생활 향상 방안 등 민생 문제만을 집중 논의한 일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내부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 부부장의 위상을 부각시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벼랑 끝 몰리자 다시 발악
2인자 굳히기? 승계 일환?

북한서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김 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라며 4개항의 군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승계 작업과 관련해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다.

지난 15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서 그는 “김 부부장은 혈통·인맥·정부 경험 등을 모두 갖췄고 김 위원장과도 가깝지만, 군사적 경험이 없다”며 “최근의 강경한 담화는 북한정권이 김 부부장에게 부족한 군사적 능력을 보충해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부장이 앞으로 오빠(김 위원장)처럼 군 직위를 맡는다면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영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부를 김 부부장 후계 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며 “북한 군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계획 보고-승인-계획 이행-주민 공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업무보고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병희 기자

외신들도 김 부부장의 급부상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에 따른 승계 작업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김 위원장이 아프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김 부부장의 급부상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추측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깜짝 놀랄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려 한다는 추측도 내놨다.

<WP> 레이철 민영 리 전 미국 정부 북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 관영매체가 김 부부장의 발언을 기사와 집회, 인민 반응의 기준점으로 내세우면서 이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며 ‘이는 백두혈통이 아닌 다른 지도자에 비해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유사시
섭정체제

아시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이후 관영매체에 3차례만 등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수록 대행이 중요하다. 누가 대행이 될 수 있겠나. 권력을 독점하지 않을 누군가 뿐”이고 했다. 이는 김씨 일가가 이미 보여왔던 모습이다. 지난 2008년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김 위원장으로 권력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약 3주 정도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위중설 및 사망설을 촉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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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