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4:40:20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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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유기 계부에 친모 “고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의 정은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다는 뜻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계부가 의붓딸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친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은 배가 됐다. 잔혹한 범행 소식에 사건 전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의붓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

지난 28일, 경찰은 광주의 한 저수지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광주의 한 터널을 지나가던 신고자는 “차를 끌고 가다가 저수지에 있는 쉼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신이 물에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현장을 찾은 경찰은 시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어지고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묶인 상태였다고 파악했다.

계부가 죽이고

10대였던 A양은 부모가 이혼을 하자 친부와 살게 됐다. 2016년 A양은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참지 못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알리며 의붓아버지인 김씨와 살게 됐다. A양 조부모에 따르면 김씨도 A양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집밖으로 내쫓았다. 뿐만 아니라 친모도 말리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1월 김씨는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또 A양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김씨는 A양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 A양은 목포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A양을 불러내 차에 태운 다음 강간을 시도하던 중 친모였던 유씨의 전화를 받고 범행을 중단했다. 4월에는 김씨가 A양에게 성인 음란사이트 주소를 SNS로 전송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양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 유씨는 김씨의 핸드폰을 보게 된다. 김씨의 핸드폰에는 A양에게 보낸 음란물을 발견하자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 잘시키라”고 질책했다.


친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3일 뒤 A양은 의붓 언니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강간미수 사실까지 이끌어냈다. 경찰은 아동 성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며 유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A양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김씨 부부는 지난 26일,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김씨는 철물점과 마트서 범행도구인 청테이프, 노끈, 마대자루 등을 구입해 다음날인 27일 유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김씨 차량의 태워 전남 무안초교 농로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뒷좌석서 A양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당시 운전석서 유씨가 생후 13개월의 아기를 돌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지 여중생 시체 발견
잔혹한 범행 내막 드러나

27일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기를 집에 내려준 뒤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 유기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다음날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김씨를 보고 유씨는 “고생했다”고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였던 김씨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서 A양 조부모는 “무속인이었던 유씨는 무당교육을 한다며 애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며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숨진 아이는 무속에 대해 전혀 모르다시피 생활했다”고 부인했다. 
 

▲ ⓒYTN

<한국경제>에 따르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친 강력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며 “어머니가 가정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어린 아이가 분명 친모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말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딸을 보호하려는 움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모가 딸을 전화로 불러낸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동정범의 요건이 범죄수행에 필수 불가결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방조 혐의가 되면 무조건 법정형 2분의 1로 감경돼 종래 심신미약 감경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서 경찰의 늑장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9일, 12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14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친아버지와 협의를 통해 취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친모는 구경만

A양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씨와 유씨에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씨의 얼굴은 마스크 등으로 가려졌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전 ‘청주 4살 암매장’ 시신 못찾나

2011년 12월21일 4살 B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B양의 계부 안모씨가 “진천의 한 야산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해 주력했다. 

경찰은 심리수사와 디지털 기법, 아날로그 수색까지 총동원했지만 B양 시신 발굴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씨는 자발적으로 ‘시신을 찾고 싶다’며 경찰에 최면수사를 요청했지만, 2차례에 걸친 최면수사서 모두 방어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내며 소득 없이 끝났다. 

경찰은 2016년 지질탐사장비를 활용해 의심 장소 7곳 선정해 현장검증과 더불어 모두 13곳의 땅을 파헤쳤다. 또 다음날 안씨가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야산을 찾아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진천 야산’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관된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갖 수사기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발굴에 실패하자 안씨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안씨가 주장하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한몫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안씨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종결된 수사가 법정 협량 다툼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시신위치를 숨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사체 훼손, 범죄 정황 등이 드러날 수 있어 안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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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