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경찰 추적 신천지 비밀조직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0:27:59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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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도 없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무실이 없고 직원도 없다. 그 흔한 홈페이지조차도 없다. 신천지는 이른바 유령단체를 소유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해당 단체를 관할 지방정부와 경찰이 쫓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 ▲▲ 신천지 한 단체의 등기 주소로 돼있는 신사동 소재의 한 빌딩 2층

사단법인 ‘하늘문화만남’(이하 만남)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자원봉사단체다.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화, 기타, 보컬, 종이공예, 십자수, 일러스트 등 문화예술 분야의 강좌를 주 사업으로 한다. 나아가 각종 문화공연,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고아원, 요양원 등에서 공연을 펼치는 식이다. 만남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국에 54개 지부를 두고 있다고 홍보한다(지난 2012년 기준).

54개 지부

지난 2012년 9월 신천지와 만남은 ‘신천지 하늘문화 예술체전’이라는 행사를 올림픽공원 주경기장서 치렀다. 이날 개회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맡았으며, 만남의 대표인 김남희씨는 축사를 전했다. 신천지 포교 방송인 ‘하늘문화방송(HMBC)’서 이를 중계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천지에는 ‘하늘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조직이 다수 존재한다. 만남도 그중 하나다. 하늘문화는 신천지 주기도문에 실린 ‘하늘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룬다’는 뜻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신천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도 의미가 닿아 있다.

만남은 당초 ‘하늘문화나눔‘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시점은 지난 2009년 4월이다. 일각에선 만희의 ‘만’과 남희의 ‘남’을 합쳐 만남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슬로건은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다. 신천지의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과 ‘빛’이라고 불린 김남희씨를 비유한다고 전해진다. 개신교 측은 “신천지서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은 이긴 자 한 사람을 예언했다”며 “그 이긴 자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만남에는 ‘이김이’와 ‘만남이’라는 마스코트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씨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은 지난 2002년 4월에 세워졌다. 임원은 3명이다. 당초 이만희 총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만희가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신천지를 탈퇴한 김남희씨와 박모씨, 정모씨가 그들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씨는 신천지 산하 조직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이사며, 정씨는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장이다. 신천지는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등기상 만남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장소에는 만남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한 미술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학원은 지난 2018년 8월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IWPG 이사, 지파장 임원으로 등재
서류에는 존재하지만…묘연한 소재

학원 측은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사무실에 짐이 다 빠져 있었다. 궁금해서 이곳저곳에 물어보니 우리 전에는 기도원 형식의 문화센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학원 측은 최근 관할 구청 소속의 공무원과 경찰이 찾아와 만남의 소재에 대해 물었다고 밝혔다. 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측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지난달 22일 1100개 시설 명단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곳의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 신사동 빌딩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천지 위장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주소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천지는 주요 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말론사무소 측은 ‘2020년 신천지 정기총회’를 토대로 작성한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 자료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048곳 등 모두 1529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천지가 밝힌 1100개 시설과 429개의 차이를 보인다. ‘만남’ ‘HWPL’ 역시 공개되지 않은 429개 중 하나로 추정된다. 
 

▲ 하늘과 만남 마스코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전체 신도 수가 30만명이지만, 입교 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 장소 429개도 누락했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 지도부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10년 11월 교회 재산 5000만원을 척추 수술비용으로 받았다며 고발했다.

전피연은 당시 “여러 차례 신천지에 속고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살인죄 고발

서울시 역시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측은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신천지 지도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120억 기부, 왜?

코로나19를 급속히 확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 5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120억원을 기부했다고 공개했다.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물적, 인적 자원을 힘닿는 데까지 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책임론’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서 연신 사죄를 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를 키운 책임을 거액의 기부를 통해서라도 지겠다는 의미다.

신천지의 전체 재산 규모는 55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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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