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슬쩍’ 남양에프앤비 개명 꼼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16 08:54:22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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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꾸고 이미지 위장?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남양유업의 불매운동 여파가 무섭다. 7여년이 지났지만 남양유업은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 나름 이미지 재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자회사의 사명 변경 역시 이 일환이었을까.  
 

헛개수, 갈배사이다, 과일사이다, 레모나 스파클링….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한사람들’서 제조한 식음료들이다. 생소할 수 있는 건강한사람들의 이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100% 지분

1964년 설립된 남양유업은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이 한국인 체질에 맞는 분유를 만들기 위해 창업한 회사다. 회사명인 남양은 남양 홍씨의 본관서 따왔다. 분유 개발에 매진한 남양유업은 덴마크 등 해외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노력한 결과 창업 3년 만인 1967년 1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이후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에 분유를 수출하며 세계 분유시장에 도전해 큰 성공을 거뒀다. 2010년엔 프렌치카페 믹스 커피를 출시하며, 맥심이 지배하고 있던 믹스 커피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남양에프앤비는 2011년 5월30일에 음식료품 제조 가공·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주주는 남양유업으로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남양유업 제품은 물론 경남제약 레모나, 코카콜라 등 타기업 식음료 제조를 영위했다.


2011년 5월 설립된 건강한사람들은 다류, 탄산음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의 환타, 웅진 빅토리아 탄산수, 동아오츠카 나랑드 사이다 등을 OEM 생산, 납품하고 있다. 

2013년 남양유업은 큰 악재를 맞았다. 대리점 갑질 사태가 터진 것.

본사 영업사원이 지역 대리점 직원을 상대로 한 막말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품들을 대리점에 강매하는 ‘밀어내기 갑질’ 정황도 함께 포착됐고, 여직원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강제 퇴직시켰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도 나왔다.

생소한 ‘건강한사람들’ 알고 보니…
불매운동 일어나고 매출 직격탄 여파?

이후 소비자들 사이서 불매운동이 불거져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브랜드 로고를 교묘하게 가리고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사 제품이 불매운동 대상이 되자 빨대로 남양 로고를 가린다거나 브랜드 로고를 숨겼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가 네티즌 사이서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급기야 남양유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남양 판독기’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제품 바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남양유업 상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해본 결과 남양유업 제품인 루카스 나인은 남양유업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건강한사람들이 제조한 헛개수는 남양 판독기에 잡히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갑질 사태 직전인 201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637억원이었지만, 사태가 터진 2013년에는 17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014년에는 적자 폭이 커지면서 2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매일유업에 1위 자리를 넘겨줬다. 
 

▲ 남양유업 제품 판독기

2015년에 201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 갑질 파동 이후 일었던 소비자 불매운동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이어 2016년에는 418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갑질 사태 이전 실적을 회복했다.

이후 2017년부터 매출 부분서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1조1670억원, 2018년 1조780억. 2019년 1조308억원으로 매출규모가 축소됐다. 늘어난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017년 50억8000만원, 50억20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8년 85억8700만원, 20억1500만원이었다. 이듬해에는 4억1700만원, 292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남양유업은 유제품 사업이 힘들어지자 2018년부터 100% 자회사인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인 남양 에프앤비에 대한 매출확대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남양’ 브랜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 건강한사람들㈜로 사명을 변경했다. 

‘판독기’까지

사명변경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자회사인 남양에프앤비는 과거 OEM과 ODM 사업을 많이했으며 음료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2020년을 대비해 HMR(가정간편식)과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사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경쟁사 비방 댓글부대 정체

남양유업이 부적절한 경쟁사 비방 행위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7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초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경쟁업체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일명 ‘댓글부대’를 동원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경쟁 업체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홍보대행사 직원들은 아이디 50여개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원전 근처에 목장이 있어 방사능 유출의 영향이 있다’ ‘아이에게 먹인 것을 후회한다’ 등 자작의 내용 글이 게시됐다.


낙농가와 대리점 측은 매일유업에 “이상한 악성 글이 수시로 올라와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회사 차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매일유업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아이디 4개를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서 광고대행사와 남양유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입장문을 발표한 남양유업은 “경쟁 업체가 원전서 4km 떨어진 위치에 목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2차가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관계자와 홍보대행사가 협의해 비방 글 및 댓글을 적었을 뿐 담당자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인 일”이라며 본사와는 선을 그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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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