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봉꾼’ 폴란스키 감독 향한 이중잣대

강간범에게 수여한 ‘명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년 전,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분야서 위력에 의한 성추문 폭로가 이어졌고 문화계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방송·공연·영화를 막론하고 전 영역서 명예로웠던 창작자들의 추악한 범죄가 드러났다. 대다수가 퇴출됐지만, 성추문의 뿌리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감독상을 수여했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로만 폴란스키 감독

영화 <악마의 씨> <피아니스트> 등을 연출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세계적인 ‘악마의 재능’으로 꼽힌다. 독특한 세계관은 물론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 탁월한 심리묘사 등 그의 영화적 재능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서 릭 달튼(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이 말하듯 폴란스키 감독은 1970년대 초반 미국 내 최고의 셀럽이었다. 극 중 시대를 풍미했다가 서서히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던 릭 달튼은 폴란스키가 주최한 수영장 파티에 초대돼, 그의 새 영화에 캐스팅되길 바라기도 한다. 

악마의 재능

그런 그의 재능 이면에는 추악한 범죄사실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977년 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13세 미성년자에게 약물 강간 혐의로 체포됐다가 가석방 상태서 선고 직전 프랑스로 도주했다.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으나, 법원이 형량을 줄여주지 않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었다.

이후 약 40년 동안 도피 중인데 자신이 인정한 죗값조차 치르려는 시도조차 없어 더욱 박한 평가가 나온다. 도피 생활 시작과 동시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그 뒤로 현재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 

도망자 신세인 그는 ‘2002년 아카데미 시상식서 <피아니스트>로 감독상을 받을 때도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도착 즉시 체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후에도 성폭행 혐의로 12명의 여성에게 고발당했으며 폭로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해 프랑스 여배우 출신 발렌틴 모니에르는 18세였던 1975년 폴란스키로부터 “지독한 폭력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폴란스키와 연관된 성추문 소식이 지속되자,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2018년 그를 영구 제명시켰다. 이후 미국 내에서 폴란스키와 관련된 논란은 딱히 없다. 

옹호 불가의 영화감독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미국 영화계와는 반대로 프랑스 영화계는 그를 옹호하는 모양새다.

한국 영화인 <기생충>에 작품상을 포함한 4관왕을 수여하면서 백인·남성 중심의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는 변화의 물꼬를 튼 반면, 세자르 영화제는 파렴치한 성범죄 이력이 있는 그에게 감독상을 포함한 세 개의 상을 수여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76년 처음으로 개최된 세자르 영화제는 ‘프랑스 오스카’로 불릴 정도로 권위가 높은 영화제다. 그런데 올해는 영화제 이전부터 혼란스러웠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장교와 스파이>가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감독의 영화가 45년간 권위를 쌓아 올린 시상식의 최다 노미네이트된 것.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시상식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고, 시상식 위원회 임원진 12명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심지어 프랑크 리스터 문화부장관까지 나서 폴란스키 감독이 수상하면 ‘나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영화제 측은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스 오스카’ 스스로 추락시킨 권위
“세자르는 거울, 권위에 대한 담론 필요”

결국, 영화제서 감독상이 폴란스키로 발표되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여주인공이자 10대 때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배우 아델 에넬은 “수치스럽다”고 외치며 퇴장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셀린 시아마 감독이 그 뒤를 따랐고, 여러 여배우 역시 항의의 뜻으로 우르르 식장을 빠져나갔다.

아델 에넬은 프랑스 미투 운동(MeToo)을 재점화한 인물로, 여성 운동권에서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데뷔작 감독인 크리스토프 뤼지아로부터 12살이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정식 고소했다. 아델 에넬의 퇴장에 이어 시상식장 밖에서 폴란스키 감독의 12개 부문 후보 지명에 항의하던 시위대 또한 들끓었다.

여성 운동가들은 세자르 영화제의 선택을 두고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수상”이라고 힐난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merciadelehaenel(고마워 아델 에넬)’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진 것처럼, 수많은 대중이 그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영화계 인사들은 아델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다. 

프랑스 캐스팅 디렉터 올리비에 카르본은 자신의 SNS에 “아마 아델 에넬은 곧 배우로서 끝장날 것 같다. 아델 에넬의 연기력은 폴란스키의 연출력에 비할 것도 없다”는 글을 남겼고, 프랑스 여성 감독 클레어 드니는 최근 <르몽드>와 인터뷰서 “아델 에넬이 세자르상 시상식 중 갑자기 퇴장한 것은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 생각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친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폴란스키를 감쌌다. 

국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처럼 “작품을 작품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가운데, 세자르 영화제가 스스로 권위를 폴란스키의 위치로 추락시킨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권위 있는 세자르 영화제가 로만 폴란스키에게 상을 부여한다고 해서 영화제가 가진 권위가 감독에게 전해진다고 여기는 건 옛날 생각 같다. 폴란스키에게 상을 준다고 해서 영화제의 권위가 폴란스키에게 이전된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로만 폴란스키에게 상을 부여하면서 영화제 스스로 권위가 추락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영화 유튜버 라이너는 “우스갯소리로 ‘죄는 미워하되 영화는 미워하지 말자’는 말이 있는데, 프랑스 영화인들이 이 말을 몸소 보여준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폴란스키 감독 같은 사람은 퇴출돼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되려 상을 주고 있다. 폴란스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영예롭다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세자르의 폴란스키 시상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술과 윤리

최근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번지고 있다.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고, 공정무역에 의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운동을 말한다. 미투 운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의 윤리의식이 고취되는 과정서 세자르 영화제를 발판삼아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교수는 “국내서 대종상이 과거에는 명예가 상당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를 대표하는 시상식이었지만 작금의 대종상은 ‘폐기 처분’ 직전에 몰렸다.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라며 “세자르 영화제 사건은 시상식 권위에 대한 담론을 나누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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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