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무실 페이퍼컴퍼니 실체

16평에 법인만 3개…정체불명 유령회사도 둥지

[일요시사 취재1·2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소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3개의 법인이 등재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법인 중 하나는 지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일명 유령회사로 의심된다. 또 다른 법인은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고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세 법인의 대표는 한 명.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추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무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5월 오피스텔 사무실을 매입했다.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엘지여의도에클라트다. 국회로부터 도보로 3분여 거리다. 등기상 거래가액은 2009년 5월 당시 2억8000만원이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오피스텔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회서
도보 3분

국회의원들이 국회 지근거리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의원의 활동이 분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오피스텔을 임대해 자신의 쉴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는 보좌진들이 국감처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할 때 쉬라고 배려 차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세 개의 법인이 추 후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등록했다. S주식회사와 H사단법인, G재단법인이 그것이다. 주식회사는 올해 6월, 사단법인은 올해 9월 법인을 설립했다. 재단법인은 지난 2006년 8월 설립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가 올해 6월 주사무소를 해당 오피스텔 사무실로 이전했다.

세 법인의 성격은 모두 다르다.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친환경 플랜트 기기 개발·유통’이다. ▲인문분야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친환경 수처리 ▲유익 미생물 개발 ▲음식물 처리기기 제조·유통 ▲토질 환경정화 및 폐기물의 자연친화 신재생 처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사단법인은 산악협회다. 재단은 민간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해당 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산하 지정기부금단체였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재
지점으로 전화하니 “처음 들어봐”

세 법인 모두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씨는 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돼있다. 사단법인서 L씨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재단서도 L씨는 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오피스텔 사무실의 전유면적(세대 내 실제 사용 면적)은 55.04㎡으로 16평이 조금 넘는다. 세 법인이 공유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일요시사>가 지난 10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 확인한 결과 간판은 없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기상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 화성공장이라는 지점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소에 위치해 있는 공장은 주식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해당 공장의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우리는 해당 주식회사가)아니다. 주소는 맞는데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 근처에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피스텔 사무실에 있던 사람에게 주식회사에 대해 묻자 그는 “난 잘 모른다. 여기는 사단법인이다. L씨가 여기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L씨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세 들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점 주소에
다른 회사가


<일요시사>가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주식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보좌진은 지난 13일 “(해당 주식회사는)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며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법인이 한 주소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며 “등기상 지점이 지금 주소에 없더라도 예전 등기 주소를 안 옮겨 그럴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올해 6월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상하다. 서류상 회사로 볼 수 있다. 본점 회사도 간판이 없고, 친환경 업체임에도 제조공장이 없다. 사무실 자체가 평수도 작아 사단법인 및 재단과 나눠 쓰기 힘들다. 주식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정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런 페이퍼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과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줄일 목적으로 설립된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기업서 세금감면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탈세가 이루어진다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간판 없어
운영은?

L씨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함께 활동한 이력도 갖고 있다. L씨 소유의 재단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주당 전직 의원을 3기 자문위원으로, 현직 의원을 4∼5기 고문으로 선임했다.

추 후보자 사무실을 주소로 사용하지 않지만, L씨에게는 또 하나의 직함이 있다. 한 정치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직이다. 해당 시민단체의 소셜미디어그룹에는 복수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여권 인사들이 가입돼있는데 추 후보자도 그 중 한 명이다.

지난 20일 <일요시사>는 어렵게 L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거부한다. (또)S주식회사에 대한 답변도 거부한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이 중개한다.(사무실을) 구입은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내놨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대사업을 해놓자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놨고, 그 이후는 그냥 부동산에 맡겨놨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사무실에)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사무실의 존재를 우리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다. 그만큼 의정활동과는 관계없다. 페이퍼컴퍼니가 후보자의 사무실을 갖고 운영된다면(우리 입장서도) 문제다. 우리도 별개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간판도 없이 운영 중
“임차인과 일면식도…”

추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추 후보자와 L씨는)전혀 관계가 없고 공인중개를 통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송부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 합의
30일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중인 탓에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지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한을 꽉 채운 3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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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