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YC 오너 3세 국적 미스터리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BYC 오너 3세들에게서 특이점이 포착됐다. 회사는 이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캐나다인’으로 등재돼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BYC는 토종 속옷 기업이다. 지난 1946년 설립돼 국내서만 74년을 나고 자랐다. 회사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으로 재조명을 받았다. 당시 대체품으로 낙점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 측은 ‘광복 이듬해에 설립된 토종 기업’인 점을 강조하며 물이 들어온 때를 놓치지 않았다. 상당한 실적을 올린 BYC는 이를 기점으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70년 넘은
토종 기업

BYC 창업주는 한영대 회장으로 경영권은 한 회장 셋째 아들인 한석범 BYC 사장에게 넘어갔다. 현재 회사는 2세 경영 체제다.

한석범 사장은 1남2녀를 뒀다.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경영권은 그 자녀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최근 BYC 오너 3세들은 차근차근 입지를 다지며 승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 딸은 1987년생 한지원 ‘신한방’ 이사로 신한방은 BYC 계열사다. 한지원 이사는 지난 2017년 3월 신한방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둘째 딸은 1990년생 한서원 ‘승명실업’ 이사로 승명실업 역시 BYC 계열사다. 한서원 이사는 지난해 3월 이곳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한서원 이사의 경영 보폭은 언니보다 넓은 편이다. 그는 지난달 1일 계열사 ‘바이콤광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BYC 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비등기임원으로 BYC 이사회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막내아들은 1992년생 한승우 BYC 이사다. 그는 지난 2018년 27세의 나이로 BYC 등기임원이 됐다. BYC 임원으로는 3남매 가운데 가장 빨랐다.

한 사장 3남매 회사 임원으로
공시는 대한민국, 등기는 캐나다

한승우 이사는 지난 3월 BYC 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BYC 이사회는 “젊은 감각으로 당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다. BYC 관계자 역시 “회사가 비교적 오래되다 보니 젊은 감성을 녹여내고자 한다. 또 그 일을 젊은 사람이 잘해내지 않겠느냐”라고 연임 배경을 전했다.

한승우 이사는 계열사 ‘비와이씨마트’ ‘신한봉제’ 이사도 맡고 있다. 여러 모로 한승우 이사에게 무게감이 실린다는 해석이다.

눈길이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오너 3세들의 ‘국적’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YC 공시와 법인 등기부등본서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국적은 서로 달랐다.


BYC는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너 3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 BYC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제출 날짜 : 지난달 6일)

하지만 이들이 임원으로 있는 계열사 법인 등기에는 국적이 캐나다로 등재돼있다.

우선 한지원 이사가 임원으로 있는 신한방 법인 등기를 살펴보면, ‘사내이사 캐나다국인 한지원’으로 명시돼있다.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뜻이다.

생년월일 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형식이 아니었다. 한지원 이사는 외국인이 아닌 이상 ‘870916’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9월16일생’으로 적시됐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3남매 후계자
분위기는 아들

한서원 이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임원으로 있는 승명실업 법인 등기는 ‘사내이사 캐나다국인 한서원’으로 적시됐다. 생년월일 역시 주민등록번호 형태가 아닌 ‘1990년 10월8일생’이었다.

한승우 이사 역시 캐나다인이었다. BYC 법인 등기에 따르면 ‘사내이사 캐나다국인 한승우’로 등록됐다. 생년월일도 6자리가 아닌 ‘1992년 11월1일생’이었다.

BYC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공시)담당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며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YC가 10년 전에 공시한 자료에도 오너 3세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었다.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로 축소하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국적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 “(오너 3세들의)개인적 문제다. 알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신한데이피스 법인등기부등본

공시된 국적과 등재된 국적이 다른 만큼 ‘복수 국적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복수 국적의 경우, 올해 29세인 한승우 이사의 병역 여부도 간과하기 어렵다. 하지만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만 했다.

다만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적시한 공시를 수정하겠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오너 3세들의 국적은 캐나다일 가능성이 높다. 또 법인에 등재된 사안은 당사자의 신분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지난 2018년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사례’와 비춰볼 때 그렇다.

고향은 어디?
“답변 어려워”


당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국적이 미국으로 판단된 근거는 진에어 법인 등기였다. 그의 생년월일 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형태가 아니었으며 BYC 오너 3세들과 동일한 형식이었다.

추가 취재 결과 오너 3세 모친의 국적도 정확하지 않았다. 장은숙 ‘신한에디피스’ 이사의 공시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신한에디피스 법인 등기에는 캐나다인으로 등재돼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장 이사의 국적 변경 가능성이다.

장 이사는 지난 2007년 10월 신한에디피스 이사로 취임했다. 최초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릴 때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캐나다인이 아니었다.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신한에디피스 이사를 중임하면서 다음 달인 11월2일 돌연 ‘신청 착오’라며 국적이 캐나다국인으로 변경됐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오너 3세들의 경우처럼 출생일만 적시됐다.

<일요시사>는 장 이사에 대해서도 문의하려 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알아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관계자의 답이 돌아왔다.

이후 BYC는 오너3세와 장 이사의 공시 국적을 수정했다. 지난 3일 BYC가 공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됐다.

모친도 마찬가지…국적 변경 정황도
사 측 “개인적 문제는 답변 어렵다”


오너 3세들은 BYC 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모양새다. 임원 승진과 지분 취득이 이뤄지면서 승계를 향한 물밑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원 이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452주를 취득해 2만225주(3.2%)를 보유 중이다. 한서원 이사 역시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405주를 매입, 1만5145주(2.4%)를 갖게 됐다.

한승우 이사는 동기간 5차례에 걸쳐 1050주를 추가 매입해 2만1830주(3.5%)로 올라섰다.
 

▲ ▲ (사진 윗쪽부터)BYC 법인등기부등본에 한지원·한서원·한승우 사내이사들이 모두 캐나다국인으로, 생년월일 역시 OOOOOO-XXXXXXX이 아닌 YYYY년 MM월DD로 표기돼있다.

한석범 사장은 5만6828주(9.1%)를 유지했고 장 이사는 BYC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

장 이사는 지난 3월30일 6200주 매입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만3754주(2.2%)를 확보했다.

이들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0%를 웃도는데 지배력은 그 이상이다. 오너 일가서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들 역시 BYC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는 ▲남호섬유(3.6%) ▲신한방(8.2%) ▲신한에디피스(17.7%) ▲제원기업(0.3%) ▲창성상품(2%) ▲신학학원(5%) ▲인화상품(3.4%) ▲백양(0.03%) 등이다.

지분 확보
승계 밑그림?

한석범 사장은 남호섬유와 신한방서 절반이 넘는 지분을 쥐고 있다. 한승우 이사는 신한에디피스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제원기업 지분 전량은 한지원 이사에게 있다. 나머지 계열사들 역시 특수관계 회사로 분류된다. 오너 일가와 이들 계열사가 보유한 BYC 지분의 총합은 60%를 상회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열사가 좌우하는 BYC 승계구도?

BYC 최대주주는 계열사 신한에디피스인데 최근 이곳으로 BYC 지분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신한에디피스가 소유한 BYC 지분은 7만1026주(11.37%)였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추가 매입 소식이 줄을 이었다.

신한에디피스는 그달부터 지난 4일까지 무려 3만9614주를 사들였다. 주식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44억원이다.

그 결과 신한에디피스의 BYC 총 주식수는 11만640주(17.7%)로 껑충 뛰었다. 일각에선 신한에디피스의 매입 배경을 주주명부서 찾는다.

신한에디피스 최대주주는 한승우 이사(58.34%), 한상범 사장(6.33%), 장은숙 이사(13.33%), 특수관계자(12%) 순이다.

결국 신한에디피스가 BYC 지분을 확보할수록, 최대주주인 한승우 이사의 BYC에 대한 지배력이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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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