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무실 페이퍼컴퍼니 실체

16평에 법인만 3개…정체불명 유령회사도 둥지

[일요시사 취재1·2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소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3개의 법인이 등재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법인 중 하나는 지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일명 유령회사로 의심된다. 또 다른 법인은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고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세 법인의 대표는 한 명.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추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무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5월 오피스텔 사무실을 매입했다.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엘지여의도에클라트다. 국회로부터 도보로 3분여 거리다. 등기상 거래가액은 2009년 5월 당시 2억8000만원이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오피스텔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회서
도보 3분

국회의원들이 국회 지근거리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의원의 활동이 분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오피스텔을 임대해 자신의 쉴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는 보좌진들이 국감처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할 때 쉬라고 배려 차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세 개의 법인이 추 후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등록했다. S주식회사와 H사단법인, G재단법인이 그것이다. 주식회사는 올해 6월, 사단법인은 올해 9월 법인을 설립했다. 재단법인은 지난 2006년 8월 설립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가 올해 6월 주사무소를 해당 오피스텔 사무실로 이전했다.

세 법인의 성격은 모두 다르다.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친환경 플랜트 기기 개발·유통’이다. ▲인문분야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친환경 수처리 ▲유익 미생물 개발 ▲음식물 처리기기 제조·유통 ▲토질 환경정화 및 폐기물의 자연친화 신재생 처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사단법인은 산악협회다. 재단은 민간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해당 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산하 지정기부금단체였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재
지점으로 전화하니 “처음 들어봐”

세 법인 모두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씨는 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돼있다. 사단법인서 L씨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재단서도 L씨는 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오피스텔 사무실의 전유면적(세대 내 실제 사용 면적)은 55.04㎡으로 16평이 조금 넘는다. 세 법인이 공유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일요시사>가 지난 10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 확인한 결과 간판은 없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기상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 화성공장이라는 지점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소에 위치해 있는 공장은 주식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해당 공장의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우리는 해당 주식회사가)아니다. 주소는 맞는데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 근처에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피스텔 사무실에 있던 사람에게 주식회사에 대해 묻자 그는 “난 잘 모른다. 여기는 사단법인이다. L씨가 여기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L씨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세 들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점 주소에
다른 회사가


<일요시사>가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주식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보좌진은 지난 13일 “(해당 주식회사는)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며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법인이 한 주소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며 “등기상 지점이 지금 주소에 없더라도 예전 등기 주소를 안 옮겨 그럴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올해 6월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상하다. 서류상 회사로 볼 수 있다. 본점 회사도 간판이 없고, 친환경 업체임에도 제조공장이 없다. 사무실 자체가 평수도 작아 사단법인 및 재단과 나눠 쓰기 힘들다. 주식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정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런 페이퍼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과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줄일 목적으로 설립된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기업서 세금감면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탈세가 이루어진다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간판 없어
운영은?

L씨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함께 활동한 이력도 갖고 있다. L씨 소유의 재단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주당 전직 의원을 3기 자문위원으로, 현직 의원을 4∼5기 고문으로 선임했다.

추 후보자 사무실을 주소로 사용하지 않지만, L씨에게는 또 하나의 직함이 있다. 한 정치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직이다. 해당 시민단체의 소셜미디어그룹에는 복수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여권 인사들이 가입돼있는데 추 후보자도 그 중 한 명이다.

지난 20일 <일요시사>는 어렵게 L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거부한다. (또)S주식회사에 대한 답변도 거부한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이 중개한다.(사무실을) 구입은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내놨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대사업을 해놓자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놨고, 그 이후는 그냥 부동산에 맡겨놨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사무실에)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사무실의 존재를 우리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다. 그만큼 의정활동과는 관계없다. 페이퍼컴퍼니가 후보자의 사무실을 갖고 운영된다면(우리 입장서도) 문제다. 우리도 별개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간판도 없이 운영 중
“임차인과 일면식도…”

추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추 후보자와 L씨는)전혀 관계가 없고 공인중개를 통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송부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 합의
30일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중인 탓에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지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한을 꽉 채운 3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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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