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경찰 추적 신천지 비밀조직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0:27:59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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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도 없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무실이 없고 직원도 없다. 그 흔한 홈페이지조차도 없다. 신천지는 이른바 유령단체를 소유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해당 단체를 관할 지방정부와 경찰이 쫓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 ▲▲ 신천지 한 단체의 등기 주소로 돼있는 신사동 소재의 한 빌딩 2층

사단법인 ‘하늘문화만남’(이하 만남)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자원봉사단체다.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화, 기타, 보컬, 종이공예, 십자수, 일러스트 등 문화예술 분야의 강좌를 주 사업으로 한다. 나아가 각종 문화공연,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고아원, 요양원 등에서 공연을 펼치는 식이다. 만남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국에 54개 지부를 두고 있다고 홍보한다(지난 2012년 기준).

54개 지부

지난 2012년 9월 신천지와 만남은 ‘신천지 하늘문화 예술체전’이라는 행사를 올림픽공원 주경기장서 치렀다. 이날 개회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맡았으며, 만남의 대표인 김남희씨는 축사를 전했다. 신천지 포교 방송인 ‘하늘문화방송(HMBC)’서 이를 중계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천지에는 ‘하늘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조직이 다수 존재한다. 만남도 그중 하나다. 하늘문화는 신천지 주기도문에 실린 ‘하늘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룬다’는 뜻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신천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도 의미가 닿아 있다.

만남은 당초 ‘하늘문화나눔‘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했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시점은 지난 2009년 4월이다. 일각에선 만희의 ‘만’과 남희의 ‘남’을 합쳐 만남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슬로건은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다. 신천지의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과 ‘빛’이라고 불린 김남희씨를 비유한다고 전해진다. 개신교 측은 “신천지서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은 이긴 자 한 사람을 예언했다”며 “그 이긴 자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만남에는 ‘이김이’와 ‘만남이’라는 마스코트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씨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은 지난 2002년 4월에 세워졌다. 임원은 3명이다. 당초 이만희 총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만희가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신천지를 탈퇴한 김남희씨와 박모씨, 정모씨가 그들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씨는 신천지 산하 조직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이사며, 정씨는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장이다. 신천지는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등기상 만남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장소에는 만남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한 미술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학원은 지난 2018년 8월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IWPG 이사, 지파장 임원으로 등재
서류에는 존재하지만…묘연한 소재

학원 측은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사무실에 짐이 다 빠져 있었다. 궁금해서 이곳저곳에 물어보니 우리 전에는 기도원 형식의 문화센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학원 측은 최근 관할 구청 소속의 공무원과 경찰이 찾아와 만남의 소재에 대해 물었다고 밝혔다. 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측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지난달 22일 1100개 시설 명단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곳의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 신사동 빌딩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천지 위장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주소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천지는 주요 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말론사무소 측은 ‘2020년 신천지 정기총회’를 토대로 작성한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 자료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048곳 등 모두 1529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천지가 밝힌 1100개 시설과 429개의 차이를 보인다. ‘만남’ ‘HWPL’ 역시 공개되지 않은 429개 중 하나로 추정된다. 
 

▲ 하늘과 만남 마스코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전체 신도 수가 30만명이지만, 입교 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 장소 429개도 누락했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 지도부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10년 11월 교회 재산 5000만원을 척추 수술비용으로 받았다며 고발했다.

전피연은 당시 “여러 차례 신천지에 속고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살인죄 고발

서울시 역시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측은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신천지 지도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120억 기부, 왜?

코로나19를 급속히 확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 5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120억원을 기부했다고 공개했다.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물적, 인적 자원을 힘닿는 데까지 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책임론’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서 연신 사죄를 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를 키운 책임을 거액의 기부를 통해서라도 지겠다는 의미다.

신천지의 전체 재산 규모는 55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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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