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집중탐구> ‘흥행불패’ 공효진의 매력

모두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대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모델로 연기를 시작한 공효진를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진하다. 매년 출연하는 작품마다 히트하며 ‘흥행불패’ 신화를 쓸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발전하는 연기력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다. 출연하는 작품 모두를 성공시키는 그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다. 데뷔 20년 만에 생애 첫 연기대상을 거머쥔 공효진의 삶을 되짚어봤다.  
 

▲ 배우 공효진

대상의 위치에 늘 공동수여를 남발하던 <KBS 연기대상>은 2014년 <정도전>의 유동근 이후 5년 만에 공효진에게 단독 대상을 안겼다. 1999년 영화 <여고괴담: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한 뒤 20년 만에 얻은 쾌거다. SBS <화려한 시절>, MBC <네 멋대로 해라>, KBS2 <상두야 학교가자>, MBC <눈사람> <건빵선생과 별사탕> <고맙습니다> <파스타> <최고의 사랑>, SBS <주군의 태양> tvN <괜찮아, 사랑이야>, KBS2 <프로듀사>, SBS <질투의 화신>, 그리고 시청률 23%를 기록한 KBS2 <동백꽃 필 무렵>까지, 그가 출연해 실패한 드라마는 단 하나도 없다. 늘 우려를 잠재우고 새로운 얼굴을 그려왔으며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팔색조

공효진을 대표하는 수식어는 ‘공블리’다. 공효진과 러블리(Lovely)의 합성어로 어떤 작품에서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그려내는 그에게 대중이 붙여준 애칭이다. 20대의 뜨거운 열정, 억척스러운 반항아였던 <화려한 시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네 멋대로 해라>,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아이의 어머니였던 <고맙습니다>, 매번 무서운 고함을 지르는 상사 앞에서 ‘예! 쉐프’라며 쉐프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파스타> 등 그는 항상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소위 ‘망한 아이돌 가수’로 재기에 도전하지만 언제나 비난만 받는 비호감 이었던 <최고의 사랑>, 귀신을 보는 능력 때문에 주저앉은 다크서클을 드러냈던 <주군의 태양> 차디찬 정신과 의사였던 <괜찮아, 사랑이야>, 악다구니만 남은 가요 프로그램 PD였던 <프로듀사>와 생계형 기상캐스터였던 <질투의 화신>을 거쳐 본인은 대접 받지 못하지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소심쟁이 <동백꽃 필 무렵>까지, 공효진의 각기 다른 얼굴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1990년대 후반 패션잡지 모델로 시작해 광고모델을 거쳐 ‘엽기’ 콘셉트가 미디어 시장을 장악했던 무렵과 함께 혜성과 같이 등장한 그는 꽤나 빠르게 연기력을 장착했다. <화려한 시절>서 다소 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후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파스타> 이후로 정착한 러블리 이미지가 매 작품마다 드러나 ‘비슷한 연기’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못한다’는 지적은 없었다. 

매번 드라마마다 성공을 기록한 그는 영화서만큼은 새로운 연기를 변주하며 배우로서 역량을 가꿔가고 있다. <미쓰 홍당무>에서는 얼굴에 홍조를 가득 채운 채 스크린에 나섰고, <러브픽션>에서는 풍성한 겨드랑이털을 내비쳤다. <미씽:사라진 여자>에서는 자신을 보모로 고용한 가족의 딸을 납치한 섬뜩함을 표현했고, <도어락>에서는 공포 앞에서 무기력한 여성의 심리를 그려냈다.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는 시니컬하면서 솔직하고 거침없는 30대 직장인의 매력으로, 영화로는 첫 흥행에도 성공했다. 특히 마지막 시퀀스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공효진이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품이었다.

아무리 연기력이 좋아도 작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송강호나 이병헌, 전도연과 같은 잔뼈 굵은 배우들도 가끔씩은 좋지 못한 작품을 선택하며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도 하는데, 공효진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작품은 재미와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챈다. <파스타>를 통해 러블리한 여성 캐릭터 시대를 이끌었고, <주군의 태양>은 복합장르의 시대를 열었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공블리’
출연마다 히트…탁월한 선구안 

<동백꽃 필 무렵>은 로맨스와 스릴러를 배합한 것과 함께 ‘촌므파탈’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공효진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그렇듯 트렌드를 이끄는 힘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공효진의 안목이 뒷받침된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드라마를 잘 고르는 노하우는 없다. 그래도 ‘어떤 걸 보고 작품을 골랐다고 해야 할까?’ 생각해봤는데, 나는 개그 코드가 높아서 웬만한 건 웃지 않는다. 나한테 유치해서 통과가 안 되면 재미없는 극본이다.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적합, 부적합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대중이 좋아하는 취향에 조금 가까운 것 같다.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 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와 새로움이 더 중요하다. 보통 로코물서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이 뻔하다. 한 명이 봉변 당했을 때 구해주고, 사과하러 뛰어가서 알게 되는 건 많이 해봐서 이제 못하겠다. 새롭고 용감한 글을 좋아한다.”
 

▲ ▲배우 공효진 ⓒKBS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보단 재밌고 신선하며 건강한(생각을 하는) 작품을 선호했고,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일궈냈다. 이런 작품 성향은 같이 연기한 상대 배우들의 성공에도 기인한다. 배우 이선균은 <파스타>를 통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어내고 상남자 캐릭터를 확보했으며, 190cm 이상의 장신 배우 차승원은 <최고의 사랑>을 통해 귀여운 면모를 한껏 드러냈다.

<주군의 태양>의 소지섭과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 <질투의 화신>의 조정석을 비롯해 <동백꽃 필 무렵>의 강하늘은 공효진과 함께 연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공효진의 능력은 동료 연예인들도 인정한다. 절친으로 잘 알려진 손예진은 “촬영하면서 중간 중간 <동백꽃 필 무렵>을 봤었다. 정말 대단한 배우다. 친분이 있는 언니지만 배우로서도 굉장히 존경한다”며 “이번에 연기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걸 느끼면서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영화 <뺑반>서 함께 작업했던 류준열은 “공효진이 연기하는 것을 보는 입장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같이 연기하면서 공효진만의 캐릭터와 연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본인만의 캐릭터를 해석하는 걸 보면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항상 새롭게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공효진의 연기는 현실감을 부여한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은데, 공효진은 언제나 공감가도록 연기한다. 대체로 장르가 편향적인 편인데도 불구하고 편향성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늘 새로운 연기인 것처럼 펼쳐 보인다. 아울러 선구안도 정말 좋다. 자기가 입을 수 있는 맞춤옷을 입는 느낌이다. 영리한 선택을 잘하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