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싱으로 주둥이를…" 남양유업 대표 막말 녹취파일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업 경영진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 회사 안팎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가 좌우된다. 추락하는 이미지에는 날개가 없다. 2013년 이후 남양유업의 이미지가 꼭 그런 꼴이다. 최근에는 회장에 이어 대표이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남양이 또 남양했다.’ 남양유업 기사에 심심찮게 댓글로 달리는 표현이다. 남양유업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 ‘또?’라는 의미와 조롱이 담겨있다.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 별다른 반응도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남양유업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이미지 추락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건,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가 일어났다.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밀어내기식 강매를 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갑의 횡포를 뜻하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전가, 모호한 태도, 소극적 입장 표명 등의 대처 방식은 업계 1위 기업을 단숨에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경영진의 입장 발표가 나올 때마다 상황은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당시 추락한 이미지는 8년 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쇄신과 대책을 약속해도 국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남양유업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경영진에 대한 남양유업 직원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블라인드 앱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다. 남양유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매각 번복·불가리스 사태
경영진 리스크로 몸살 중

실제 남양유업은 현재 ‘경영진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면서 소송전이 예고돼있고,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가리스 사태로 이광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표 직후 사람들이 불가리스 제품을 찾으면서 일부 제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관계자들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불가리스 사태 후폭풍으로 지난 5월 홍 회장이 대국민 사과 후 사퇴했다. 이 대표 역시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홍 회장과 이 대표는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홍 회장의 후광(?)에 가려졌던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먼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지난 8월11일자로 본부장·부문장·공장장·중앙연구소장·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당시 이 모 미래전략본부장의 경우 중앙연구소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중앙연구소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의 총 책임자로, 이 본부장의 권한이 한층 커진 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본부장이 불가리스 사태로 이 대표와 함께 송치된 4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소장, 본부장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 도중 이 본부장에 대한 승진 발령을 낸 것이다. 여기에 이 본부장이 조만간 임원(상무)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직원은 “이미 검토 보고서는 올라갔고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했다. 이어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거듭해서 승진하는 이상한 인사 발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 불만 폭주
측근 인사 논란도

<일요시사>가 확인한 남양유업 내부 직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된 행위로 형사 고발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견책이나 정직,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규정에는 ‘운전사고 등 과실범인 경우 정상 참작 해 결정’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유죄의 확정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법령,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케 한 경우 징계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있다.

규정대로면 이 본부장은 승진 발령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남양유업 직원들은 이 대표가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등 막말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을 자주 쏟아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막말을 들은 한 직원은 “너무 일상적이라 어떤 상황이라고 딱 말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음파일에는 이 대표가 한 적나라한 발언들이 가득했다. ‘이 XX들이 X질라고 환장을 하고 자빠져 있어, 오냐오냐 하니까’ ‘야, 이XX야. 이XX가 X 싸러 온 놈이 XX하네’ ‘미싱 가져다가 주둥이 꼬(꿰)매놔’ ‘XXXX들 아냐, XX들’ ‘XX이 말 그대로 육갑떠는 거 아니냐’ ‘대굴빡(머리)을 그런 데 쓰라고’ 등 직원을 상대로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확인됐다. 

끝도 없다

남양유업 홍보실 관계자는 이 본부장 임원 내정 의혹에 대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발표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욕설 등)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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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