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1)모순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균아!”

“네 스승님.”

“이왕에 나온 이야기이니 다시 한 번 말함세.”

이왕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에 잠겨들었다.

“박순 대감에 관한 이야기일세.”


“박순 대감이요.”

박순 대감

“그러이. 그분의 경우 얼마나 절개 곧고 마음이 올바른가. 그 모든 부패의 근원이었던 이량과 윤원형을 일거에 몰아내어 부패를 척결하였던 사람이 그 분 아니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전 임금이었던 명종이 윤원형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량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량의 경우 윤원형보다 한 수 더 치고 들어갔다.


그를 기회로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하여 국정을 농단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는 그의 부정에 그 누구도 항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박순 대감이 나섰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의 청렴과 기개는 그 거대한 부패의 벽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그 일파를 조정에서 몰아냈다.  

“그런데 자네 가형은, 박순 대감의 본질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제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네. 어떻게 생각하면 자네 형의 스승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사람을 몰아내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었다네.”

이버지와 박순 대감의 관계를 그려보았다.

두 분 다 나라를 위해서 한 치의 사심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했던 그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커다란 모순이 숨어있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행동을 해야 하는, 이른바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네 형을 이리로 몰고 왔다네.”

“결국 그 집단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형님은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를 갈구하여 지금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이, 균이.”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다.

그 속에 자신의 스승인 손곡 이달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함께 그려지고 있었다.

“이보게, 아우.”

허균이 아우라는 소리에 허봉의 얼굴을 주시했다.

“자네 형을 바라보지 말게. 자네를 이름일세.”

허균이 급히 상체를 숙였다.


“당치 않으십니다, 스승님.”

사명당이 소리 내어 웃었다.

“스승이라니 실은 그 말이 당치 않은 말일세. 내가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있듯이 그대 또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터, 그러니 스승이라는 말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사실은 자네가 허봉의 동생이 아니던가. 그러니 아우의 아우니 나에게도 아우가 되는 게지.”

“그래도…….”

“그건 그렇고, 정작 주의할 일은 균이 자넬세.”

“집단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한다”
거문고 소리에 시작되는 허난설헌 이야기

“네!”

“자네 형도 그러하지만 정작 자네의 거처할 곳 역시 그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특히 자네의 성정으로 보아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저의 성정이라시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불끈불끈하는 성정 말일세. 그 판에서는 자네 성격은 아주 위태롭지.”

“하오시면.”

“하루빨리 속세의 일을 정리하고 피안의 세계에서 함께 놀아봄이 어떤가 이 말이네.”

“그 일이 형님 되시는 분과 마지막이셨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지. 결국 형님이 구가하는 세계를 내가 근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다가가는 형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소.”

말꼬리가 한 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나리, 소녀가 한잔 올릴까요.”

매창의 안쓰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한 얼굴을 바라보며 허균이 잔을 기울였다. 그 잔을 내밀자 매창이 천천히 술을 따랐다.

“매창이, 그런데 말이오.”

“말씀하시지요.”

“스승이신 사명당이 나에게도 그리로 오라고 한 말 말이오.”

“피안의 세계로 들어오시라던 말씀인가요.”

“그러이, 그 말을 이름일세.”

매창이 바짝 다가갔다.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니 소녀를 만난 것이 아닌지요.”

허균이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이, 매창을 만나려고 내가 아직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일세.”

“아직이라 하시면.”

“언제고 돌아가야 할 일이지. 언제인가는.”

“돌아가실 때 소녀를 결코 모른 척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매창이!”

“네, 나리.”

“나를 위해 다시 거문고 타줄 수 있겠소.”

“물론이옵니다, 나리. 언제고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시어요.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얼굴색이 살짝 붉어진 매창이 다시 거문고를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허균의 얼굴을 주시했다.

“어떤 곡으로 잡을까요.”

허균이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대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잡아주오. 이번에는 내 누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낼 터이니 말이오.”

“누나라 하시면, 허난설헌?”

“그렇소. 초희 누나에 관해서요.”

매창이 바짝 긴장 된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허균의 아버지의 경우도 그랬지만 그의 형인 허봉 또 그의 누나인 허난설헌의 경우도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이어갔다.

누나에 관해

매창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마음을 추슬렀다.

거문고의 줄을 살짝 튕겨보았다.

조금은 높은 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아닌 듯했다.

다시 줄을 튕겼다.

이번에는 너무나 가라앉은 듯했다.

매창이 다시 한 번 가벼이 호흡하고는 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하늘의 달빛이 시샘하듯 열린 창문을 통해 매창의 얼굴위로 스며들고 있었다.

매창의 얼굴을 바라보며 매창의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 허균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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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