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집중탐구> ‘흥행불패’ 공효진의 매력

모두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대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모델로 연기를 시작한 공효진를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진하다. 매년 출연하는 작품마다 히트하며 ‘흥행불패’ 신화를 쓸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발전하는 연기력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다. 출연하는 작품 모두를 성공시키는 그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다. 데뷔 20년 만에 생애 첫 연기대상을 거머쥔 공효진의 삶을 되짚어봤다.  
 

▲ 배우 공효진

대상의 위치에 늘 공동수여를 남발하던 <KBS 연기대상>은 2014년 <정도전>의 유동근 이후 5년 만에 공효진에게 단독 대상을 안겼다. 1999년 영화 <여고괴담: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한 뒤 20년 만에 얻은 쾌거다. SBS <화려한 시절>, MBC <네 멋대로 해라>, KBS2 <상두야 학교가자>, MBC <눈사람> <건빵선생과 별사탕> <고맙습니다> <파스타> <최고의 사랑>, SBS <주군의 태양> tvN <괜찮아, 사랑이야>, KBS2 <프로듀사>, SBS <질투의 화신>, 그리고 시청률 23%를 기록한 KBS2 <동백꽃 필 무렵>까지, 그가 출연해 실패한 드라마는 단 하나도 없다. 늘 우려를 잠재우고 새로운 얼굴을 그려왔으며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팔색조

공효진을 대표하는 수식어는 ‘공블리’다. 공효진과 러블리(Lovely)의 합성어로 어떤 작품에서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그려내는 그에게 대중이 붙여준 애칭이다. 20대의 뜨거운 열정, 억척스러운 반항아였던 <화려한 시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네 멋대로 해라>,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아이의 어머니였던 <고맙습니다>, 매번 무서운 고함을 지르는 상사 앞에서 ‘예! 쉐프’라며 쉐프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파스타> 등 그는 항상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소위 ‘망한 아이돌 가수’로 재기에 도전하지만 언제나 비난만 받는 비호감 이었던 <최고의 사랑>, 귀신을 보는 능력 때문에 주저앉은 다크서클을 드러냈던 <주군의 태양> 차디찬 정신과 의사였던 <괜찮아, 사랑이야>, 악다구니만 남은 가요 프로그램 PD였던 <프로듀사>와 생계형 기상캐스터였던 <질투의 화신>을 거쳐 본인은 대접 받지 못하지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소심쟁이 <동백꽃 필 무렵>까지, 공효진의 각기 다른 얼굴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1990년대 후반 패션잡지 모델로 시작해 광고모델을 거쳐 ‘엽기’ 콘셉트가 미디어 시장을 장악했던 무렵과 함께 혜성과 같이 등장한 그는 꽤나 빠르게 연기력을 장착했다. <화려한 시절>서 다소 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후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파스타> 이후로 정착한 러블리 이미지가 매 작품마다 드러나 ‘비슷한 연기’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못한다’는 지적은 없었다. 


매번 드라마마다 성공을 기록한 그는 영화서만큼은 새로운 연기를 변주하며 배우로서 역량을 가꿔가고 있다. <미쓰 홍당무>에서는 얼굴에 홍조를 가득 채운 채 스크린에 나섰고, <러브픽션>에서는 풍성한 겨드랑이털을 내비쳤다. <미씽:사라진 여자>에서는 자신을 보모로 고용한 가족의 딸을 납치한 섬뜩함을 표현했고, <도어락>에서는 공포 앞에서 무기력한 여성의 심리를 그려냈다.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는 시니컬하면서 솔직하고 거침없는 30대 직장인의 매력으로, 영화로는 첫 흥행에도 성공했다. 특히 마지막 시퀀스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공효진이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품이었다.

아무리 연기력이 좋아도 작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송강호나 이병헌, 전도연과 같은 잔뼈 굵은 배우들도 가끔씩은 좋지 못한 작품을 선택하며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도 하는데, 공효진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작품은 재미와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챈다. <파스타>를 통해 러블리한 여성 캐릭터 시대를 이끌었고, <주군의 태양>은 복합장르의 시대를 열었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공블리’
출연마다 히트…탁월한 선구안 

<동백꽃 필 무렵>은 로맨스와 스릴러를 배합한 것과 함께 ‘촌므파탈’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공효진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그렇듯 트렌드를 이끄는 힘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공효진의 안목이 뒷받침된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드라마를 잘 고르는 노하우는 없다. 그래도 ‘어떤 걸 보고 작품을 골랐다고 해야 할까?’ 생각해봤는데, 나는 개그 코드가 높아서 웬만한 건 웃지 않는다. 나한테 유치해서 통과가 안 되면 재미없는 극본이다.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적합, 부적합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대중이 좋아하는 취향에 조금 가까운 것 같다.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 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와 새로움이 더 중요하다. 보통 로코물서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이 뻔하다. 한 명이 봉변 당했을 때 구해주고, 사과하러 뛰어가서 알게 되는 건 많이 해봐서 이제 못하겠다. 새롭고 용감한 글을 좋아한다.”
 

▲ ▲배우 공효진 ⓒKBS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보단 재밌고 신선하며 건강한(생각을 하는) 작품을 선호했고,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일궈냈다. 이런 작품 성향은 같이 연기한 상대 배우들의 성공에도 기인한다. 배우 이선균은 <파스타>를 통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어내고 상남자 캐릭터를 확보했으며, 190cm 이상의 장신 배우 차승원은 <최고의 사랑>을 통해 귀여운 면모를 한껏 드러냈다.


<주군의 태양>의 소지섭과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 <질투의 화신>의 조정석을 비롯해 <동백꽃 필 무렵>의 강하늘은 공효진과 함께 연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공효진의 능력은 동료 연예인들도 인정한다. 절친으로 잘 알려진 손예진은 “촬영하면서 중간 중간 <동백꽃 필 무렵>을 봤었다. 정말 대단한 배우다. 친분이 있는 언니지만 배우로서도 굉장히 존경한다”며 “이번에 연기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걸 느끼면서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영화 <뺑반>서 함께 작업했던 류준열은 “공효진이 연기하는 것을 보는 입장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같이 연기하면서 공효진만의 캐릭터와 연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본인만의 캐릭터를 해석하는 걸 보면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항상 새롭게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공효진의 연기는 현실감을 부여한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은데, 공효진은 언제나 공감가도록 연기한다. 대체로 장르가 편향적인 편인데도 불구하고 편향성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늘 새로운 연기인 것처럼 펼쳐 보인다. 아울러 선구안도 정말 좋다. 자기가 입을 수 있는 맞춤옷을 입는 느낌이다. 영리한 선택을 잘하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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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