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새누리당 투톱’ 김무성-유승민 엇갈린 운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35:47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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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우리도 좋았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서 투톱이었던 두 인물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 한 명은 한국당으로 복귀해 당 화합에 집중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기울어진 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묶어 ‘투톱’이라 일컫는다. 당의 주요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직책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당 대표는 주로 당의 외적인 부분을, 원내대표는 당의 내적인 부분을 이끌어간다. 당 대표가 바깥사람이라면 원내대표는 안사람이라 보면 된다.

한때는 동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투톱이었다. 2015년 2월 유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투톱이 완성됐다. 

‘김무성-유승민’ 체제는 채 1년을 가지 못했다. 취임 두 달 후 교섭단체 연설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그해 7월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다. 부글부글 끓고 있던 친박(친 박근혜)계에게 내린 사실상의 돌격명령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유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결의, 짧았던 투톱 체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 사퇴의 변을 통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소신발언으로 유 의원은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김·유 두 의원은 정치적 동지의 길을 선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여당이 쑥대밭이 되자 두 사람은 탈출을 거행,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바른정당의 대주주로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찍어내기를 당할 때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백기를 들었다. 주류였던 친박계가 유 의원의 사퇴를 결의하자 김 의원은 이들과 동조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를 이뤘다. 친박 공천으로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 역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할 지경이었다. 공천 막판에 김 의원이 옥새(당 직인) 파동을 일으켜 유 의원과 유승민계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지만, 섭섭함은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당시 유 의원 측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뭐하느냐”는 반응이었다.

앙금이 남았던 것일까. 바른정당서 두 사람은 과거 새누리당 투톱이었을 때처럼 찰떡호흡을 보이진 못했다. 오히려 언제 이혼 도장을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균열을 보였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2017년 9월 최고위원회의서 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김 의원은 ‘유승민 사당화’를 거론하며 거부했다.

최고위원회의 직전 의원단 만찬서 두 사람이 선보였던 ‘선 러브샷, 후 입맞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봉합하지 못했다. 두 달 후 김 의원이 한국당행을 선택함으로써 우여곡절이 많았던 두 사람의 2년여에 걸친 동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다시금 국회서 관심을 받고 있다. 좌초 직전인 바른미래당호를 일으키기 위해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 개혁보수 외길 걸어가
‘김’ 한국당과의 동행 선택


현재 바미당의 내부 상황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사보임 쇼크’는 잠자고 있던 내분의 조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중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계를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제출했다.

유 의원 등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데 반대하는 바미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유 의원의 탈당설이 불거졌다. 유 의원이 바미당을 나와 한국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김 의원이 걸었던 길과 같다. 그러나 유 의원은 탈당설을 일축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홀서 열린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한국당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저는 쉽고, 편하고, 거저 먹고, 더 맛있어 보이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이 많아 보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은 안 간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에 나설지가 관심사다. 그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처신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미당 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이미 지도부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유 의원의 등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의 ‘개혁보수’ 외길 인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각자의 길로

반면 김 의원은 한국당의 가치와 함께하고 있다. 그는 최근 당내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비박(비 박근혜)계 색채를 최대한 자제한 채 당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전사 전성시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을 벌이는 과정서 여성 의원들이 보여준 발언과 행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농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저녁,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로 들어가 “독재 타도, 헌법 수호” 구호를 외치며 주변을 독려했다.

다음 날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스크럼을 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 상황서 빼앗은 빠루(쇠 지렛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했을 때 문 의장에게 국회법을 보여주며 “이걸 지켜야지요.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친 바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사퇴 요정’으로 통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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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