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경찰 추적 신천지 비밀조직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0:27:59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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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도 없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무실이 없고 직원도 없다. 그 흔한 홈페이지조차도 없다. 신천지는 이른바 유령단체를 소유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해당 단체를 관할 지방정부와 경찰이 쫓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 ▲▲ 신천지 한 단체의 등기 주소로 돼있는 신사동 소재의 한 빌딩 2층

사단법인 ‘하늘문화만남’(이하 만남)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자원봉사단체다.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화, 기타, 보컬, 종이공예, 십자수, 일러스트 등 문화예술 분야의 강좌를 주 사업으로 한다. 나아가 각종 문화공연,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고아원, 요양원 등에서 공연을 펼치는 식이다. 만남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국에 54개 지부를 두고 있다고 홍보한다(지난 2012년 기준).

54개 지부

지난 2012년 9월 신천지와 만남은 ‘신천지 하늘문화 예술체전’이라는 행사를 올림픽공원 주경기장서 치렀다. 이날 개회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맡았으며, 만남의 대표인 김남희씨는 축사를 전했다. 신천지 포교 방송인 ‘하늘문화방송(HMBC)’서 이를 중계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천지에는 ‘하늘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조직이 다수 존재한다. 만남도 그중 하나다. 하늘문화는 신천지 주기도문에 실린 ‘하늘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룬다’는 뜻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신천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도 의미가 닿아 있다.

만남은 당초 ‘하늘문화나눔‘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시점은 지난 2009년 4월이다. 일각에선 만희의 ‘만’과 남희의 ‘남’을 합쳐 만남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슬로건은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다. 신천지의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과 ‘빛’이라고 불린 김남희씨를 비유한다고 전해진다. 개신교 측은 “신천지서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은 이긴 자 한 사람을 예언했다”며 “그 이긴 자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만남에는 ‘이김이’와 ‘만남이’라는 마스코트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씨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은 지난 2002년 4월에 세워졌다. 임원은 3명이다. 당초 이만희 총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만희가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신천지를 탈퇴한 김남희씨와 박모씨, 정모씨가 그들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씨는 신천지 산하 조직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이사며, 정씨는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장이다. 신천지는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등기상 만남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장소에는 만남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한 미술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학원은 지난 2018년 8월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IWPG 이사, 지파장 임원으로 등재
서류에는 존재하지만…묘연한 소재

학원 측은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사무실에 짐이 다 빠져 있었다. 궁금해서 이곳저곳에 물어보니 우리 전에는 기도원 형식의 문화센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학원 측은 최근 관할 구청 소속의 공무원과 경찰이 찾아와 만남의 소재에 대해 물었다고 밝혔다. 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측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지난달 22일 1100개 시설 명단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곳의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 신사동 빌딩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천지 위장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주소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천지는 주요 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말론사무소 측은 ‘2020년 신천지 정기총회’를 토대로 작성한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 자료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048곳 등 모두 1529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천지가 밝힌 1100개 시설과 429개의 차이를 보인다. ‘만남’ ‘HWPL’ 역시 공개되지 않은 429개 중 하나로 추정된다. 
 

▲ 하늘과 만남 마스코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전체 신도 수가 30만명이지만, 입교 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 장소 429개도 누락했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 지도부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10년 11월 교회 재산 5000만원을 척추 수술비용으로 받았다며 고발했다.

전피연은 당시 “여러 차례 신천지에 속고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살인죄 고발

서울시 역시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측은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신천지 지도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120억 기부, 왜?

코로나19를 급속히 확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 5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120억원을 기부했다고 공개했다.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물적, 인적 자원을 힘닿는 데까지 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책임론’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서 연신 사죄를 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를 키운 책임을 거액의 기부를 통해서라도 지겠다는 의미다.

신천지의 전체 재산 규모는 55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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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