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 민낯

본업은 뒷전…혈세만 축내는 의원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두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속 터지는 건 국민이다. 민생 법안과 추경이 막히면서 국민들은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세비는 꼬박꼬박 진행형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법안을 상정시키는 사람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
 

▲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최근 <CBS> 의뢰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웃돌았다. 이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정책 개발과 지역 주민 만남도 노동이라며 항변했다. 본말이 전도됐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소득 5배

여야의 갈등으로 1월·2월·5월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해에 법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본회의는 겨우 3회뿐이다.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4000건에 이른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서 민생 법안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독일·벨기에·프랑스 등 유럽 선진 국가들은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 가차없이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월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빠질 때마다 해당 달의 의정활동비의 25%를 빼앗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1억5100만원 정도로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다. 북유럽 선진국들은 자국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3배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 80% “임금 주지 마라”
‘무노동무임금’ 사실상 불가능


여·야 모두 정쟁에만 매몰된 채 민생법안은 뒷전이다. 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으로 역공에 나섰다.

박주현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두 달”이라며 한국당의 거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성엽 민평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는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의안과에 계류 중인 법안들

공전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9대 국회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넘겨, 세비 13억6000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해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자는 취지의 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부터는 개인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엔 세비의 국고 반납이 가능해졌다. 2016년, 국민의당은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의 이틀 치 세비 2872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이대로 지켜만 봐야?”
국민 소환제 대안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재제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겠느냐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봉을 정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독립기구가 국회의원 연봉을 정하는 게 맞다고 권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일각서 제기됐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로 하기에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헌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의원에게 도입되면 공전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심판이 가능하다.

이벤트는 그만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토론>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과 법관 역시 탄핵 절차가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없다”며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당연히 퇴학”이라고 언급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밀린 민생법안은?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 문제도 있다.

추경예산안에는 강원산불 피해복구비, 포항지진 피해복구비, 미세먼지대책비가 포함돼있다.

조 의장은 “추경 문제의 경우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 추경이 조기 집행돼야 올해 성장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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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