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피’ 이지바이오 승계 플랜

지주사 다듬고 황태자 앉힌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이지바이오 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나선다. 경영 승계의 마지막 단추다. 이제 갓 마흔이 된 오너 2세는 창업주의 뒤를 이어 그룹 전반을 주무를 예정이다.
 

▲ 이지바이오 직산공장(충남 서산시 소재)

이지바이오는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의약품과 동물약품, 기능성 식품의 원료 개발과 제조·판매를 영위한다. 특히 농축산식품 분야와 관련이 깊다. 이지바이오는 ‘생물자원산업’을 모토로 한다.

중견기업
생물자원

창업주는 지원철 회장이다. 지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회사를 세우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각자 대표체제로 회사를 이끌어오던 지 회장은 2017년 2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자리를 채운 건 오너 2세 지현욱 대표. 지 대표는 부친을 대신해 김지범 대표와 경영을 챙기기 시작했다. 현재 지현욱·김지범·황일환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 대표가 이지바이오에 처음 발을 담군 때는 2013년이다. 지 대표는 그해 입사해 4년 뒤인 2017년 2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는데 ‘최연소’라는 타이틀까지 챙겼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사 최고경영자(CEO) 676명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47개 식음료업체서 지 대표는 최연소 대표이사로 꼽혔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4일 지주회사 전환을 선포했다.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 이지바이오는 내년 5월1일 투자회사(이지홀딩스)와 사업회사(이지바이오)로 나뉠 예정이다.


투자사와 사업사의 합병비율은 0.96 대 0.44이다. 오너 부자와 특수관계인들은 분할에 따라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 지분을 30.51%씩 쥐게 된다. 이지바이오 지분은 지 대표(16.69%)와 지 회장(11.60%) 등을 비롯해 특수관계인들이 30.51%를 쥐고 있다. 이지바이오는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이지홀딩스 등에 대한 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수직계열화된 그룹이 지주사로 변형되면서 오너 2세의 승계도 함께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수직 계열화로 오너 2세 안착
이제 갓 마흔…믿어도 될까?

이지바이오는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상장사만 7개다. ▲이지바이오 ▲옵티팜 ▲팜스토리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이하 우리손에프앤지) ▲마니커 ▲마니커에프앤지 ▲정다운 등이다. 그룹 역점 사업이 생물자원산업인 만큼 핵심 계열사들도 이와 연관이 깊다.

옵티팜은 동물약품과 생명공학을 다룬다. 지난 2000년 설립됐고,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31.12%)다. 동물을 이용한 인공장기 모델 개발이 눈에 띤다. 지 회장과 지 대표는 이곳의 상근이사다.

회사는 지난해 1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16억원 손실에 비해 개선됐다. 올해 실적은 하락세다. 옵티팜의 올해 3분기 누적 손실은 7억원으로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폭이 3억원 늘었다.

팜스토리는 양돈 사료와 축산물 유통을 수행한다. 팜스토리는 10개의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상당한 규모다. 이 중 7개사는 러시아 소재 법인으로 대부분 곡물 재배를 담당한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49.93%)다. 지 대표에게도 0.72%의 지분이 있다.

팜스토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9200억원이다. 회사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봤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235억원, 205억원, 192억원 순이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 만하다. 팜스토리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096억원, 2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억원, 25억원씩 증가했다.


초고속 승진
최연소 대표

우리손에프앤지는 양돈사업과 축산물 가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1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개가 필리핀 소재인데 주로 축산업과 관련 있다. 지 회장은 기타 비상무이사로, 지 대표는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37.10%)다.

우리손에프앤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매출은 1867억원, 2097억원, 2368억원 등이었다. 영업이익은 271억원서 414억원까지 뛰었지만, 지난해 20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실적 개선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우리손에프앤지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69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66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1억원, 49억원씩 감소했다.
 

▲ 이지바이오 입장공장(충남 천안시 소재)

닭고기 업체 마니커는 이지바이오 계열사 가운데 잘 알려진 업체로 꼽힌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2011년 마니커를 인수했다. 마니커는 양계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마니커를 종속회사로 뒀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26.64%)다. 지 회장과 지 대표는 마니커의 사내이사다.

마니커는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2298억원, 2546억원, 26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2017년 3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듬해 69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는 4억원에 그쳤다.

계열사
수직화

올해 실적은 흐릿한 편이다. 마니커는 3분기 누적 매출액 1868억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억원 줄어든 수치다. 영업손실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동기간 15억원의 손실은 65억원으로 늘었다.

마니커에프앤지는 육가공 제품을 생산한다. 최대주주는 팜스토리(74.20%)다. 2017년 858억원 매출서 지난해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2억원서 62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0억원, 3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억원, 15억원 하락했다.

정다운은 ‘오리계열화 업체’다. 종속회사 제이디팜을 통해 오리를 기른다. 이후 오리를 도축하고 제품화해 전국으로 유통한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 (33.64%)다.

정다운의 영업 실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매출을 살펴보면 577억원, 805억원, 105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32억원, 110억원, 124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2016년 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과 지난해 98억원, 9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실적도 기대할 만하다. 정다운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5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4억원 줄어든 39억원에 그쳤다.


7개 상장사·30개 계열사 지배력↑
금산분리…금융계열 지분 해소 주목

이지바이오는 1개 상장사를 제외한 모든 상장사의 최대주주다. 이지바이오가 지주사 체제로 나아간다면 지 대표의 그룹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지 대표는 지주사 전환과 경영 승계를 위해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 대표는 최근 ▲이앤인베스트먼트 ▲이앤벤처파트너스 등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내려놨다. 금산분리의 원칙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는 각각 여신금융업체와 창업투자회사다.
 

지 대표는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앤인베스트먼트의 기타비상무이사, 이앤벤처파트너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 대표는 이사직서 내려왔다.

지 대표는 2013년 3월 이앤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3년 단위로 중임했다. 올해 3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10월 해당 직책서 물러났다. 이앤벤처파트너스서도 지 대표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같은 달 사임했다.

금융사
정리는?


지 대표의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 사임 날짜는 지난 10월15일로 동일했다. 결국 잡음 없는 지주사 전환과 승계에 방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두 회사의 지분 정리도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주식 보유는 금지된다. 일반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내로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ASF 테마주’ 이지바이오 시세차익?

이지바이오의 계열사 마니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후 테마주로 급등했다.

마니커 최대주주인 이지바이오는 지난 9월24∼25일 자사 주식 981만273주를 장내 매도, 이를 같은 달 30일 장 마감 이후 공시했다.

세부적으로 이지바이오는 24일 마니커 주식을 주당 1520원에 558만297주, 25일 1567원에 422만9976주를 각각 처분했는데 이틀간 주식 처분 금액은 무려 151억원에 달했다.

아프라카돼지열병 이전 마니커 주식은 800원대를 횡보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소식 직후 상한가를 기록, 1000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이지바이오의 지분 처분이 공시된 직후인 지난 10월1일 주가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약 12% 하락했다.

주식 매각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소액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면서 눈총을 받았다.

이지바이오 주식은 지 대표(16.69%)와 지 회장(11.60%)을 포함해 특수관계인들이 30.51%를 보유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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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