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김포도시철도 음모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35:51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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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대도 시민들은 갸우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을 두 번이나 찍혔다. 지난해 개통을 약속한 김포시가 올해 7월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포 시민들은 지연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이 도시철도를 오는 28일에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도 김포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한국철도 시설공단

지난달 26일,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김포도시철도 관계기관이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상한 행동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도시철도 9월28일 개통! 개통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처럼 정 시장은 SNS를 통해 도시철도 개통에 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약속에도 김포 시민들은 정 시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단어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등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 김포 부동산카페에 자***님은 ‘(정 시장이)어제는 확정이었다가 오늘 확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굳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놔두면 큰일이라도 나나 보네요. 제발 시민들 대상으로 장난질 그만하시길…’이라고 게시했다.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통이 예정됐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 과정서도 김포 시민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유영록 전 경기도 김포시장의 3선 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포시가 11월 개통 불가 사실을 숨겼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포도시철도의 2018년 11월 첫 개통은 거짓 약속이 되고 말았다.

올해 7월27일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가 또 연기됐다. 정 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서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업 시운전 기간인 지난 4∼5월 사이 차량 떨림 현상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시간당 75㎞) 여러 곳에서 승차감과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2.5)보다 높은 3.6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승차감 지수 2~4는 양호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포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김포 시민은 “승차감 수치가 3.65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안전한 것 아니냐. 엄격하게 기준을 매겨야 한다면, 지금 서울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연기되자 ‘혹시 선거용?’ 의심
끊이지 않는 잡음…이번엔 믿어도 되나 

출·퇴근길 혼잡한 교통 체증을 느끼는 김포 시민들은 국민청원, 1인시위 등을 통해 추석 전 개통과 관련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청 철도와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도시철도를 표심 얻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행했습니다’라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시의 일 처리가 안일했다.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검증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국토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제는 안정상의 문제가 없이 예정된 날짜에 김포시 도시철도는 개통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철도시설안전 관계자는 “진동 문제는 꼭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 단순히 승객의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은 형식상의 기준이다. 승차감 지수 3.65는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이 탄다면 통상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유지관리 차원서 효과적으로 DB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오는 9월28일 개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장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청의 입장은 달랐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토부서 공문이 7월3일에 왔다. 예정됐던 7월28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차량 떨림 현상 및 안정성에 대해 검증을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철도개통 시기를 고의로 늦추는 것은 9호선 지하철 차량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최고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9호선 혼잡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9호선은 개통 초기에 4량 열차만 도입된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여의도 등을 지나다 보니 출퇴근 혼잡도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9호선 혼잡도는 지난 3월 기준 일반열차는 107%, 급행열차는 156%에 달한다.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급행열차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일반열차 2대를 추가해 총 6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책임 미루기

김천기 김포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tbs와의 인터뷰서 “서울시가 오는 11월 지하철 9호선을 증량하려는 계획이 경전철 개통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지하철 9호선 사용 인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의 민간투자 도시철도인 9호선은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수송 거리는 4500만㎞에 달한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도 개통 첫해인 2009년 21만명을 시작으로 최근 5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용자는 늘어났지만 지난 10년간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하철 9호선은 상대적으로 교통 시설이 낙후했던 서울 강서 지역을 도심권과 연결해 서울 동·서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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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