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질 때마다…‘강제입원’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33:33
  • 호수 1216호
  • 댓글 0개

시민 안전이냐? 환자 인권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후 강제입원 요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과 환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4층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다. 이 범행으로 5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남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안씨가 성인 남성을 배제하고 노약자, 어린이, 어린 여성 위주로 공격하는 등 당시 인식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본인 동의 필요

2010년 안씨는 길거리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후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았다. 이는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안씨는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받고 난 후 범행 전까지 2년9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씨의 조현병은 완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씨 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수차례 불발됐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도로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이때 안씨 가족들은 안씨의 조현병 증세를 심각하게 여겨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


강제입원 종류에는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안씨의 형은 의료기관에 그의 강제입원을 문의했지만 의료기관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이에 안씨의 형은 그를 데려가 진단서를 받으려 했으나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씨 동생은 “당시 형(안씨)은 가족들이 본인을 해코지하고 감시한다는 의심을 품었다”며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

‘응급입원’은 환자 동의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다. 안씨의 형은 지난 4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입원에 대해 문의했다. 경찰관 1명과 의사 1명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응급입원 동의를 하면 되지만 당시에도 무산됐다.

경찰은 안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이 큰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 동의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을 때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진주 방화·살인 후 요건 두고 갑론을박
범죄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 ‘어찌할꼬’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9번의 미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번째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지 경찰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씨의 형은 주민센터에 ‘행정입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지자체의 입원 요청 역시 본인 동의하에 받은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행정입원을 시키면 지자체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예산 편정 규정이 없다”며 “민원·소송 등의 우려 때문에 보호 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잘 나서지 않는다.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으로 안씨의 강제입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안씨 사례를 통해 시민들은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입원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회서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안인득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경찰도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강제입원한 환자들이 갖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2년 5289건서 2016년 828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0.08%)가 일반인(1.2%)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강제입원 피해자

강제입원을 겪어 본 정신질환자들에게 당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보호자 손에 이끌려 온 병원을 폐쇄병동 감금으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제입원이 환자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1형(조울증)으로 강제입원을 경험했던 강모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증상이 심해지면 가족은 응급 이송단을 불렀다”며 “30분, 1시간동안 힘으로 눌렀던 기억은 몸에 그대로 박힌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친형은··· 강제 입원? 자발입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 신문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서 “형이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비서실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평가문건을 수정한 적도 없고 전임 분당보건소장을 불러 강제입원 불가 취지를 물은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강요와 압박은 없었다”며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해 (진단·치료) 안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음성파일에 관해 이 지사 측은 “파일은 2012년 4월 이 지사 어머니와 형제 등 친척들이 이 지사 형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직후인 그 해 6월 녹음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