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신인’ 김다미-정지소 평행이론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시청자들 사이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두 배우가 있다. JTBC <이태원 클라쓰>와 tvN <방법>의 정지소다. 20대 초중반의 두 여배우는 색감이 독특한 드라마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20대 여배우로 거듭나고 있다. 
 

▲ ⓒJTBC, tvN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세대를 두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으며, 자기 욕망에 있어서 표현이 적극적이다. 정치에 심드렁한 듯 보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 

요즘 드라마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듯 보인다. 남성에게 소극적으로 이끌리던 여성 캐릭터는 점차 자기 주도적이며 욕망을 표현함에 있어 적극성을 띠고 있다. JTBC <이태원 클라쓰> 조이서 역의 김다미와 와 tvN <방법> 백소진 역의 정지소가 대표적이다.

욕망에 적극

김다미는 <이태원 클라쓰>서 사랑스러운 쏘시오패스 조이서를 열연 중이다. 요식업계의 1위 기업인 ‘장가’에 맞선 작은 점포인 ‘단밤’의 청춘 복수극을 앞세운 이 드라마서 김다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단밤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대가 상처를 받을 정도로 매서운 언변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태생적으로 공감에 탁월한 여성임에도, 상대의 아픔을 쉽게 캐치하지 못하고 내뱉는 조이서의 발언은 폐부를 찌른다. 기분 나쁠 법한 말임에도 조이서가 하는 발언은 이상하게도 수긍하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선한 심성과 함께 결과적으로 조이서를 통해 난제가 해결되는 전개가 조이서의 매력을 더욱 높인다. 

동명 웹툰을 드라마화한 <이태원 클라쓰> 방영 전 대중은 김다미에 대해 싱크로율 측면에서 원작과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다미의 매력 포인트로도 보이는 볼살이 웹툰의 조이서와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하지만 김다미가 첫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과 안정된 연기력을 펼치자, 우려는 기우로 바뀌었다. 

극이 전개될수록 김다미는 빛났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복수, 러브라인 등 끊임없이 변주하는 상황서 김다미는 늘 중심에 있었다.
 

▲ ▲ 김다미 ⓒJTBC

위기의 단밤에 긴급 투입돼 잘못된 부분을 빠르게 수습하는 부분, 사연이 복잡한 장가를 향한 박새로이의 복수심을 알아채고 신묘한 아이디어를 통해 돕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호감이 없는 박새로이의 마음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대목, 박새로이의 첫 사랑인 오수아(권나라 분)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치까지, 드라마 내에서 조이서의 비중은 8할 이상이다. 

김다미는 조이서의 기질을 완벽히 인지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서 언제나 정확한 감정 연기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조이서는 쏘시오패스인데도 불구하고, 김다미가 사랑스럽고 귀엽게 표현해낸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사랑스러운 쏘시오패스
저주를 날리는 ‘고딩’

지소는 국내 드라마계에선 생소한 장르인 오컬트 스릴러 <방법>서 백소진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뺏고 있다. 몸 안에 악귀를 갖고 상대를 방법(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소진은, 자신과 같은 악귀를 몸에 지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이끌어 목숨을 앗아가는 포레스트 기업의 진종현(성동일 분) 회장과 사생결단을 벌인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준 임진희(엄지원 분) 기자와 함께 진종현 회장의 악행을 막으려 혼신의 힘을 쏟는다. 어릴 적 무당인 홀어머니를 잃은 소진은 고등학생의 나이에도 환한 웃음 한 번 못 짓고, 복수심으로만 똘똘 뭉친 인물이다. 동년배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겪어보지 못하고, 기성세대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에 맞선다. 
 

▲ 사진제공=tvN

<방법> 내에서 임진희가 화자의 역할을 맡아 그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임진희는 오컬트적인 면에서 능력이 없다. 백소진을 철저히 믿고 그가 활약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데 집중한다.

실질적으로 무당 진경(조민수 분)이나 진종현, 이환(김민재 분)과 싸우는 인물은 백소진이다. 정지소는 백소진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묵묵하고 안정적인 연기로 훌륭히 소화했다. 엄마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힘을 발휘하는 부분은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을 대변한다. 아울러 그가 지하철서 진경을 방법하는 시퀀스는 <방법> 내에서 서스펜스가 가장 출중했던 장면이다. 

서스펜스 중심

1999년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캐릭터를 준수하게 소화하며, 미모와 실력을 갖춘 20대 배우의 대열에 합류했다. 정 평론가는 “정지소는 <방법>서 기성세대의 악과 맞서는 인물로 중책이 컸다. 어려울 수 있는 캐릭터를 준수하게 선보이며,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rk>
 

<기사 속 기사> TV 속 강인한 여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 캐릭터에 이끌려 다니는 데 급급했다. MBC <W>서 한효주의 역할이 비교적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지만 작품 말미에는 결국 남성 캐릭터로부터 수동적인 포지션을 갖게 됐다. 

특히 스릴러 물에서 여성 캐릭터는 사건을 더욱 꼬거나 방해되는 인물로만 그려졌다. 여성 캐릭터가 문제를 일으키면, 남성 캐릭터가 슈퍼맨처럼 해결하는 전개가 대다수였다. 대부분 고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멍청했다. 여성 캐릭터는 주로 장치적이고 소모적인 민폐 캐릭터에 머물렀다.

반대로 최근에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활발히 나온다. 김다미와 정지소, 엄지원 등은 물론 SBS <하이에나>의 김혜수, <아무도 모른다>의 김서형 등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변하는 듯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의 선두주자다. 

이들은 성공할 수 있다면 사랑의 감정조차 이용하고, 누구보다 냉철하면서 따뜻한 온기도 갖춘다. 

한 방송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면서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남성의 욕망과 여성의 욕망을 다르게 다룬 면이 있었는데, 최근 드라마의 김다미나 김혜수 등이 그려내는 욕망에 충실한 여성 캐릭터에 대중이 열광하는 건 그만큼 갈증이 컸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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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