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훈의 예능 지론

“<나 혼자 산다> 의리 지키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성훈은 연기보다 MBC <나 혼자 산다>의 패널로 더 익숙하다. 스튜디오서 박나래, 기안84, 이시언 등과 함께 각종 게스트들과 다양한 삶을 공유하는 그의 모습은 친근하다. 수영 선수 출신 다운 완벽한 몸매와 부리부리한 눈빛 이면에 있는 선한 마음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온전히 전해진다. 그런 성훈은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로 관객들과 만난다. “연기에 칼을 갈고 있다”는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배우 성훈 ⓒ문병희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극장가는 초토화됐다. 전국 20만 관객으로 떨어져도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한국 영화 시장은 하루 총 관객 3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극장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장가는 한산하다. 그런 타이밍에 신작 <사랑하고 있습니까>가 스크린에 걸린다. 

창고 영화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개봉할 정도로 형편없는 영화인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실제 영화는 2017년 제작돼 약 1년여간 묵혀둔 ‘창고 영화’다. 그렇게 된 배경은 정치적인 문제가 꼈다. 

이 영화는 애초 한국 관객을 노린 것이 아닌, 중국시장을 겨냥한 작품.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 교류가 단절되면서 이 영화의 향방도 묘연해졌고, 결국 극장가 최악의 시기에 개봉하게 됐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콘텐츠를 바라보는 문화 차이가 커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한국 관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나, 사장과 직원 사이에 벌어지는 갑질 논란, 불법 촬영 및 갑작스러운 가택 침입 장면 등 시대착오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부분에 대해 성훈 역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가벼운 질문에 성훈은 꽤 솔직한 답변을 남겼다. 

성훈은 “여기 같이 앉아계신 기자들이나 다른 관객들이나 저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 있을 것 같다. 혹은 ‘초면인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 준비가 돼 있다”고 남겼다.

이어 “촬영할 때는 작품으로서 혹은 코미디로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시대가 빠르게 변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연 배우가 먼저 비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극도로 솔직한 성훈의 기질이 드러난 대목이다.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일부 이해가 되지만, 어찌됐든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을 향유할 정도 수준의 관객 눈높이에는 터무니없는 작품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성훈의 연기력 역시 평가하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과장돼 보인다. 도서관서도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한 중국인 취향에 걸맞다. 성훈 뿐 아니라 여자 주인공인 김소은을 비롯해 다른 조연들의 연기도 오버가 섞여 있다.

성훈만의 잘못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사랑하고 있습니까>가 다른 일반적인 영화와 목표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타 영화와 같은 평가는 의미가 없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영화 속 센 표현 걱정”
“예능프로는 힐링…놓칠 수 없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 성훈 역시 느끼는 바가 큰 듯했다. SBS <신기생뎐>으로 데뷔한 이후 10년차 연기자다. 그는 이번 작품을 계기로 연기자로서 반성하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성훈은 “더 이상의 변명은 의미가 없는 연차가 됐다. 이번에도 제 연기서 좋지 못한 습관들이 보였다. 연기할 때 ‘왜 저런 게 보일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목숨 걸고 한 작품만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나혼자 산다>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에게 있어 예능은 양날의 검이다. 예능프로그램서 보인 익숙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작품의 캐릭터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진지한 얼굴로 오열을 하고, 사나운 인상을 지어도 괜히 웃음이 나곤 한다. 고 김주혁과 이광수, 라미란 정도가 예능의 이미지를 극복한 연기자로 평가된다. 극복하지 못한 배우들이 무수히 많다. 예능의 이미지를 벗기란 쉽지 않다. 이는 성훈에게도 해당한다. 

“예능 하는 배우들이 자주 하는 말이 ‘캐릭터가 캐릭터로 안 보여진는 것’”이라고 운을 뗀 성훈은 “속상하다고 하는데, 그건 배우가 하기 나름인 것 같다. 정말 연기적으로 훌륭하면 대중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서 ‘연기에 칼을 갈고 있다’. 더이상 물러설 수도 핑계댈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강철필름

장수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는 국내 관찰 예능 중 여전히 높은 화제성을 기록 중인 프로그램이다. 매력적인 게스트가 나오면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훈을 비롯해 박나래와 이시언, 기안84, 헨리의 퍼포먼스는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공개 연인을 선언한 한혜진과 전현무가 갑작스럽게 결별하면서 소방수로 투입된 성훈은 벌써 3년 동안 <나혼자 산다>의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의리를 지키고 싶다”고 표현했다. 

성훈은 “나래나 시언이형, 기안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워서 그만두려야 그만둘 수 없다. 2017년 7월에 투입됐는데, 정이 깊게 들어버렸다. 스케줄이 아무리 힘들어도 월요일에 그들을 만나면 환기가 된다.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내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작품이 됐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싶다”고 웃었다. 

지난해 12월29일 <2019 MBC 연예대상>서 박나래가 대상을 받은 후 성훈이 폭 안아주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됐다. 오빠로서 동료로서, 또 지근거리서 박나래를 봐온 사람으로서 축하를 의미하는 포옹이었다. 훤칠한 체구의 성훈이 작은 박나래를 안아주는 모습이 많은 여성들에게 설렘을 일으켰던 탓일까, 이 장면은 박나래와의 열애설로 이어졌다. 

그는 “가족 간의 포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사실 열애설이 나고 정말 당황했다. 고생한 것을 알았기에 한 번 안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열애설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다음부터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축하해줄 생각”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결혼이요?”

1983년생으로 마흔을 눈 앞에 둔 그는 미혼이다. 가족 친지들 사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꽤 진행됐을 나이다. 성훈은 “지금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 생각이 절대 없다. 부모님께 기대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어필한다. 후에 결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속내를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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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